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12-30 시행 2011-12-30 제정

별표

[별표]

← 60센티미터 →↑ 90센티미터 ↓
↑ 90센티미터 ↓
<도안 예시>
<도안 예시>
<도안 예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 관련)
1. 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세로 90센티미터×높이 190센티미터(세로형)
 2) 재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 금연공원 표시, 금연로고 표시
 나) 중앙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 “이 공원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위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단 
 (1) 금연구역 경계(도면 및 금연구역 범위) 표시
 (2) 광진구 휘장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공원색(DIC 644)
 나) 금연로고 : 흰색, 적색(DIC 198), 연두색(DIC 61)
 다) 도면 : 연두색(DIC 61), 흰색, 검정색
 

2. 가로변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40센티미터×10센티미터(가로형)
 2) 재질 : 유포지(무광코팅)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좌측 : 금연로고 표시
 나) 중앙 : 금연구역 표시
 다) 우측 
 (1)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 “이 정류소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의 보도]”
 (2) 광진구 휘장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흰색
 나) 글색 : 검정색, 흰색, 적색(C40M100Y71K20)
 다) 테두리 : 없음
 라) 픽토그램 : 적색(C40M100Y71K20), 검정색
 

3. 학교정화구역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30센티미터×50센티미터(세로형)
 2) 재질 : 포맥스(5T), 유포지(무광코팅)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 금연구역 표시
 나) 중앙 : 금연로고 표시
 다) 하단 
 (1)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 “이 학교정화구역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학교정화구역]”
 (2) 광진구 휘장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흰색
 나) 글색 : 검정색, 흰색, 적색(C40M100Y71K20)
 다) 테두리 : 없음
 라) 픽토그램 : 적색(C40M100Y71K20), 검정색
 

4.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재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 흡연구역 표시
 다) 하단 : 흡연구역 로고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공원색(DIC 644)
 나) 글씨 및 흡연로고 : 흰색
 

5. 공통사항
 가. 표시방법
 1)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나)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기 쉽게 설치한다.
 3)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4)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관리기준 
 1)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2)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변해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3) 안내 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과태료 부과)

제4조(과태료 부과)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