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31 시행 2022-03-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삭제 2011.7.20>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11.7.20>

<별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 <신설 2013. 2. 21>

구 분구 분소 요 면 적비 고
폐기물처리시설100톤/일 이하40㎡(12평)/톤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폐기물처리시설100톤/일 초과∼ 300톤/일30㎡(9평)/톤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폐기물처리시설300톤/일 초과∼ 500톤/일20㎡(6평)/톤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폐기물처리시설500톤/일 초과10∼15㎡/톤 (3∼4.5평)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관리동500톤/일 이하330㎡(100평)작업인원 35∼50명 기준
관리동500톤/일 초과500㎡(150평)작업인원 50∼70명 기준
세차동 등 기타시설500톤/일 이하330㎡(100평)-
세차동 등 기타시설500톤/일 초과500㎡(150평)-
건폐율건폐율40% 이하계획관리지역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
 가. 시설부지 면적

 나. 주민편익시설 면적
 
 ○ 시설부지면적의 10%적용
 다.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 10m이상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 폭 20m이상

<별지 제2호 서식> 기 금 출 납 부<삭제 2011.7.20>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11.7.20>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0 2013. 2. 21>

제3조(납부계획서 제출)

제3조(납부계획서 제출) ①납부대상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택지등 개발사업 착공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1. 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 기간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4. 건립예정 주택 현황5.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개정 2013. 2. 21>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20 2013. 2. 21>② 각종 비용 산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납부대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3. 2. 21>

제4조의2(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제4조의2(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3. 2. 21>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신설 2013. 2. 21>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3. 2. 21>

제4조의3(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제4조의3(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각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 비용"은 구청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조사한 원가계산에 따른다. <신설 2013. 2. 21>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신설 2013. 2. 2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 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이하를 표준으로 적용한다. <신설 2013. 2. 21>

제4조의4(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제4조의4(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 비용"은 구청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조사한 원가계산에 따른다. <신설 2013. 2. 21>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신설 2013. 2. 2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 상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가.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경우 : 1.2나.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경우 : 1.1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경우 : 1.0라.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경우 : 0.9마.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신설 2013. 2. 21>

제5조(부과ㆍ징수)

제5조(부과ㆍ징수) ①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납부대상자로부터 납부계획서 를 제출받으면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제4조부터 제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0 2013. 2. 21>②구청장은 납부대상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납부기한, 납부금액, 납부장소를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③납부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분할납부)

제6조(분할납부)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납하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시부터 최초 입주 1개월전까지 사업 시행기간 중 3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토록한다. <개정 2011.7.20 2013. 2. 21>

제7조(기금의 설치)

제7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 이라한다) 을 설치한다.

제7조의1(기금의 존속기한)

제7조의1(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4월 12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3.31.>[본조신설 2017.4.6.]

제8조(기금의 조성)

제8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개정 2011.7.20>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9조(기금의 용도)

제9조(기금의 용도)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1>②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1.7.20 2013. 2. 21>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2021.11.4.>②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1.7.20>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2. 당연직 위원은 청소ㆍ환경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3.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1.7.20 2013 2. 21., 2017.4.6.>③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7.20>④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7.20>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7.20>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7.20>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20>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ㆍ개최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7.20>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직ㆍ성명, 심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3. 2. 21>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 2. 21>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13. 2. 21>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20>

제16조(관리공무원의 지정<개정 2011.7.20>)

제16조(관리공무원의 지정<개정 2011.7.20>)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1.7.20>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 국장 <신설 2011.7.20>2. 기금운용관 - 폐기물업무담당 과장 <신설 2011.7.20>3. 기금경리관 - 회계업무담당 국장 <신설 2011.7.20>4. 기금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 과장 <신설 2011.7.20>5. 기금출납원 - 회계팀장 <신설 2011.7.20>②「지방재정법」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0>③ <삭제 2011.7.20>

제17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제17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0>

제1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사항은 세외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7.20>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7.20 2013. 2. 21>2. "납부대상자"란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 이라 한다)를 개발하면서 해당 택지등 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 이라 한다)을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0>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