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16 시행 2023-06-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6.16.>2.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3.6.16.>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목개정 2023.6.16.]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6.>③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한다.[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6.16.>]④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3.6.16.>]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환경개선, 사기진작 등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개정 2023.6.16.>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제7조 삭제 <2023.6.16.>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 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6.16.>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본조신설 2023.6.16.]

제11조(포상 및 표창)

제11조(포상 및 표창)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6.16.>]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3.6.16.>]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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