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구민의 생활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
제3조(구민의 권리)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다른 사람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주택, 건물 및 부속시설물의 붕괴, 손상 등의 예방 조치2. 화재의 방지3.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4.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구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기능)
제5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재난관리책임기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구의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보건소장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3.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장4.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장5. 구에 있는 군부대의 지역사령관으로서 연대장ㆍ대대장급6.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장7.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 소속의 하부기관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8. 구 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의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7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8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제8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리고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9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과 법 제3조제7호,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중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의 심의ㆍ조정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③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재난안전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12. 22.>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5. 9. 26.>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12. 22.>
제10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ㆍ조정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 사업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과,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 방안 협의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협력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공동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②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구청장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민관협력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③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관련 국장ㆍ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단체 등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⑦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⑧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를 “민관협력위원회”로 본다.⑨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⑩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협조요청)
제11조(협조요청) 안전관리위원회, 조정위원회, 민관협력위원회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 등)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 등)① 안전관리위원회, 조정위원회,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에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제1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대응·복구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①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총괄조정관, 지원협력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1. 차장: 부구청장2. 총괄조정관: 도시안전국장 <개정 2018.11.16., 2019.7.12., 2022. 10. 22., 2023. 12. 22., 2024. 6. 21.>3. 지원협력관: 행정국장 <개정 2018.11.16>4.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5.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6. 실무반: 재난의 대응·복구를 주무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③ 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장: 본부장을 보좌2. 총괄조정관: 재난의 대응·복구를 총괄지원3. 지원협력관: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4. 통제관: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 다만, 해당 국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통제관이 된다.5. 담당관: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상황총괄반장으로 실무반 임무를 총괄6. 실무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한 업무를 수행④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대응·복구를 주무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⑤ 대책본부는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산하에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한 실무회의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17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8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제19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파견근무자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제20조(재난상황의 통보 등)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21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제21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제22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①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및 분석 보고, 전파2.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체계 운영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5.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②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3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ㆍ구성)
제23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ㆍ구성)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게 소속된 전문가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4조(자문단의 기능)
제24조(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2.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4. 구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6. 구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25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제25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단장ㆍ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26조(협조요청)
제26조(협조요청)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직원에게 의견의 진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재난예방조치)
제27조(재난예방조치)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제28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제29조(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자치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치구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30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30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법 제3조제5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31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 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구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구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32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제32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3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제33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재난대비훈련)
제34조(재난대비훈련)① 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효율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14조제2항의 실무반에 파견 받을 사람의 명단을 제출 받아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ㆍ무선 비상연락체계를 갖춰 비상 근무 소집 등 준비 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제출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수습훈련 기관 또는 공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35조(동원체계의 구축 등)
제35조(동원체계의 구축 등)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력ㆍ물자ㆍ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기관ㆍ소유자 또는 지정ㆍ관리 대상이 되는 자와 협의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법 제34조에 따른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자 및 자재를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물자 및 지정된 장비ㆍ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 군부대의 지원 요청
제36조(대피소의 관리 등)
제36조(대피소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구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가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37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제37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①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 시 또는 재난발생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응급대응조치)
제38조(응급대응조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긴급구조)
제39조(긴급구조)① 법 제50조에 따라 구 관할 소방서에 설치된 긴급구조 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긴급구조 통제단장은 제1항의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게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0조(복구활동 등)
제40조(복구활동 등)① 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 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에게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재난 지역에 대한 적용 범위)
제41조(재난 지역에 대한 적용 범위)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지원 결정)
제42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늦어지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하여 구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구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지원기준)
제43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2.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3.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개정 2019.7.12.>4. 피해구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5. 그 밖의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④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기준 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3조의2(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특별지원)
제43조의2(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특별지원)①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화재 중「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조사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조속히 생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임시 주거시설 제공2. 긴급 급식 또는 생필품 지원3. 심리 회복 상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5. 9. 26.]
제44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제44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제45조(구상에 따른 책임)
제45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44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중복지원 금지)
제46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4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제4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① 생활안정지원 ,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제4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47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49조(지급방법)
제49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47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50조(환수)
제50조(환수) 구청장은 제47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3조 및 제46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51조(그 밖의 주요 사항)
제51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52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52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달 받은 시장의 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3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제53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4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제54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55조(안전교육)
제55조(안전교육)①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구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56조(자원봉사자)
제56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9호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7조(재정지원)
제57조(재정지원)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사람 및 제56조의 자원봉사자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53조의 지역안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8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58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어린이, 청소년 가장(家長), 노인,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구민에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후 전기 및 가스 시설 점검2. 전기 및 가스 시설의 개선 및 자재 교체3.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지급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지원 대상 결정,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59조(수당 등)
제59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준용)
제6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