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26 시행 2024-04-2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실무반실무반업무와 역할
가. 상황 총괄반1)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가) 재난상황 수집 및 전파 총괄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긴급재난문자(CBS) 송출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바) 화상회의 준비·운영 사)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가. 상황 총괄반2) 상황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ㆍ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가. 상황 총괄반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 분석 평가팀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다) 각종 지시사항 처리 라) 비상근무 단계 결정 마)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재난취약지역 등에 대한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가. 상황 총괄반4) 행정지원팀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 기능반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사) 구호지원기관 구호협조 아)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등
나. 협업 기능반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가)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나. 협업 기능반3) 긴급통신 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 체계 구축 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비상통신지원
나. 협업 기능반4) 시설응급 복구반가) 피해시설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현장 지휘 나)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다)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 자재 등 지원 라) 재난현장 재난장애물(토사, 잔해 등) 제거 마) 복구인력ㆍ장비ㆍ자재 동원현황 기록관리
나. 협업 기능반5) 에너지 기능복구반가) 에너지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재난 피해주민 수용시설에 대한 에너지 지원 마) 2차 피해 방지 위한 전기ㆍ가스 등 안전점검단 가동
나. 협업 기능반6) 재난수습 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다)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라) 언론사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마)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바)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사)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아) 현장, 시ㆍ중앙대책본부, 사고수습본부, 긴급구조 통제단 등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나. 협업 기능반7) 재난자원 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동원 협력체계 구축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관리 바) (필요시) 인근 자치구 재난관리자원 응원요청
나. 협업 기능반8) 교통대책반가) 비상 교통대책 총괄(경찰서 협조) 나) 교통통제 현황 모니터링 다) 모범운전자 소집 및 배치 라) 교통통제에 따른 교통 대체수단 투입 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사) 재난현장 및 주변 주차단속, 지도
나. 협업 기능반9) 의료ㆍ 방역반가)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운영 나) 재난현장 의료인력 투입 및 운영 다)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실시 현황 파악 및 조정 라) 방역물자 비축현황 점검 및 지원 마)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바) 병원별 사상자 현황 파악 및 관리 사) 의료비 지급보증 및 긴급 유가족 심신안정 서비스 지원
나. 협업 기능반10) 행정지원ㆍ자원봉사 관리반가) 공무원 비상근무 복무관리 및 복구예산 검토 등 행정지원 총괄 나)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다)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라) (필요시) 분향소 설치 운영
나. 협업 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ㆍ지원
나. 협업 기능반12) 수색ㆍ구조․구급반가) 인명 수색, 구조ㆍ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현장응급의료소 설치ㆍ운영 지원 라)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재난유형에 따라 관계 기관별로 12개 협업기능반 주요 임무 지원
실무반실무반업무와 역할업무와 역할
가. 상황 총괄반1) 상황관리 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라)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준비 바) 긴급재난문자(CBS) 송출 요청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라)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준비 바) 긴급재난문자(CBS) 송출 요청
가. 상황 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 피해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 처리 라) 통합지원본부, 지역사고수습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파악 마)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 피해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 처리 라) 통합지원본부, 지역사고수습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파악 마)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 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3)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4) 시설응급복구반4) 시설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5) 에너지기능복구반5) 에너지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6)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7) 재난자원지원반7) 재난자원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8) 교통대책반8)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9) 의료ㆍ방역반9) 의료ㆍ방역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10) 행정지원ㆍ자원봉사관리반10) 행정지원ㆍ자원봉사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11) 사회질서유지반11) 사회질서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12) 수색ㆍ구조․구급반12) 수색ㆍ구조․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재난대응협업반다. 재난대응협업반다. 재난대응협업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반 주요 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제2조제2항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2. 사회재난의 경우

 비고 : 재난안전과 이외의 부서가 재난수습주관부서의 기능을 할 경우 재난안전과에서 상황총괄반(Ⅱ)를 별도 편성하고, 수습상황파악팀의 업무를 담당한다.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1항 관련) (개정 20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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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4조제1호 관련) (개정 20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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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4조제2호 관련) (개정 20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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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대책본부 전결사항(제5조 관련)

[별표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구 분구 분구 분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1) 강남구 비상 단계가)「기상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강남구에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2) 비상 1단계가) 강남구에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3) 비상 2단계가)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진 해일 및 화산1) 강남구 비상 단계가)「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진 해일 및 화산2) 비상 1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진 해일 및 화산3) 비상 2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사 회 재 난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3 및 별표 4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침수경보기 설치 신청서(신설 2023.5.19.)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제2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조례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재난의 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반을 편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되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①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②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4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 별표 32. 사회재난 : 별표 4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6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6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조례 제17조의3에 따라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7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조례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8조(재난수습 홍보)

제8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4.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제9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9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조례 제3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침수경보기 설치를 지원받으려는 안전취약계층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침수경보기 설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9.]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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