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1. "수입증지"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해 전자영수증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

제3조(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하고 관리한다.② 구청장은 수입증지의 관리총괄을 위하여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둔다.③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색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수수료 등의 납부)

제4조(수수료 등의 납부)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1.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에 개별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수수료 등3. 그 밖의 수수료② 삭제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①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증지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 및 발행연월일3. 계기고유번호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제6조(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금의 납입)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수입발생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제7조(영수증의 발행)

제7조(영수증의 발행) 수입증지 영수증은 수수료 납부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행한다.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의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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