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5-12 시행 2016-05-12 일부개정

별표

[별표]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

<도안 예시>
<도안 예시>
<도안 예시>
<도안 예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
(제3조 관련)
1. 공원(광장)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60㎝×190㎝(세로형)
 2) 재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 금연구역 표시, 금연로고 표시
 나) 중앙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 “이 공원 (광장)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년 ○월 ○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위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단 
 (1) 금연구역 경계(도면 및 금연구역 범위) 표시
 (2) 구로구 휘장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공원색(DIC 644)
 나) 금연로고 : 흰색, 적색(DIC 198), 연두색(DIC 61)
 다) 도면 : 연두색(DIC 61), 흰색, 검정색
 

2. 가로변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40㎝×10㎝(가로형)
 2) 재질 : 유포지(무광코팅)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좌측 : 금연로고 표시
 나) 중앙 : 금연구역 표시
 다) 우측 
 (1)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 “이 정류소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의 보도]”
 (2) 구로구 휘장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흰색
 나) 글색 : 검정색, 흰색, 적색(C40M100Y71K20)
 다) 테두리 : 없음
 라) 픽토그램 : 적색(C40M100Y71K20), 검정색
 

3. 학교정화구역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30㎝×50㎝(세로형)
 2) 재질 : 포맥스(5T), 유포지(무광코팅)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 금연구역 표시
 나) 중앙 : 금연로고 표시
 다) 하단 
 (1)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 “이 학교정화구역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학교정화구역]”
 (2) 구로구 휘장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흰색
 나) 글색 : 검정색, 흰색, 적색(C40M100Y71K20)
 다) 테두리 : 없음
 라) 픽토그램 : 적색(C40M100Y71K20), 검정색
 

4. 어린이놀이터, 특화거리, 주유소 등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 1호, 2호, 3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중 시설의 특성과 주변여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시행 
 나. 도안요령 : 1호, 2호, 3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중 시설의 특성과 주변여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시행
5.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재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 흡연구역 표시
 나) 하단 : 흡연구역 로고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공원색(DIC 644)
 나) 글씨 및 흡연로고 : 흰색
 

7. 공통사항
 가. 표시방법
 1)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나)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기 쉽게 설치한다.
 3)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4)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관리기준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2)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3)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시․도지사,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신청서신청서접 수
신청서신청서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통 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위촉장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직인
소 속 : 성 명 : (한 자) 생 년 월 일 : 위 촉 기 간 :소 속 : 성 명 : (한 자) 생 년 월 일 : 위 촉 기 간 :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60㎜×90㎜60㎜×90㎜60㎜×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색상 : 연파랑)

<별지 제6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직인[별지 제7호 서식][별지 제7호 서식][별지 제7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1조제5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1조제5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1조제5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1조제5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1조제5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12.>

제2조(금연권장구역 설치지원 등)

제2조(금연권장구역 설치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권장구역의 설치ㆍ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소나 공동주택 등에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2.>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홍보물, 플래카드, 그 밖에 금연관련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4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전문개정 2016.05.12.]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05.12.]

제7조(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수행)

제7조(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수행)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단독직무수행 승인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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