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02 시행 2023-03-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12.26>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항 <신설 2011.10.27>4.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일반주민 교통안전 교육지원사항 <신설 2011.10.27>5. 교통안전캠페인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항 <신설 2011.10.27>6. 그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0.27>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교통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7, 2016.12.29., 2023.3.2.>1. 교통행정과장2. 주차관리과장3. 복지정책과장 <개정 2011.10.27>4.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중 1명5. 구로경찰서 경비교통과장6. 구로소방서 예방과장7. 교통안전공단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명 이상8.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수9. 운수사업조합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개정 2011.10.27>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0.2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처리 한다.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0.27>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그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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