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30 시행 2021-04-30 제정

별표

[별표 1] 상징물의 종류-휘장, 구색

(1) 기본형1.외형 : 30도 각도로 기운 가로 세로의 비율이 3과 2비례의 타원형으로 광진구의 힘찬 도약과 구민의 화합을 상징한다. 2.중앙 : 상단은 삼각형 형태로 아차산을 상징하며, 하단은 역삼각형 형태로 한강에 비친 아차산의 음영을 나타낸다. 가운데 돛단배 형태는 "광진구"명칭의 어원이 되는 "광진나루"를 상징하며 광진구의 역사성을 의미한다. 3.색상 : 바탕색인 군청색은 한강의 맑은 물과 푸른 하늘의 깨끗한 환경을 의미한다. 중앙 상단 삼각형의 녹색은 광진구의 풍부한 녹지공간과 여유와 문화를 상징한다. 중앙 하단과 돛단배 형태의 백색은 광진구의 밝은 미래를 상징한다.
1.외형 : 30도 각도로 기운 가로 세로의 비율이 3과 2비례의 타원형으로 광진구의 힘찬 도약과 구민의 화합을 상징한다. 2.중앙 : 상단은 삼각형 형태로 아차산을 상징하며, 하단은 역삼각형 형태로 한강에 비친 아차산의 음영을 나타낸다. 가운데 돛단배 형태는 "광진구"명칭의 어원이 되는 "광진나루"를 상징하며 광진구의 역사성을 의미한다. 3.색상 : 바탕색인 군청색은 한강의 맑은 물과 푸른 하늘의 깨끗한 환경을 의미한다. 중앙 상단 삼각형의 녹색은 광진구의 풍부한 녹지공간과 여유와 문화를 상징한다. 중앙 하단과 돛단배 형태의 백색은 광진구의 밝은 미래를 상징한다.
(2) 작도법1.외형 : 30도 각도로 기운 가로 세로의 비율이 3과 2비례의 타원형으로 광진구의 힘찬 도약과 구민의 화합을 상징한다. 2.중앙 : 상단은 삼각형 형태로 아차산을 상징하며, 하단은 역삼각형 형태로 한강에 비친 아차산의 음영을 나타낸다. 가운데 돛단배 형태는 "광진구"명칭의 어원이 되는 "광진나루"를 상징하며 광진구의 역사성을 의미한다. 3.색상 : 바탕색인 군청색은 한강의 맑은 물과 푸른 하늘의 깨끗한 환경을 의미한다. 중앙 상단 삼각형의 녹색은 광진구의 풍부한 녹지공간과 여유와 문화를 상징한다. 중앙 하단과 돛단배 형태의 백색은 광진구의 밝은 미래를 상징한다.
1.외형 : 30도 각도로 기운 가로 세로의 비율이 3과 2비례의 타원형으로 광진구의 힘찬 도약과 구민의 화합을 상징한다. 2.중앙 : 상단은 삼각형 형태로 아차산을 상징하며, 하단은 역삼각형 형태로 한강에 비친 아차산의 음영을 나타낸다. 가운데 돛단배 형태는 "광진구"명칭의 어원이 되는 "광진나루"를 상징하며 광진구의 역사성을 의미한다. 3.색상 : 바탕색인 군청색은 한강의 맑은 물과 푸른 하늘의 깨끗한 환경을 의미한다. 중앙 상단 삼각형의 녹색은 광진구의 풍부한 녹지공간과 여유와 문화를 상징한다. 중앙 하단과 돛단배 형태의 백색은 광진구의 밝은 미래를 상징한다.
청색 : 광진의 맑은 물과 푸른 하늘의 깨끗한 환경과 광진구의 힘찬 도약과 구민의 단결을 상징 (한국표준색기호 7.5PB 1136C100/M90)
녹색 : 광진구의 풍부한 녹지공간과 풍요와 문화를 상징 (한국표준색기호 10GY 0620 Y100/C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상징물의 종류(제3조 관련)

[별표 2] 상징물의 종류-캐릭터

(1) 기본형(2) 의미
신라군과 전투 중 아차산성에서 전사한 고구려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애틋한 사랑이야기를 캐릭터화하여 광진구민의 단결과 화합, 사랑, 진취적 기상을 형상화하였다.
(3) 색 상(3) 색 상
(1) 기본형(2) 그리드
(3) 색상 및 의미(3) 색상 및 의미
[광이 : 좌] 푸르름을 나타내는 파랑과 녹색을 기본으로 조합하였고, 광이의 머리모양은 한강과 배를 표현한 나루터의 모습을 상징하며 광진의 지역적인 전통을 드러내고 있다. 몸은 환경 친화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녹색으로 표현하였고 ,‘G’는 광이의 이니셜로 광이가 신은 하얀신발은 깨끗한 광진의 모습을 나타낸다. [진이 : 우] 진이의 머리모양은 광진구청의 상징 꽃인 진달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색상 또한 진달래의 분홍색과 녹색을 사용하였다. 녹색 스카프는 진이의 이니셜인 ‘J’ 모양을 하고 있고 진이가 신은 하얀 신발은 깨끗한 광진의 모습을 나타낸다.[광이 : 좌] 푸르름을 나타내는 파랑과 녹색을 기본으로 조합하였고, 광이의 머리모양은 한강과 배를 표현한 나루터의 모습을 상징하며 광진의 지역적인 전통을 드러내고 있다. 몸은 환경 친화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녹색으로 표현하였고 ,‘G’는 광이의 이니셜로 광이가 신은 하얀신발은 깨끗한 광진의 모습을 나타낸다. [진이 : 우] 진이의 머리모양은 광진구청의 상징 꽃인 진달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색상 또한 진달래의 분홍색과 녹색을 사용하였다. 녹색 스카프는 진이의 이니셜인 ‘J’ 모양을 하고 있고 진이가 신은 하얀 신발은 깨끗한 광진의 모습을 나타낸다.
(1) 기본형(2) 의미
광나루의‘나루’+꿈을 의미하는 한자‘몽’을 더해서 만들어진 이름으로 장난기 많은 ‘도깨비’+자유자재 변화무쌍한 ‘용’ + 귀엽고 사랑스러운 ‘토끼’를 반영하였다
(3) 색상(3) 색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상징물의 종류(제3조 관련)

[별표 3] 상징물의 종류-구나무, 구새, 구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상징물의 종류(제3조 관련)

[별표 4] 구기

1. 정기 1) 규격 : 1350㎜×900㎜ 2) 재질 : 흰색공단 또는 벨벳 3) 표시요소 : 지정색 자수 4) 외곽 : 금색 수술
2. 약기 1) 규격 : 1350㎜×900㎜ 2) 재질 : 합성섬유 3) 제작방법: 나염
2. 약기 1) 규격 : 1350㎜×900㎜ 2) 재질 : 합성섬유 3) 제작방법: 나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구 기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

신청인회사명
신청인대표자
신청인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신청인전화번호(FAX)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개인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

신청인회사명
신청인대표자
신청인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신청인전화번호(FAX)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변경사유
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휘장”이란 구를 상징하는 도식(문양)을 말한다.3. "BI(Brand Identity)”란 구 고유의 차별화된 이미지 부각을 위한 이미지 형상을 말하며 휘장의 하위개념이다.4. “캐릭터(Character)”란 구의 특성과 성격을 설정한 이미지로 구의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시각적 상징물을 말한다.5. “브랜드 슬로건(Brand Slogan)”이란 국내·외에 구의 이미지와 특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말한다.6. “구기”란 구를 상징하는 휘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할 수 있는 상징물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휘장, 구색 : 별표 12. BI, 브랜드 슬로건 : 구청장이 제4조에 따라 정한다3. 캐릭터 : 별표 24. 구나무, 구새, 구꽃 : 별표 3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구청장은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관리 및 홍보)

제5조(관리 및 홍보)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상징물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상징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사용)

제6조(사용)① 상징물은 구를 대내·외로 나타낼 수 있도록 위엄있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② 구기는 구청사, 동청사,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게양할 수 있다.③ 구기의 관리 및 게양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④ 구기는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⑤ 상징물의 도안을 영리나 그 밖의 사적(私的)인 목적으로 홍보·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구 행정에 관련된 홍보, 민원처리·문화재에 관한 업무2.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4.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용승인 등)

제8조(사용승인 등)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 사용자가 상징물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관리해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와 그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4.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5. 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제10조(위반에 따른 조치)

제10조(위반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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