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1-08 시행 2026-01-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하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환경”이란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결혼이 장려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주민이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결혼친화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3.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4.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제6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 등)

제6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 등)①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업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3. 합리적이고 건전한 결혼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정보를 구 누리집,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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