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가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공무원 등의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을 말한다.2. “공무원 등”이란 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및 같은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가목에서 라목까지에 따라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파견·전출되거나 퇴직한 사람3. “정당한 공무수행”이란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4.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실제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원 및 공무원 등으로 한다.② 의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공무원 등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직무수행에 한하여 적용한다.1. 의회 사무처리와 관련된 직무2. 의장, 사무국장의 명에 따른 공무수행3. 법령·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의회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직무4. 그 밖에 의장이 정당한 공무수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2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⑤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이 의회 소속으로 재직 중 제3항 각 호의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 또는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④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다른 기관에서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기준)
제5조(소송비용 지원 기준)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사소송의 피고 또는 원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2.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제6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① 의장은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4.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5. 다른 기관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②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과 공무원 등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과 공무원 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제7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3. 소송비용 환수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② 위원회는 소송에 따른 지원, 환수 등 모든 지원 절차가 종료된 후 자동 해산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구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3. 금천구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1명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회의운영)
제9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과 공무원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심의결과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제11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 관련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소송결과 제출)
제13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