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24 시행 2025-07-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 조직상인 조직상인회명상인회명상인회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
상인 조직상인 조직사무실 주소사무실 주소사무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사무실 전화번호사무실 전화번호사무실 전화번호사무실 전화번호
상인 조직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금천구청장 귀하금천구청장 귀하금천구청장 귀하금천구청장 귀하금천구청장 귀하금천구청장 귀하금천구청장 귀하금천구청장 귀하금천구청장 귀하금천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1.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 안에서 상시영업을 하는 상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3.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5.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 안에서 상시영업을 하는 상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3.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5.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 안에서 상시영업을 하는 상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3.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5.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 안에서 상시영업을 하는 상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3.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5.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 안에서 상시영업을 하는 상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3.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5.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 안에서 상시영업을 하는 상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3.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5.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 안에서 상시영업을 하는 상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3.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5.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 안에서 상시영업을 하는 상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3.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5.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금천구청 지역경제과금천구청 지역경제과금천구청 지역경제과금천구청 지역경제과금천구청 지역경제과금천구청 지역경제과금천구청 지역경제과금천구청 지역경제과금천구청 지역경제과금천구청 지역경제과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
▼▼▼▼▼▼▼▼▼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14일 이내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
▼▼▼▼▼▼▼▼▼▼
금천구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금천구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금천구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금천구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금천구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금천구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금천구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금천구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4.3.8.>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금천구청장직인
2. 대명자명:
210mm×297mm[백상지 120g/㎡]
4. 면적/점포수:
(뒤쪽)(뒤쪽)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이력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이력
변경일자변경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3.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4.>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일 것.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4조(골목형상점가 신청 및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신청 및 지정)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3. 해당 구역 지번과 면적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5.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3.8.>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 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제7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2. 제3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중단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