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여가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이스포츠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이스포츠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구로구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3. 제6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3.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및 지원4.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5.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6. 이스포츠 저변 확대 및 활성화 지원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로구 출자·출연 기관이나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제7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로구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로구 출자·출연 기관이나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스포츠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법인 또는 단체, 개인, 기관 등에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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