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05 시행 2026-03-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의관리운영위탁신청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 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 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 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 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 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 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 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 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 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 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 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 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 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 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 신청서30일30일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
위탁기간위탁기간위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악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악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악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악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악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악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악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악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악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악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개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단체 등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1. 개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단체 등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1. 개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단체 등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1. 개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단체 등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1. 개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단체 등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1. 개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단체 등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1. 개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단체 등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수수료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개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단체 등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1. 개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단체 등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1. 개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단체 등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1. 개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단체 등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1. 개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단체 등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1. 개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단체 등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1. 개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단체 등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없 음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개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단체 등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1. 개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단체 등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1. 개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단체 등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1. 개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단체 등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1. 개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단체 등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1. 개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단체 등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1. 개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단체 등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5. 1.>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의관리운영위탁기간연장신청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기간 연장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기간 연장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기간 연장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기간 연장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기간 연장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기간 연장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기간 연장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기간 연장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기간 연장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기간 연장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기간 연장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기간 연장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기간 연장신청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기간 연장신청서30일30일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 화 번 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
위탁기간위탁기간위탁기간.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 2. 연장신청사유서 및 위탁기간내(연도별) 수지분석보고서 각 1부1. 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 2. 연장신청사유서 및 위탁기간내(연도별) 수지분석보고서 각 1부1. 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 2. 연장신청사유서 및 위탁기간내(연도별) 수지분석보고서 각 1부1. 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 2. 연장신청사유서 및 위탁기간내(연도별) 수지분석보고서 각 1부1. 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 2. 연장신청사유서 및 위탁기간내(연도별) 수지분석보고서 각 1부1. 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 2. 연장신청사유서 및 위탁기간내(연도별) 수지분석보고서 각 1부수수료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 2. 연장신청사유서 및 위탁기간내(연도별) 수지분석보고서 각 1부1. 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 2. 연장신청사유서 및 위탁기간내(연도별) 수지분석보고서 각 1부1. 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 2. 연장신청사유서 및 위탁기간내(연도별) 수지분석보고서 각 1부1. 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 2. 연장신청사유서 및 위탁기간내(연도별) 수지분석보고서 각 1부1. 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 2. 연장신청사유서 및 위탁기간내(연도별) 수지분석보고서 각 1부1. 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 2. 연장신청사유서 및 위탁기간내(연도별) 수지분석보고서 각 1부없 음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 2. 연장신청사유서 및 위탁기간내(연도별) 수지분석보고서 각 1부1. 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 2. 연장신청사유서 및 위탁기간내(연도별) 수지분석보고서 각 1부1. 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 2. 연장신청사유서 및 위탁기간내(연도별) 수지분석보고서 각 1부1. 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 2. 연장신청사유서 및 위탁기간내(연도별) 수지분석보고서 각 1부1. 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 2. 연장신청사유서 및 위탁기간내(연도별) 수지분석보고서 각 1부1. 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 2. 연장신청사유서 및 위탁기간내(연도별) 수지분석보고서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27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

신청인 (사용자)신청인 (사용자)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인 (사용자)신청인 (사용자)성 명 (단 체 명)성 명 (단 체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사용자)신청인 (사용자)성 명 (단 체 명)성 명 (단 체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사용시설사용시설라이트시설사용 (기준 30분단위)라이트시설사용 (기준 30분단위)라이트시설사용 (기준 30분단위)라이트시설사용 (기준 30분단위)라이트시설사용 (기준 30분단위)라이트시설사용 (기준 30분단위)라이트시설사용 (기준 30분단위)분분분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사용일시사용일시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사용목적 (행사명등)사용목적 (행사명등)축구/ 체육행사/ 문화행사/ 기타( )축구/ 체육행사/ 문화행사/ 기타( )축구/ 체육행사/ 문화행사/ 기타( )축구/ 체육행사/ 문화행사/ 기타( )축구/ 체육행사/ 문화행사/ 기타( )축구/ 체육행사/ 문화행사/ 기타( )축구/ 체육행사/ 문화행사/ 기타( )축구/ 체육행사/ 문화행사/ 기타( )축구/ 체육행사/ 문화행사/ 기타( )축구/ 체육행사/ 문화행사/ 기타( )축구/ 체육행사/ 문화행사/ 기타( )축구/ 체육행사/ 문화행사/ 기타( )축구/ 체육행사/ 문화행사/ 기타( )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자부대시설 설 치 여 부사용자부대시설 설 치 여 부사용자부대시설 설 치 여 부사용자부대시설 설 치 여 부사용자부대시설 설 치 여 부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사용료 징수사용료 징수합 계원원원사용일 5일전까지 미납 시 신청 취소사용일 5일전까지 미납 시 신청 취소사용일 5일전까지 미납 시 신청 취소사용일 5일전까지 미납 시 신청 취소사용일 5일전까지 미납 시 신청 취소사용일 5일전까지 미납 시 신청 취소사용일 5일전까지 미납 시 신청 취소사용일 5일전까지 미납 시 신청 취소사용일 5일전까지 미납 시 신청 취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사용료 징수사용료 징수유료 (인조잔디구장 원, 라이트시설 원), 무료유료 (인조잔디구장 원, 라이트시설 원), 무료유료 (인조잔디구장 원, 라이트시설 원), 무료유료 (인조잔디구장 원, 라이트시설 원), 무료유료 (인조잔디구장 원, 라이트시설 원), 무료유료 (인조잔디구장 원, 라이트시설 원), 무료유료 (인조잔디구장 원, 라이트시설 원), 무료유료 (인조잔디구장 원, 라이트시설 원), 무료유료 (인조잔디구장 원, 라이트시설 원), 무료유료 (인조잔디구장 원, 라이트시설 원), 무료유료 (인조잔디구장 원, 라이트시설 원), 무료유료 (인조잔디구장 원, 라이트시설 원), 무료유료 (인조잔디구장 원, 라이트시설 원), 무료
변 경 내 용 (변경신청시 기재)변 경 내 용 (변경신청시 기재)변 경 내 용 (변경신청시 기재)변 경 내 용 (변경신청시 기재)변 경 일 시변 경 일 시변 경 일 시변 경 일 시변 경 일 시변 경 일 시변 경 일 시변 경 일 시변 경 일 시변 경 일 시변 경 일 시변경사유변경사유
변 경 내 용 (변경신청시 기재)변 경 내 용 (변경신청시 기재)변 경 내 용 (변경신청시 기재)변 경 내 용 (변경신청시 기재)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하며 아래 허가 조건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하며 아래 허가 조건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하며 아래 허가 조건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하며 아래 허가 조건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하며 아래 허가 조건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하며 아래 허가 조건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하며 아래 허가 조건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하며 아래 허가 조건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하며 아래 허가 조건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하며 아래 허가 조건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하며 아래 허가 조건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하며 아래 허가 조건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하며 아래 허가 조건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하며 아래 허가 조건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하며 아래 허가 조건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하며 아래 허가 조건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하며 아래 허가 조건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관악구청장 귀하결 재담당담당담당담당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과 장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관악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관악구청장 귀하결 재
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 시 허가조건 1. 이용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민운동장은 관악산 공원 내 시설로서 화기사용 및 흡연등을 금합니다. 2. 조깅트랙, 휀스, 관람석등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 잔디구장 이외에서의 축구연습은 금합니다. 3. 축구 경기 또는 운동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4. 운동장 사용 후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사용자부담) 처리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합니다. 5. 현 시설물 이외의 고정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관악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인해 예약한 날과 중복될시 예약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허가조건 위반 시 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한다.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 시 허가조건 1. 이용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민운동장은 관악산 공원 내 시설로서 화기사용 및 흡연등을 금합니다. 2. 조깅트랙, 휀스, 관람석등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 잔디구장 이외에서의 축구연습은 금합니다. 3. 축구 경기 또는 운동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4. 운동장 사용 후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사용자부담) 처리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합니다. 5. 현 시설물 이외의 고정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관악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인해 예약한 날과 중복될시 예약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허가조건 위반 시 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한다.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 시 허가조건 1. 이용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민운동장은 관악산 공원 내 시설로서 화기사용 및 흡연등을 금합니다. 2. 조깅트랙, 휀스, 관람석등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 잔디구장 이외에서의 축구연습은 금합니다. 3. 축구 경기 또는 운동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4. 운동장 사용 후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사용자부담) 처리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합니다. 5. 현 시설물 이외의 고정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관악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인해 예약한 날과 중복될시 예약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허가조건 위반 시 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한다.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 시 허가조건 1. 이용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민운동장은 관악산 공원 내 시설로서 화기사용 및 흡연등을 금합니다. 2. 조깅트랙, 휀스, 관람석등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 잔디구장 이외에서의 축구연습은 금합니다. 3. 축구 경기 또는 운동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4. 운동장 사용 후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사용자부담) 처리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합니다. 5. 현 시설물 이외의 고정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관악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인해 예약한 날과 중복될시 예약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허가조건 위반 시 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한다.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 시 허가조건 1. 이용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민운동장은 관악산 공원 내 시설로서 화기사용 및 흡연등을 금합니다. 2. 조깅트랙, 휀스, 관람석등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 잔디구장 이외에서의 축구연습은 금합니다. 3. 축구 경기 또는 운동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4. 운동장 사용 후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사용자부담) 처리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합니다. 5. 현 시설물 이외의 고정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관악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인해 예약한 날과 중복될시 예약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허가조건 위반 시 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한다.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 시 허가조건 1. 이용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민운동장은 관악산 공원 내 시설로서 화기사용 및 흡연등을 금합니다. 2. 조깅트랙, 휀스, 관람석등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 잔디구장 이외에서의 축구연습은 금합니다. 3. 축구 경기 또는 운동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4. 운동장 사용 후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사용자부담) 처리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합니다. 5. 현 시설물 이외의 고정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관악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인해 예약한 날과 중복될시 예약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허가조건 위반 시 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한다.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 시 허가조건 1. 이용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민운동장은 관악산 공원 내 시설로서 화기사용 및 흡연등을 금합니다. 2. 조깅트랙, 휀스, 관람석등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 잔디구장 이외에서의 축구연습은 금합니다. 3. 축구 경기 또는 운동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4. 운동장 사용 후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사용자부담) 처리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합니다. 5. 현 시설물 이외의 고정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관악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인해 예약한 날과 중복될시 예약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허가조건 위반 시 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한다.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 시 허가조건 1. 이용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민운동장은 관악산 공원 내 시설로서 화기사용 및 흡연등을 금합니다. 2. 조깅트랙, 휀스, 관람석등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 잔디구장 이외에서의 축구연습은 금합니다. 3. 축구 경기 또는 운동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4. 운동장 사용 후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사용자부담) 처리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합니다. 5. 현 시설물 이외의 고정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관악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인해 예약한 날과 중복될시 예약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허가조건 위반 시 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한다.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 시 허가조건 1. 이용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민운동장은 관악산 공원 내 시설로서 화기사용 및 흡연등을 금합니다. 2. 조깅트랙, 휀스, 관람석등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 잔디구장 이외에서의 축구연습은 금합니다. 3. 축구 경기 또는 운동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4. 운동장 사용 후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사용자부담) 처리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합니다. 5. 현 시설물 이외의 고정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관악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인해 예약한 날과 중복될시 예약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허가조건 위반 시 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한다.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 시 허가조건 1. 이용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민운동장은 관악산 공원 내 시설로서 화기사용 및 흡연등을 금합니다. 2. 조깅트랙, 휀스, 관람석등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 잔디구장 이외에서의 축구연습은 금합니다. 3. 축구 경기 또는 운동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4. 운동장 사용 후 쓰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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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7. 허가조건 위반 시 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한다.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 시 허가조건 1. 이용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민운동장은 관악산 공원 내 시설로서 화기사용 및 흡연등을 금합니다. 2. 조깅트랙, 휀스, 관람석등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 잔디구장 이외에서의 축구연습은 금합니다. 3. 축구 경기 또는 운동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4. 운동장 사용 후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사용자부담) 처리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합니다. 5. 현 시설물 이외의 고정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관악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인해 예약한 날과 중복될시 예약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허가조건 위반 시 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한다.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 시 허가조건 1. 이용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민운동장은 관악산 공원 내 시설로서 화기사용 및 흡연등을 금합니다. 2. 조깅트랙, 휀스, 관람석등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 잔디구장 이외에서의 축구연습은 금합니다. 3. 축구 경기 또는 운동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4. 운동장 사용 후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사용자부담) 처리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합니다. 5. 현 시설물 이외의 고정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관악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인해 예약한 날과 중복될시 예약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허가조건 위반 시 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한다.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 시 허가조건 1. 이용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민운동장은 관악산 공원 내 시설로서 화기사용 및 흡연등을 금합니다. 2. 조깅트랙, 휀스, 관람석등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 잔디구장 이외에서의 축구연습은 금합니다. 3. 축구 경기 또는 운동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4. 운동장 사용 후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사용자부담) 처리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합니다. 5. 현 시설물 이외의 고정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관악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인해 예약한 날과 중복될시 예약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허가조건 위반 시 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한다.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 시 허가조건 1. 이용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민운동장은 관악산 공원 내 시설로서 화기사용 및 흡연등을 금합니다. 2. 조깅트랙, 휀스, 관람석등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 잔디구장 이외에서의 축구연습은 금합니다. 3. 축구 경기 또는 운동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4. 운동장 사용 후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사용자부담) 처리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합니다. 5. 현 시설물 이외의 고정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관악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인해 예약한 날과 중복될시 예약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허가조건 위반 시 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한다.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 시 허가조건 1. 이용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민운동장은 관악산 공원 내 시설로서 화기사용 및 흡연등을 금합니다. 2. 조깅트랙, 휀스, 관람석등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 잔디구장 이외에서의 축구연습은 금합니다. 3. 축구 경기 또는 운동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4. 운동장 사용 후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사용자부담) 처리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합니다. 5. 현 시설물 이외의 고정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관악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인해 예약한 날과 중복될시 예약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허가조건 위반 시 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한다.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 시 허가조건 1. 이용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민운동장은 관악산 공원 내 시설로서 화기사용 및 흡연등을 금합니다. 2. 조깅트랙, 휀스, 관람석등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 잔디구장 이외에서의 축구연습은 금합니다. 3. 축구 경기 또는 운동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4. 운동장 사용 후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사용자부담) 처리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합니다. 5. 현 시설물 이외의 고정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관악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인해 예약한 날과 중복될시 예약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허가조건 위반 시 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한다.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 시 허가조건 1. 이용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민운동장은 관악산 공원 내 시설로서 화기사용 및 흡연등을 금합니다. 2. 조깅트랙, 휀스, 관람석등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 잔디구장 이외에서의 축구연습은 금합니다. 3. 축구 경기 또는 운동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4. 운동장 사용 후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사용자부담) 처리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합니다. 5. 현 시설물 이외의 고정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관악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인해 예약한 날과 중복될시 예약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허가조건 위반 시 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28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체육시설사용허가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단체명 (대표자)
허 가 내 용사용시설라이트시설사용 (기준 30분단위)라이트시설사용 (기준 30분단위)라이트시설사용 (기준 30분단위)분
허 가 내 용사용일시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
허 가 내 용사용목적 (행사명등)축구/ 체육행사/ 문화행사/ 기타( )축구/ 체육행사/ 문화행사/ 기타( )축구/ 체육행사/ 문화행사/ 기타( )축구/ 체육행사/ 문화행사/ 기타( )축구/ 체육행사/ 문화행사/ 기타( )축구/ 체육행사/ 문화행사/ 기타( )축구/ 체육행사/ 문화행사/ 기타( )
허 가 내 용사용인원사용자부대시설 설 치 여 부사용자부대시설 설 치 여 부사용자부대시설 설 치 여 부
허 가 내 용사용료 징수합 계원원원사용일 5일전까지 미납 시 신청 취소사용일 5일전까지 미납 시 신청 취소사용일 5일전까지 미납 시 신청 취소
허 가 내 용사용료 징수유료 (인조잔디구장 원, 라이트시설 원), 무료유료 (인조잔디구장 원, 라이트시설 원), 무료유료 (인조잔디구장 원, 라이트시설 원), 무료유료 (인조잔디구장 원, 라이트시설 원), 무료유료 (인조잔디구장 원, 라이트시설 원), 무료유료 (인조잔디구장 원, 라이트시설 원), 무료유료 (인조잔디구장 원, 라이트시설 원), 무료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하니 사용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관 악 구 청 장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하니 사용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관 악 구 청 장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하니 사용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관 악 구 청 장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하니 사용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관 악 구 청 장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하니 사용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관 악 구 청 장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하니 사용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관 악 구 청 장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하니 사용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관 악 구 청 장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하니 사용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관 악 구 청 장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변경)을 허가하니 사용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관 악 구 청 장
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 시 허가조건 1. 이용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민운동장은 관악산 공원 내 시설로서 화기사용 및 흡연등을 금합니다. 2. 조깅트랙, 휀스, 관람석등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 잔디구장 이외에서의 축구연습은 금합니다. 3. 축구 경기 또는 운동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4. 운동장 사용 후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사용자부담) 처리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합니다. 5. 현 시설물 이외의 고정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관악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인해 예약한 날과 중복될시 예약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허가조건 위반 시 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한다.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 시 허가조건 1. 이용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민운동장은 관악산 공원 내 시설로서 화기사용 및 흡연등을 금합니다. 2. 조깅트랙, 휀스, 관람석등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 잔디구장 이외에서의 축구연습은 금합니다. 3. 축구 경기 또는 운동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4. 운동장 사용 후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사용자부담) 처리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합니다. 5. 현 시설물 이외의 고정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관악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인해 예약한 날과 중복될시 예약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허가조건 위반 시 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한다.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 시 허가조건 1. 이용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민운동장은 관악산 공원 내 시설로서 화기사용 및 흡연등을 금합니다. 2. 조깅트랙, 휀스, 관람석등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 잔디구장 이외에서의 축구연습은 금합니다. 3. 축구 경기 또는 운동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4. 운동장 사용 후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사용자부담) 처리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합니다. 5. 현 시설물 이외의 고정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관악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인해 예약한 날과 중복될시 예약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허가조건 위반 시 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한다.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 시 허가조건 1. 이용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민운동장은 관악산 공원 내 시설로서 화기사용 및 흡연등을 금합니다. 2. 조깅트랙, 휀스, 관람석등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 잔디구장 이외에서의 축구연습은 금합니다. 3. 축구 경기 또는 운동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4. 운동장 사용 후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사용자부담) 처리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합니다. 5. 현 시설물 이외의 고정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관악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인해 예약한 날과 중복될시 예약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허가조건 위반 시 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한다.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 시 허가조건 1. 이용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민운동장은 관악산 공원 내 시설로서 화기사용 및 흡연등을 금합니다. 2. 조깅트랙, 휀스, 관람석등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 잔디구장 이외에서의 축구연습은 금합니다. 3. 축구 경기 또는 운동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4. 운동장 사용 후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사용자부담) 처리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합니다. 5. 현 시설물 이외의 고정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관악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인해 예약한 날과 중복될시 예약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허가조건 위반 시 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한다.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 시 허가조건 1. 이용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민운동장은 관악산 공원 내 시설로서 화기사용 및 흡연등을 금합니다. 2. 조깅트랙, 휀스, 관람석등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 잔디구장 이외에서의 축구연습은 금합니다. 3. 축구 경기 또는 운동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4. 운동장 사용 후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사용자부담) 처리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합니다. 5. 현 시설물 이외의 고정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관악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인해 예약한 날과 중복될시 예약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허가조건 위반 시 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한다.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 시 허가조건 1. 이용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민운동장은 관악산 공원 내 시설로서 화기사용 및 흡연등을 금합니다. 2. 조깅트랙, 휀스, 관람석등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 잔디구장 이외에서의 축구연습은 금합니다. 3. 축구 경기 또는 운동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4. 운동장 사용 후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사용자부담) 처리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합니다. 5. 현 시설물 이외의 고정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관악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인해 예약한 날과 중복될시 예약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허가조건 위반 시 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한다.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 시 허가조건 1. 이용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민운동장은 관악산 공원 내 시설로서 화기사용 및 흡연등을 금합니다. 2. 조깅트랙, 휀스, 관람석등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 잔디구장 이외에서의 축구연습은 금합니다. 3. 축구 경기 또는 운동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4. 운동장 사용 후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사용자부담) 처리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합니다. 5. 현 시설물 이외의 고정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관악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인해 예약한 날과 중복될시 예약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허가조건 위반 시 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한다.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 시 허가조건 1. 이용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민운동장은 관악산 공원 내 시설로서 화기사용 및 흡연등을 금합니다. 2. 조깅트랙, 휀스, 관람석등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 잔디구장 이외에서의 축구연습은 금합니다. 3. 축구 경기 또는 운동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4. 운동장 사용 후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사용자부담) 처리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합니다. 5. 현 시설물 이외의 고정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시설물 훼손 시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관악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인해 예약한 날과 중복될시 예약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허가조건 위반 시 체육시설(구민운동장)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체육시설사용허가취소및사용료반환신청서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결 재담당담당주사과 장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결 재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단 체 명 (대 표 자)관 계
허 가 내 용사용허가시설
허 가 내 용사용일시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
허 가 내 용사 용 료납 부 일년 월 일
허 가 취 소 신 청 사 유허 가 취 소 신 청 사 유
반환금 산출내역반환금 산출내역반환금액금 원 (₩ )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반환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반환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반환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반환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반환을 신청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29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 하

[별지 제6호서식] 테니스장면사용권

NO. 테니스장 면사용권 1. 사용코트 : 1면 코트 2. 금액(1시간당) : 4,000원(평일) 6,000원(토․일․공휴일) 10,000원(야간) 3. 이용자명(단체) : 4. 사용시간 : 200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5. 발 행 일 : 200 년 월 일 관 악 구NO. 테니스장 면사용권 1. 사용코트 : 1면 코트 2. 금액(1시간당) : 4,000원(평일) 6,000원(토․일․공휴일) 10,000원(야간) 3. 이용자명(단체) : 4. 사용시간 : 200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5. 발 행 일 : 200 년 월 일 관 악 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테니스장강습사용권

NO. 테니스장 강습사용권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서울시 구 프로그램종목 : 테니스교실 금 액 : 원 사용기간 및 시간 : . . . ~ .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발행일 : 년 월 일 관 악 구NO. 테니스장 강습사용권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서울시 구 프로그램종목 : 테니스교실 금 액 : 원 사용기간 및 시간 : . . . ~ .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발행일 : 년 월 일 관 악 구
1. 본 회원권은 타인에게 양도할수 없음 2. 분실시에는 구민운동장 관리사무실로 연락 할 것 ․ 구민운동장 ☎2015-2751 ․ 관악구청 문화관광체육과 ☎879-569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5. 1.>
(앞면)

(뒷면)

[별지 제8호서식] 구민운동장관리운영대장

200 년 월 일( 요일) 날씨 : 현장관리 및 사용료수납 책임자 : (인)결 재담 당과 장
200 년 월 일( 요일) 날씨 : 현장관리 및 사용료수납 책임자 : (인)결 재
200 년 월 일( 요일) 날씨 : 현장관리 및 사용료수납 책임자 : (인)결 재담당주사 :담당주사 :
구 분구 분구 분축 구 장축 구 장축 구 장농구장, 배구장농구장, 배구장테니스장테니스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계계계
금일이용(인)금일이용(인)금일이용(인)
연 누 계연 누 계연 누 계
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
시설물관리시설물관리시설물관리
나. 테니스장 코트관리나. 테니스장 코트관리나. 테니스장 코트관리나. 테니스장 코트관리나. 테니스장 코트관리나. 테니스장 코트관리나. 테니스장 코트관리나. 테니스장 코트관리나. 테니스장 코트관리다. 상용인부 근무자다. 상용인부 근무자다. 상용인부 근무자다. 상용인부 근무자다. 상용인부 근무자다. 상용인부 근무자다. 상용인부 근무자다. 상용인부 근무자
코트 브러쉬작업코트 브러쉬작업코트 브러쉬작업코트 브러쉬작업코트 브러쉬작업로울러 다짐작업로울러 다짐작업로울러 다짐작업로울러 다짐작업근무시간성 명성 명날 인날 인날 인근무내용근무내용
금 일금 일누 계누 계누 계금 일금 일누 계누 계
라. 순찰점검라. 순찰점검라. 순찰점검라. 순찰점검라. 순찰점검라. 순찰점검라. 순찰점검라. 순찰점검라. 순찰점검마. 유류사용(ℓ)마. 유류사용(ℓ)마. 유류사용(ℓ)마. 유류사용(ℓ)마. 유류사용(ℓ)마. 유류사용(ℓ)마. 유류사용(ℓ)마. 유류사용(ℓ)
순찰시간순찰자순찰자순찰자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종 류입고량입고량입고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잔량
휘발유
등 유
면사용(면/명)면사용(면/명)면사용(면/명)면사용(면/명)면사용(면/명)면사용(면/명)면사용(면/명)면사용(면/명)면이용수입금액(원)면이용수입금액(원)면이용수입금액(원)면이용수입금액(원)면이용수입금액(원)면이용수입금액(원)면이용수입금액(원)면이용수입금액(원)
평일주간평일주간토,일,공휴일 주 간토,일,공휴일 주 간야 간야 간계계평일주간평일주간토,일,공휴일 주 간토,일,공휴일 주 간야 간야 간계계
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
연번사용권수불사용권수불사용권수불사용권수불사용일자 및 시간배정 면사용 금액예약 여부입금 일자고지서사용자확인비고
연번번호수불잔량사용일자 및 시간배정 면사용 금액예약 여부입금 일자고지서사용자확인비고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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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접수등록현황접수등록현황접수등록현황접수등록현황사용료수입금액(원)사용료수입금액(원)사용료수입금액(원)이용인원(원)이용인원(원)이용인원(원)
강습사용권 번 호성 명강습사용권 번 호성 명금일기 접수누 계금 일기 접수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구민운동장관리․운영대장

(뒷면)

[별지 제9호서식] 구민운동장테니스장테니스교실접수대장

일 자면(테니스강습) 사 용 권면(테니스강습) 사 용 권면(테니스강습) 사 용 권면(테니스강습) 사 용 권면(테니스강습) 사 용 권결 재결 재결 재
일 자사용권 번호수불잔 량비 고담 당주무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구민운동장 테니스장 면사용(테니스강습)권 수․불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구민운동장테니스장면사용권수불관리대장

일 자면(테니스강습) 사 용 권면(테니스강습) 사 용 권면(테니스강습) 사 용 권면(테니스강습) 사 용 권면(테니스강습) 사 용 권결 재결 재결 재
일 자사용권 번호수불잔 량비 고담 당주무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구민운동장 테니스장 면사용(테니스강습)권 수․불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9>

제2조(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2조(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시설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 5. 1., 2026. 3. 5.>1. 구청 국장 3인 <개정 2008.04.03, 2009.05.28, 2010.10.07, 2014.02.20, 2018.10.29., 2019.11.28.,2022.10.27.>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인3. 구 체육회 이사 1인4. 체육문제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3인③ 위원회는 사안 발생시 구성·운영하며, 해당 회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개정 2009.05.28>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이 위탁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체육시설을 주관하는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체육시설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04.03., 2025. 5. 1.>

제3조(수탁자 선정방법 등)

제3조(수탁자 선정방법 등)①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공공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운영 위탁공고)

제4조(관리·운영 위탁공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일반경쟁, 제한경쟁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시설명, 위치, 위탁 조건 및 위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 하여야한다.

제5조(관리·운영위탁신청 등)

제5조(관리·운영위탁신청 등)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정리하여 그 자료를 위원회에 상정·심의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운영계약 등)

제6조(관리·운영계약 등)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수탁자로 선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관리·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7조(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자는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 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 기간연장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를 거쳐 그 기간연장의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①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6. 3. 5.>1. 구청 국장 3인(당연직 : 체육시설 업무 담당 국장)(개정 2008.04.03, 2009.05.28, 2018.10.29., 2019.11.28.,2022.10.27.)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인3. 공인회계사 3인4. 구 체육회이사 1인5. 체육문제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1인③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제2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조례·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인 회계사 등으로 하여금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한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 해지 등)

제10조(위탁계약 해지 등) 구청장은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30일전에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체육시설사용 허가 시 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③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④ 체육시설의 이용은 관악구민을 우선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기타 지역주민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 하여야 한다(다만,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는 사용 7일전까지 납부한다)②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전까지 사용취소신청을 한 경우 또는 재난·재해등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필수경비 10% 공제 후 반환(다만,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50% 반환)한다.3.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필수경비 10%를 제외하고 반환 한다.4.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24. 7. 4.>

제13조(사용권의 종류)

제13조(사용권의 종류) 체육시설사용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테니스장 면사용권2. 테니스장 강습사용권

제14조(대장비치 및 관리)

제14조(대장비치 및 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양식 및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 신청서2.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기간 연장신청서3. 체육시설사용허가·변경 신청서4. 체육시설사용허가서5. 체육시설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반환신청서6. 구민운동장관리·운영대장7. 구민운동장테니스장 강습 테니스교실 접수 대장8. 구민운동장테니스장 면사용(테니스강습사용)권 수·불 관리대장

제15조(수당과 여비)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의 체육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4.24.,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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