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제26조제1항 관련)

구분내 용지급기준지급기준지급기준
구분내 용착수금(원)승소사례금공통경비
행정 소송 ㆍ 민사소송 ㆍ 국가소송 ㆍ 헌법재판소 심판1. 신청사건 1) 변론이 없는 경우 2) 변론이 있는 경우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1) 1천만원 미만 2) 1천만원 이상 3) 3천만원 이상 4) 5천만원 이상 5) 1억원 이상 3. 환송심 1) 재항소심 2) 재상고심200,000 400,000 800,000 1,000,000 1,500,000 2,500,000 3,500,000 원심의 1/2 항소심의 1/2 상고심의 1/21.승소비율이 50% 이상 60% 미만인 때에는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2.승소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1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승소비율이 80% 이상인 때에는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4.소취하(취하간주 포함) 또는 인낙시 착수금의 반액. 다만, 조건부 취하는 지급하지 아니함 5.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정ㆍ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5. 그 밖의 실비
형사사건1.개인 단독사건 2.다수 관련사건 3.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1,000,000 2,000,000 2,500,0001.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2. 그 밖의 실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7.11.28.>
소송비용 지급기준
(제26조제1항 관련)
 

비고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직무관련 소속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에 준함.
 2. 형사소송 변호인의 수임료 등의 소송비용은 형사사건을 준용함.

[별표 2] 중재비용 지급기준(제28조의4 관련)

내 용지급기준지급기준지급기준
내 용착수금(원)승소사례금공통경비
중재신청가액별 사건 1) 1천만원 미만 2) 1천만원 이상 3) 3천만원 이상 4) 5천만원 이상 5) 1억원 이상400,000 500,000 700,000 1,200,000 1,700,0001.승소비율이 50% 이상 60% 미만인 경우에는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2.승소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율에 1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승소비율이 80% 이상인 때에는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4.중재철회 및 합의 시는 착수금의 반액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정․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5. 중재인 수당 등 그 밖의 실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중재비용 지급기준
(제28조의4 관련)

 ※ 착수금 및 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별지 제1호서식] 소송사건 관리대장

일련 번호심급피제소 년월일사건번호사 건 명당사자 및 대리인당사자 및 대리인당사자 및 대리인당사자 및 대리인회계 구분소송(수행․담당)자소송(수행․담당)자사건유형판결내용판결내용판결내용비고
일련 번호심급피제소 년월일사건번호사 건 명원 고원 고피 고피 고회계 구분직급성명사건유형선고일주문요지 (패소원인)결과비고
신청
신청대리인대리인
1심
1심대리인대리인
2심
2심대리인대리인
3심
3심대리인대리인
신청
신청대리인대리인
1심
1심대리인대리인
2심
2심대리인대리인
3심
3심대리인대리인
신청
신청대리인대리인
1심
1심대리인대리인
2심
2심대리인대리인
3심
3심대리인대리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대리인은 변호사만 기재

[별지 제2호서식] 불변기간대장

관리번호접수일사건번호당사자사건명접수문서명 및 제출할 문서불변기일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처 리처 리처 리주관과
관리번호접수일사건번호당사자사건명접수문서명 및 제출할 문서불변기일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처리일자처리내용확인주관과
*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접수, 제출문서명: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감정)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등

[별지 제3호서식] 소송사건 위임부

(소송대리인, 소송수행․담당자)(소송대리인, 소송수행․담당자)(소송대리인, 소송수행․담당자)(소송대리인, 소송수행․담당자)(소송대리인, 소송수행․담당자)
관리번호소송대리인위임연월일위임사건위임사건위임사건위임사건위임사건위임사건주관과․수행자주관과․수행자비고
관리번호소송대리인위임연월일사건번호심급사건명원고원고피고소속직․성명비고

[별지 제4호서식] 소송사건 판결부 접수부

접수번호주관부서 이 관 일사건번호당사자당사자사 건 명주관부서담당자판결결과
접수번호주관부서 이 관 일사건번호원고피고사 건 명주관부서담당자판결결과

[별지 제5호서식] 행정소송기록카드

소송구분소송구분소송구분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소송 종류소송 종류소송 종류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관련사건정리번호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지 정 일지 정 일지 정 일지 정 일지 정 일지 정 일지 정 일사 건 유 형사 건 유 형사 건 유 형
소송구분소송구분소송구분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1. 신청 2. 본소소송 종류소송 종류소송 종류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특별착수금 결정금액특별착수금 결정금액특별착수금 결정금액특별착수금 결정금액특별착수금 결정금액특별착수금 결정금액특별착수금 결정금액
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
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
소가액 (원)소가액 (원)소가액 (원)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기 타
소가액 (원)소가액 (원)소가액 (원)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기 타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카드작성내역카드작성내역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일 자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작성자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확인자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기 타 조 치 사 항
행정심판1. 제 기 2. 미제기1. 제 기 2. 미제기1. 제 기 2. 미제기1. 제 기 2. 미제기1. 제 기 2. 미제기1. 제 기 2. 미제기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제 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 결 일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이 유
행정심판1. 제 기 2. 미제기1. 제 기 2. 미제기1. 제 기 2. 미제기1. 제 기 2. 미제기1. 제 기 2. 미제기1. 제 기 2. 미제기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재결 내용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1. 인 용 2. 각 하 3. 기 각 4. 기 타이 유
완 결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
완 결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
완 결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완결일자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
완 결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소취하 7. 기타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
신 청 사 건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 대 리 인신 청 인 대 리 인신 청 인 대 리 인신 청 인 대 리 인신 청 인 대 리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청 사 건
신 청 사 건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내용결정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신 청 사 건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내용결정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신 청 사 건후속조치후속조치비 용 (원)
신 청 사 건신 청 요 지신 청 요 지신 청 요 지결 정 이 유
1신 청 요 지신 청 요 지신 청 요 지결 정 이 유
1 심피․제소일피․제소일피․제소일피․제소일피․제소일피․제소일피․제소일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 대 리 인원 고 대 리 인원 고 대 리 인원 고 대 리 인원 고 대 리 인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1 심
1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1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1 심후속조치비 용 (원)
1 심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2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2 심항 소 일항 소 일항 소 일항 소 일항 소 일항 소 일항 소 일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 대 리 인항 소 인 대 리 인항 소 인 대 리 인항 소 인 대 리 인항 소 인 대 리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2 심
2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내 용내 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2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내 용내 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2 심후속조치후속조치비 용 (원)
2 심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3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3 심상 고 일상 고 일상 고 일상 고 일상 고 일상 고 일상 고 일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3 심
3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내 용내 용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3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내 용내 용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3 심후속조치비 용 (원)
3 심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4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환 송 1 심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소인대리인항소인대리인항소인대리인항소인대리인항소인대리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환 송 1 심
환 송 1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후속조치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환 송 1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후속조치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환 송 1 심후속조치후속조치후속조치비 용 (원)
환 송 1 심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5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환 송 2 심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환 송 2 심
환 송 2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환 송 2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환 송 2 심후속조치후속조치비 용 (원)
환 송 2 심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6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강제집행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강제집행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
7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별지 제6호서식] 민사소송기록카드

소송구분소송구분소송구분소송구분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소송 종류소송 종류소송 종류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정 리 번 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관련사건 정리번호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지 정 일지 정 일지 정 일지 정 일사 건 유 형사 건 유 형사 건 유 형
소송구분소송구분소송구분소송구분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소송 종류소송 종류소송 종류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지 정 일지 정 일지 정 일지 정 일사 건 유 형사 건 유 형사 건 유 형
소송구분소송구분소송구분소송구분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1. 신 청 2. 본 소소송 종류소송 종류소송 종류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1. 우리시제소 2. 피 소 3. 보조참가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중 요 소 송특별착수금 결정금액특별착수금 결정금액특별착수금 결정금액특별착수금 결정금액
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
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주관부서
청구금액 (원)청구금액 (원)청구금액 (원)청구금액 (원)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당 초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변 경 청 구 액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소 송 물가액
청구금액 (원)청구금액 (원)청구금액 (원)청구금액 (원)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회 계 구 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소 송 물가액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카드작성내역카드작성내역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일 자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작성자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확인자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기 타 조 치 사 항
완결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완 결 사 유
완결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완 결 일 자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승소금액
완결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1. 승소 2. 패소 3. 일부승소 4. 일부패소 5. 이해무관 6. 화해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패소금액
신 청 사 건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 대 리 인신 청 인 대 리 인신 청 인 대 리 인신 청 인 대 리 인신 청 인 대 리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피신청인대리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결정문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청 사 건
신 청 사 건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내용결정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신 청 사 건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일자결정내용결정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신 청 사 건후속조치후속조치비 용 (원)
신 청 사 건신 청 요 지신 청 요 지신 청 요 지결 정 이 유
1신 청 요 지신 청 요 지신 청 요 지결 정 이 유
1 심피․제소일피․제소일피․제소일피․제소일피․제소일피․제소일피․제소일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 대 리 인원 고 대 리 인원 고 대 리 인원 고 대 리 인원 고 대 리 인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피 고 대 리 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1 심
1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1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1 심후속조치비 용 (원)
1 심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2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2 심항 소 일항 소 일항 소 일항 소 일항 소 일항 소 일항 소 일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 대 리 인항 소 인 대 리 인항 소 인 대 리 인항 소 인 대 리 인항 소 인 대 리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2 심
2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내 용내 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2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내 용내 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2 심후속조치후속조치비 용 (원)
2 심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3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3 심상 고 일상 고 일상 고 일상 고 일상 고 일상 고 일상 고 일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3 심
3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내 용내 용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3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내 용내 용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3 심후속조치비 용 (원)
3 심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4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환 송 1 심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환 송 일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 소 인항소인대리인항소인대리인항소인대리인항소인대리인항소인대리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 항 소 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피항소인대리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환 송 1 심
환 송 1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후속조치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환 송 1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후속조치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변론재개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환 송 1 심후속조치후속조치후속조치비 용 (원)
환 송 1 심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5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환 송 2 심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상고제기일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 고 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상고인대리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 상 고 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피상고인대리인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환 송 2 심
환 송 2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변 호 사 수 임 료
환 송 2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선고내용선고내용후속조치후속조치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불 변 기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처리내용비 용 (원)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총 비 용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인 지 대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송 달 료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착 수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사 례 금
환 송 2 심후속조치후속조치비 용 (원)
환 송 2 심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6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주 문판 결 이 유
강제집행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전 부 금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임 의 변 제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구 상 금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부 동 산 가 압 류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강 제 경 매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강제집행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
7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별지 제7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이면]

1.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보고하여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가. 화해, 인낙 및 민사소송법 제73조에 다른 탈퇴
 나. 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른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2. 소송 진행중 제3자의 소송 참가가 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준비서면, 답변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사본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및 32호 서식에 따라 검찰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확정일자를 명기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및 32호 서식에 따라 검찰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지급을 받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8. 행정청 패소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95조의 기간 내에 그 상고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9. 소송 수행자는 매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하고 출석전 출석후 고등검찰청 소송사무과에 출두하여 출석사항 및 진행상황을 비치된 소송 진행상황표(을)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주임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지명장

소 속직 위직 명성 명비 고
○○ 5급
○○ 6급
○○ 7급주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귀 직을 금일부터 다음 소송사건의 담당자로 지명하니,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명함.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다 음
 1. 사건표시 : 
 2. 원 고 : 
 피 고 :
 3. 소송담당자의 직무
 가.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자료의 수집, 조사, 제출
 나.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유지관리
 다. 각종 방침 결정문의 작성 및 시행
 라. 각종 공판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각종보고
 마. 그 밖의 시장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

[별지 제9호서식]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1. 사 건 : 
2. 당 사 자  원고 : 
  피고 : 
3. 법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4. 소송대리인 : 
 위 사건 피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소송대리인으로 ○○과 ○○○, ○○○를 선임 별첨과 같이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 대표자 구청장 ○ ○ ○ (인)
 서울○○지방법원(제○○민사부) 귀중

[별지 제10호서식] 소송위임장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12.29.>
소 송 위 임 장
  원 고 : 
 당 사 자 |  피 고 : 
 위 당사자간의 귀원 20 가(구)합○○ ○○사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과 ○○○,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의 화해 (4) 목적물의 수령 (5) 복대리권 (6) 공탁,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7) 담보권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8) 상소의 제기 및 취하 (9)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위 소송을 위임함
 20 년 월 일
위임인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사소송의 경우)
 위 대표자 구청장 ○ ○ ○
위임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행정소송의 경우) 
서울○○○○법원 귀중

[별지 제11호서식] 소송위임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12.29.>
소 송 위 임 장
 원고 : 
 당 사 자 │
 피고 :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주소 : 
성명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의 화해 (4) 목적물의 수령 (5) 공탁,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6)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7) 상소의 제기 및 취하 (8)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위 소송을 위임함
20 년 월 일
위임인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사소송의 경우)
 위 대표자 구청장 ○ ○ ○
위임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행정소송의 경우) 
 서울○○○○법원 귀중

[별지 제12호서식] 변호인 선임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변호인 선임신고서
피 고 인 : 
(피의자)
사건번호 :
사 건 명 :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변호사 법무법인 ○○○○(서울특별시 ○○구 ○○○○○, ☎ 731-○○○○)의 ○○○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선임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
<별지> - 피의자가 다수인 경우
 1.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2.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3.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4.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5.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별지 제13호서식] 확약서

[별지 제13호서식]
확 약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甲(직위, 주민등록번호 기재)은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출 및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 본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법률지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이 있을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 및 이에 대한 회수 비용 일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을 받게 되는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지원한 비용 등의 회수를 위해 취하는 사전조치, 본안 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울특별시 금천구 ○○ 공무원 甲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

[별지 제14호서식]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

청구인 (원고)청구인 (원고)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 (원고)청구인 (원고)주 소주 소
청구인 (원고)청구인 (원고)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 (원고)청구인 (원고)주 소주 소
위청구인의 대리인위청구인의 대리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위청구인의 대리인위청구인의 대리인주 소주 소
청구금액 금 원정청구금액 금 원정청구금액 금 원정청구금액 금 원정청구금액 금 원정청구금액 금 원정청구금액 금 원정청구금액 금 원정청구금액 금 원정청구금액 금 원정청구금액 금 원정청구금액 금 원정
원 고 명지방법원지방법원지방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고등법원고등법원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원 고 명인용액인용액가집행액가집행액인용액가집행액가집행액원금원금이자합계
계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판결서 정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2.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3. 청구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5.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각 1부첨부 1. 판결서 정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2.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3. 청구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5.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각 1부첨부 1. 판결서 정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2.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3. 청구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5.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각 1부첨부 1. 판결서 정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2.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3. 청구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5.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각 1부첨부 1. 판결서 정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2.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3. 청구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5.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각 1부첨부 1. 판결서 정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2.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3. 청구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5.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각 1부첨부 1. 판결서 정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2.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3. 청구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5.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각 1부첨부 1. 판결서 정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2.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3. 청구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5.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각 1부첨부 1. 판결서 정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2.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3. 청구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5.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각 1부첨부 1. 판결서 정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2.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3. 청구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5.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각 1부첨부 1. 판결서 정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2.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3. 청구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5.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각 1부첨부 1. 판결서 정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2. 위임장(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3. 청구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5.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각 1부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중
각 서각 서각 서각 서각 서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 되었는바, 동 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구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 되었는바, 동 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구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 되었는바, 동 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구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 되었는바, 동 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구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 되었는바, 동 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구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원고성명(인)
주소
원고성명(인)
주소
위 소송대리인성명(인)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소송사무보고 및 소송진행상황보고

다음국가 행정국가 행정소송사건접수 진행 결과(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
원고원고피고
사건명사건명
사건번호사건번호검찰청 사건번호 행정청검찰청 사건번호 행정청검찰청 사건번호 행정청검찰청 사건번호 행정청검찰청 사건번호 행정청법원 및 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
사건번호사건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지방법원 호 고등법원 호 대법원 호지방법원 호 고등법원 호 대법원 호지방법원 호 고등법원 호 대법원 호
담당검사․공익법무관담당검사․공익법무관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
접수일자접수일자. . .. . .. . .. . .응소 제소공동수행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공동수행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사건개요사건개요
소송진행상황소송진행상황
선고일자및소송결과선고일자및소송결과판결문송달일자판결문송달일자
선고일자및소송결과선고일자및소송결과결과조치 (상소․확정)결과조치 (상소․확정)
첨부첨부
사건번호법원사건명사건명
사건번호검찰사건명사건명
원고피고피고
공익법무관사건구분사건구분공동․지휘
소송수행자전화․FAX전화․FAX
변론기일다음기일다음기일□선고 □속행
소송진행상황소송진행상황소송진행상황소송진행상황소송진행상황소송진행상황
구분출석여부 및 주 장사항출석여부 및 주 장사항출석여부 및 주 장사항입증방법입증방법
원고
피고
재판부지시사항
차회진행예정사항
소송수행자의견
첨부□답변서 □준비서면 □증거목록 □증인신문사항 □증거신청서 □기타(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목록 □증인신문사항 □증거신청서 □기타(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목록 □증인신문사항 □증거신청서 □기타(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목록 □증인신문사항 □증거신청서 □기타(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목록 □증인신문사항 □증거신청서 □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1. 소 송 사 무 보 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2호 서식임.
 - 행정․국가소송 접수 보고, 판결 선고 보고는 위 서식에 따라 전자결재로 시행 (소장, 판결문 등 사본 별도 첨부하여 송부 필)
2. 소 송 진 행 상 황 보 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의2호 서식임.
 - 행정․국가소송 진행상황 보고는 위 서식에 따라 전자결재로 시행
(준비서면 등 사본 별도 첨부하여 송부 필)

[별지 제16호서식] 소송수행평가조서

당 사 자원 고피 고
사 건 명소송물가액
소 관 부 서소송수행자
심 급사건번호선고일자 및 내용소 송 대리인확정일자승소 비율소송수행자기여도(%)
1 심
2 심
3 심
< 판결확정 요지 >< 판결확정 요지 >< 판결확정 요지 >< 판결확정 요지 >< 판결확정 요지 >< 판결확정 요지 >< 판결확정 요지 >< 판결확정 요지 >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
<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소송수행평가조서

 ※ 패소시 별지 패소원인분석표까지 작성제출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부)장 성명 (인)

[별지 제17호서식] 상소포기(제기)의견서

사건번호검찰사건명사건명
사건번호법원사건명사건명
원고피고피고
선고일자송달일자송달일자불변기간불변기간
소송수행자행정청공동소송수행또는소송지휘검사공동소송수행또는소송지휘검사공동소송수행또는소송지휘검사
소송수행자검찰청공동소송수행또는소송지휘검사공동소송수행또는소송지휘검사공동소송수행또는소송지휘검사
사건개요
주요쟁점
관련법령
변론진행상황
국가또는행정청주장사실
상대방주장사실
국가또는행정청제출증거및증거요지
상대방제출증거및증거요지
판결주문및요지
상고제기 (포기)이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상 소 포 기 (제 기) 의 견 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의3호 서식임.
 - 행정․국가소송 수행 중 우리구가 패소한 경우 위 서식에 따라 전자결재로 시행
(패소원인분석표, 송달근거자료, 판결문 사본 첨부)

[별지 제18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국가소송 소관청 행정소송 피고 민사소송 당사자검사공동 소송수행사건검사공동 소송수행사건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국가소송 소관청 행정소송 피고 민사소송 당사자행정청직원 단독수행사건행정청직원 단독수행사건
소송수행자행정청공동소송수행 또는 송무지휘 검사(변호사성명)공동소송수행 또는 송무지휘 검사(변호사성명)
소송수행자검찰청공동소송수행 또는 송무지휘 검사(변호사성명)공동소송수행 또는 송무지휘 검사(변호사성명)
사건개요
주요쟁점
변론진행 상 황
국가또는 행정청주장 사 실
상 대 방 주장사실
국가또는 행정청제 출증거및 증거요지
상대방제 출증거및 증거요지
패소원인 구 분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
패소원인 구 분증거멸실증거멸실
패소원인 구 분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
패소원인 구 분소송 수행 잘못사실적․법률적 검토부족
패소원인 구 분소송 수행 잘못주장잘못
패소원인 구 분소송 수행 잘못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
패소원인 구 분소송 수행 잘못상대방 주장․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
패소원인 구 분기 타
구체적인 패소원인
소송수행 잘못에 대한조치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송주관부서장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등을 말한다.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3. “소송사무”란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은 공무원을 말한다.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소송사건에서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7.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8. “송무취급공무원”이란 구청장이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위임한 공무원을 말한다.9. “송무용전”이란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10. “승소”란 구청장 등이 소송 취지를 고려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을 말하되, 전부승소의 경우는 “승소“, 50퍼센트 이상 승소의 경우는 “일부승소“, 50퍼센트 미만 승소의 경우는 “일부패소“, 전부패소의 경우는 “패소“라 한다. 다만, 소송사무 통계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부승소는 승소에 포함하고 일부패소는 패소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9.]

제3조(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1. 패소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2. 소송비용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3. 공탁금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확정된 소송사무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제4조(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은 미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률지원담당관)에 보고한 후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11.28.>1. 둘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3. 패소 시 서울특별시 및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다만,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와의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협의 또는 보고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2. 그 밖에 소송진행사항과 종결처리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① 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송무용전에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담당부서장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이를 돌려보낼 수 없다.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문서를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담당부서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처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기일 및 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의 취급자는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을 할 때에는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법무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①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작성·보관 관리한다.1. 소장 및 소환장2.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3.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4. 감정조서, 증인 심문조서5. 공탁에 관한 서류6. 판결서·결정서 사본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8. 소송과 관련된 지출관계 서류9. 그 밖의 참고자료② 소송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관리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법무담당부서장은 판결서의 원본을 보관·관리하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착수)

제9조(소송착수)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을 할 때,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응소방침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다. 상소심 응소의 경우 판결요지 및 상대방 상소사유라. 응소사유(상소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견서 포함)마.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바. 접수받은 소장사.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2.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다. 전심 판결주문 및 판결요지라. 상소 또는 상소포기의 사유(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견서 포함)마.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바. 전심 판결문사.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3. 제소(참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반소방침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명, 당사자 등)나. 청구취지다. 청구원인(제소배경)라. 제소사유(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의 필요성을 포함한다)마.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바.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4. 삭제 <2023.12.29.>5. 삭제 <2023.12.29.>6. 삭제 <2023.12.29.>7. 삭제 <2023.12.29.>③ 소송수행자 을 지정할 때에는 소송마다 소송주관부서 담당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9.>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전에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2.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와 다르게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29.>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지명 또는 선임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각각 발급한다. 이 경우 주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7호서식)2.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8호서식)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소송위임장(별지 제10호서식)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별지 제11호서식) [제목개정 2023.12.29.]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송사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시행 및 보고3. 변론·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법무담당부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4. 소송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3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13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2. 답변서, 준비서면, 서증 등의 제출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진술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진행사항 보고5. 판결 확정 후 소송종결 보고6.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사항을 수시로 법무담당부서장 참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사항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사항3. 소송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5.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③ 구청장 등과 서울특별시가 같은 사건에 공동 당사자인 경우 서울특별시와 협의 하에 서울특별시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④ 구청장 등과 그 소속 공무원이 같은 사건에 공동 당사자인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구청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4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제14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소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③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판결서에 대한 조치)

제15조(판결서에 대한 조치)① 판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서 첫 장에 수령일시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송부 받아야 한다. 다만, 승소사건에서 상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소송사건 종결 후 소송문서를 송부받을 수 있다.

제16조(제소)

제16조(제소)① 제소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분석·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기한다. 피소사건 중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소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 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17조(상소)

제17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와 비교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상소포기)

제18조(상소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소송고지)

제19조(소송고지)① 소송사건이 따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 또는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제20조(제3자적인 피소사건)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청장 등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담당자는 항상 사건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구청장 등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21조(미지급보상,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제21조(미지급보상,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미지급보상 된 토지의 임대료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의 수용재결처분취소 등의 청구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0.>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 관계자료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관계자료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 관계자료5. 미불보상의 경위와 사유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 관계자료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목개정 2022.5.30.]

제22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22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판결금 등의 추심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소송비용의 추심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1.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이거나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제22조의2(소송비용의 회수)

제22조의2(소송비용의 회수)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종결되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변제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건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확정결정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2. 민사소송: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소송비용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1.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이 송달되면 7일 이내 법무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며, 징수결정 후 상대방에게 고지서 발송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경우 즉시 채권으로 관리하고,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사항을 7일 이내에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3. 채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 발생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민사집행법」에 따라 회수 추진 [본조신설 2022.5.30.]

제22조의3(소송비용회수의 포기)

제22조의3(소송비용회수의 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소송비용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의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3.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부지로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6.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5.30.]

제23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23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12.29.>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5. 패소이유가 법령, 제도의 결함 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6.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구상권의 행사 등을 위하여 민원감사담당관에 통보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은 일반회계 소관인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사업비)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재무관이 별도로 운영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세출예산에서 집행하고, 특별회계 소관인 경우에는 해당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4.11.14., 2023.12.29.>③ 제1항제6호에 따라 패소사건을 통보 받은 민원감사담당관은 처리결과를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에 상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24조(구상권 행사)

제24조(구상권 행사)①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해태 등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 등(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 관하여는 소송수행평가 후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인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0.>④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2.5.30.>

제25조(임의변제)

제25조(임의변제)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 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 확정시 또는 패소 후 상소 포기 시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③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④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3.12.29.>1.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14호서식, 뒷면 ‘각서’는 가집행선고금일 경우에만 작성)2. 판결서 정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원)3.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4. 청구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제26조(소송비용)

제26조(소송비용)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임하는 소송대리인에게는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서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따로 지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공동대리인에게는 제1항에서 정한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9.>④ 최종 심급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후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⑤ 구청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국가소송, 직무관련사건에서 주담당으로 지정된 본안사건의 소송수행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1건당 30,000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27조(소송심의회)

제27조(소송심의회)① 구청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3.12.29.>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요소송 지정2. 중요소송의 추진방향 및 대책3. 소송수행평가와 관련한 승소포상금의 심의4. 패소원인 규명,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5.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의 결정6.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 위원은 법무담당부서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으로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31, 2022.8.15>④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기획예산과의 소송사무 담당팀장과 소송사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4.11.14.>⑤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간사는 소송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중요소송)

제28조(중요소송)① 법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27조에서 정한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구의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2. 구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 다만,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 된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특별착수금은 3천만원의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④ 특별승소사례금은 최종심 판결 확정 시에 1억원의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결정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3.12.29.>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60퍼센트 이상일 경우 특별승소사례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2. 소취하 또는 상대방 인락시 특별승소사례금의 반액(다만, 조건부 소취하는 제외한다)⑤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담당부서장이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요신청사건의 특별착수금은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별표 1에서 정한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따른다.⑥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소송사건의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10억원으로 본다.

제28조의2(중재사건의 수행)

제28조의2 (중재사건의 수행) 구청장 등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에서「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와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중재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중재수행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7.11.28.]

제28조의3(중재수행 절차 등)

제28조의3 (중재수행 절차 등) 중재수행의 주관부서, 중재문서의 작성 관리, 소송담당자 및 중재대리인의 지정 등 중재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등은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제28조의4(중재수임료 등)

제28조의4 (중재수임료 등) 중재대리인에 대한 수임료로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중재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2의 중재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1.28.]

제29조(수행절차 등)

제29조(수행절차 등)①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소송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소송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3조,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을 발급하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발급한다.

제30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수행 범위)

제30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수행 범위)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② 형사사건 변호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관련하여 고소·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제목개정 2017.11.28.]

제31조(소송담당자 등의 직무)

제31조(소송담당자 등의 직무)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3. 수사 진행상황 및 사건 결과보고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형사사건 변호인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2. 피고소·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28>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 및 제13조를 따른다. [제목개정 2017.11.28.]

제32조(수임료 등)

제32조(수임료 등) 직무관련사건 대리인 또는 변호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1.28.>

제33조(비용회수)

제33조(비용회수)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 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 시 그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민사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4조(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제34조(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① 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판결(소취하·화해·조정 등을 포함하되, 소가 기준 60퍼센트 이상 승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안사건에 한정하며 단순·반복사건 또는 구청장 등과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9.>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2.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또는 송무취급공무원② 포상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처리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1. 본안사건은 10만원으로 하되, 일부승소의 경우 이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소취하·화해·조정의 경우 이 금액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2. 본안사건의 승소확정 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평가조서에 따라 승소율·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30만원의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30.>3. 송무취급공무원에게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사건별 지급결정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 확정 후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금전채권(1,000만원 이상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00만원 이상에 한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지도·감독)

제3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과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송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은 법무담당부서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송문서의 정리, 보전 사항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의 이행사항4. 관련기관과의 협조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③ 법무담당부서장은 소송사무의 지도·감독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검토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6조(사전협의 위반)

제36조(사전협의 위반) 법무담당부서장은 업무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서 정한 사전협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송수행평가시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사전협의 규정을 위반한 패소사건에 대하여는 민원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12.29.>

제37조(국가소송 등의 수행)

제37조(국가소송 등의 수행)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절차·직무의 범위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수행도 제1항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제38조(다른 기관에의 보고)

제38조(다른 기관에의 보고)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감사원 보고 : 「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보고 : 구 소속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가. 제기자의 소속, 직명 및 성명나. 제소일, 사건번호3. 법무부 보고 :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의 사항을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가. 피소(상고) 보고 - 소장, 상고장 및 기일소환장의 사본 첨부나. 소송진행상황보고 - 각 변론기일의 진행내용 첨부다. 결과보고 - 판결서 사본 첨부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