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삭제 2021.9.30.

〔별표〕 삭제 <2021.9.30.>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제5조 관련)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 재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 재
계기 고유 번호금일 총 누계 (A=B+D-C)전일 총 누계 (B)금일 결손(C)금일 결손(C)금일 결손(C)금일 수입금(D)금일 수입금(D)금일 수입금(D)
계기 고유 번호금일 총 누계 (A=B+D-C)전일 총 누계 (B)매수매수금액매수금액금액
원원매매원매원원
일일전표결손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9.30.>
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 (제5조 관련)

 ※ 붙임: 수입증지 정산내역

[별지 제2호서식]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대장(제6조 관련)

연번계기고유번호발행개시일고시일고시번호책임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9.30.>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대장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증지의 종류 등)

제2조(수입증지의 종류 등)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따라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종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그 밖의 개별법령의수수료 규정에 따르며,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하고 색채는 녹색으로 한다.

제3조(계기관리 책임공무원)

제3조(계기관리 책임공무원)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은 기획경제국 재무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부서장이 지정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1.9.30.>

제5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제5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①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각 계기의 일일전표와 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내역을 익월 5일까지 재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② 계기의 고장 및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되, 계기에 "결손" 인증을 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제6조(계기의 관리)

제6조(계기의 관리)①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②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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