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4-23 시행 2026-04-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제3조 관련)

종 목종 목종 목종 목단위수수료액비고
가.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세목별과세증명서세목별과세증명서1건당800원 (인터넷 발급 의 경우에는 무료)변경 (일부 무료)
(2)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 가격확인서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 가격확인서1주택당800원
(3)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당800원
(4)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당800원
나.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무허가 건물 확인원무허가 건물 확인원1건당500원
(2)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1건당600원
다.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공장 등록 증명공장 등록 증명1건당1,000원
(2)실수요자 증명실수요자 증명1건당500원
(3)공정저당법 제7조 증명공정저당법 제7조 증명1건당500원
(4)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1건당500원
(5)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증명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증명800원
(6)화재 증명화재 증명1건당800원
(7)매장․화장에 관한 증명매장․화장에 관한 증명1건당400원
라.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무적증명무적증명1건당500원
(2)거주에관한 증명거주에관한 증명1건당500원
(3)부양사실증명부양사실증명1건당500원
(4)영문국제결혼증명 발급 및 재발급영문국제결혼증명 발급 및 재발급1건당3,300원
마.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경계명시 측량(도로,주거의 경계선,계획선,건축 측량선)경계명시 측량(도로,주거의 경계선,계획선,건축 측량선)1건당8,000원
(2)개별공시지가확인서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당800원
(3)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
(가)흑백1필지당1,000원
(나)칼라1필지당1,500원
바.회계관계증명회계관계증명회계관계증명
(1)물품납품 실적증명물품납품 실적증명1건당1,000원
(2)공시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보관 확인증명공시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보관 확인증명1건당1,000원
(3)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명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명1건당1,000원
(4)용역 또는 공사 사실증명용역 또는 공사 사실증명1건당1,000원
사.기타 제증명기타 제증명기타 제증명
(1)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1건당500원
종 목종 목종 목단위수수료액비고
아.삭제 <2015.10.8.>
자.공부열람공부열람
(1)각종 공부열람1시간100원초과료
10분당
100원
종 목종 목종 목종 목단위수수료액비고
가.인・허가에 관한 사항인・허가에 관한 사항인・허가에 관한 사항
(1)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 허가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 허가1건당1,000원
(2)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1건당100,000원신설(부속의료)
(3)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개설장소 이전 한정)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개설장소 이전 한정)1건당40,000원
(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가)일반게임제공업 허가1건당20,000원인하(30→20)
(나)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사항 변경1건당5,000원인하(15→5)
(5)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1건당10,000원
(6)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및 임대 허가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및 임대 허가1건당1,500원신설
나.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사항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사항법령구분추가
(가) 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당40,000원신설(부속의료)
(나) 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개설장소이전 한정)(나) 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개설장소이전 한정)1건당20,000원
(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1건당800원
(라)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신청(라)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신청1건당10,000원
(마)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마)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1건당10,000원
(바)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바)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당10,000원수정(인정→개설) 인하(20→10)
(사)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사)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1건당10,000원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사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사항법령구분추가
(가)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1건당5,000원
(나)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1건당3,000원
(다)공유재산의 매수 신청1건당1,000원
(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사항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사항법령구분추가
(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개인)(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개인)1건당20,000원
(나)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법인)(나)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법인)1건당30,000원
(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1건당10,000원인하(20→10)
(라)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라)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당800원
(마)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마)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1건당800원
(바)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바)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당800원신설
(사)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사)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1건당800원
종 목종 목종 목종 목단위수수료액비고
(4)위생(공중․식품 등)에 관한 법률 사항위생(공중․식품 등)에 관한 법률 사항법령구분추가
(가) 위생처리업 신고(가) 위생처리업 신고1건당7,000원
(나) 위생처리업 변경 신고(나) 위생처리업 변경 신고1건당3,500원
(다) 세척제 제조업 신고(다) 세척제 제조업 신고1건당20,000원
(라) 세척제 제조업 변경 신고(라) 세척제 제조업 변경 신고1건당10,000원
(마)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마)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1건당7,000원
(바)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 신고(바)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 신고1건당3,500원
(5)공연법에 관한 법률 사항공연법에 관한 법률 사항법령구분추가
(가) 공연장 등록 신청(가) 공연장 등록 신청1건당10,000원신설
(나) 공연장 변경 등록 신청(나) 공연장 변경 등록 신청1건당5,000원신설
(6)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가)게임제작(배급)업 등록 신청1건당20,000원
(나)게임제작(배급)업 변경 등록 신청1건당5,000원인하(10→5)
(다)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 신청1건당20,000원
(라)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변경 등록1건당5,000원인하(10→5)
(마)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청․신고1건당20,000원인하(30→20)
(바)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 등록1건당5,000원인하(15→5)
(7)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가)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1건당20,000원
(나)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당20,000원
(다)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 신고1건당10,000원
(라)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1건당10,000원
(마)노래연습장업 등록1건당20,000원
(바)노래연습장업 변경 등록 신청1건당5,000원
(사)음반・음악영상물제작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당4,000원신설
(8)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가)영화상영관 등록 신청1건당20,000원
(나)영화상영관 변경 등록 신청1건당10,000원
(다)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1건당20,000원
(라)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 신고1건당10,000원
(마)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신청1건당20,000원
종 목종 목종 목종 목종 목종 목단위수수료액비고
(바)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 등록 신청1건당5,000원
(사)영화업 신고1건당20,000원
(아)영화업 변경 신고1건당10,000원
(자)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당5,000원
(9)(9)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관한 사항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관한 사항법령구분추가
(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조건부)(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조건부)1건당20,000원인하(50→20)
(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신청(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신청1건당10,000원인하(30→10)
(다)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다)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1건당10,000원인하(15→10)
(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조건부)(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조건부)1건당20,000원인하(50→20)
(마)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등록 신청(조건부)(마)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등록 신청(조건부)1건당10,000원인하(50→10)
(10)(10)소음․진동관리법에 관한 사항소음․진동관리법에 관한 사항법령구분추가
(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1건당5,000원
(나) <삭 제>(나) <삭 제>삭제
(11)(1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사항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사항법령구분추가
(가) 체육시설업(골프장업․스키장업)사업계획 승인(가) 체육시설업(골프장업․스키장업)사업계획 승인1건당100,000원신설
(나) 체육시설업(골프장업․스키장업 제외)사업계획 승인(나) 체육시설업(골프장업․스키장업 제외)사업계획 승인1건당50,000원신설
(다) 체육시설업(골프장업․스키장업)사업계획 변경 승인(다) 체육시설업(골프장업․스키장업)사업계획 변경 승인1건당30,000원신설
(라) 체육시설업(골프장업․스키장업 제외)사업계획 변경 승인(라) 체육시설업(골프장업․스키장업 제외)사업계획 변경 승인1건당20,000원신설
(마) 체육시설업(골프장업․스키장업)등록 신청(마) 체육시설업(골프장업․스키장업)등록 신청1건당50,000원신설
(바) 체육시설업(골프장업․스키장업 제외)등록 신청(바) 체육시설업(골프장업․스키장업 제외)등록 신청1건당30,000원신설
(사) 체육시설업(골프장업․스키장업)변경 등록 신청(사) 체육시설업(골프장업․스키장업)변경 등록 신청1건당20,000원신설
(아) 체육시설업(골프장업․스키장업 제외)변경 등록 신청(아) 체육시설업(골프장업․스키장업 제외)변경 등록 신청1건당10,000원신설
(자) 체육시설업의 신고(자) 체육시설업의 신고1건당30,000원
(차) 체육시설업의 변경 신고(차) 체육시설업의 변경 신고1건당10,000원
(12)(1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사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사항법령구분추가
(가)차고지설치(화물운송사업자·화물운송가맹사업자) 확인 신청(가)차고지설치(화물운송사업자·화물운송가맹사업자) 확인 신청1건당6,000원신설
(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1건당1,500원신설
(다) 임대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 신고(다) 임대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 신고1건당1,500원신설
(13)(13)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사항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사항
(가) 대규모 점포․준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청(가) 대규모 점포․준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청1건당100,000원
(14)(14)비료관리법에 관한 사항비료관리법에 관한 사항법령구분추가
(가) 비료생산업 등록(가) 비료생산업 등록1건당30,000원
(나) 비료수입업 신고(나) 비료수입업 신고1건당20,000원인상(10→20)
(15)(15)수산물가공법에 관한 사항수산물가공법에 관한 사항법령구분추가
(가) 수산물가공법 신고(가) 수산물가공법 신고1건당1,000원신설
(16)(16)관광진흥법에 관한 사항관광진흥법에 관한 사항관광진흥법에 관한 사항법령구분추가
(가) 종합유원시설업 신규 허가(가) 종합유원시설업 신규 허가(가) 종합유원시설업 신규 허가1건당60,000원신설
(나) 종합유원시설업 변경 허가·신고(나) 종합유원시설업 변경 허가·신고(나) 종합유원시설업 변경 허가·신고1건당30,000원신설
(다) 일반유원시설업 신규 허가(다) 일반유원시설업 신규 허가(다) 일반유원시설업 신규 허가1건당50,000원신설
(라) 일반유원시설업 변경 허가·신고(라) 일반유원시설업 변경 허가·신고(라) 일반유원시설업 변경 허가·신고1건당15,000원신설
(마) 기타유원시설업 신규 신고(마) 기타유원시설업 신규 신고(마) 기타유원시설업 신규 신고1건당30,000원신설
(바) 기타유원시설업 변경 신고(바) 기타유원시설업 변경 신고(바) 기타유원시설업 변경 신고1건당15,000원신설
(사)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사)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사)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당10,000원신설
(17)(17)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관상어 양식업 신고(가) 관상어 양식업 신고(가) 관상어 양식업 신고1건당1,000원신설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1995.07.31, 1996.10.01, 1997.01.14, 1997.10.30, 1998.09.18, 1999.01.12, 1999.08.06, 2000.02.11, 2000.07.04, 2000.09.22, 2001.02.08, 2001.08.07, 2001.09.28, 2001.11.30, 2002.02.18, 2003.04.29, 2005.05.09, 2005.05.24, 2006.12.29, 2007.10.05, 2007.12.28, 2009.12.24, 2010.08.19, 2011.01.01, 2011.07.21, 2011.12.29., 2012.12.31., 2015.10.8., 2016.1.5., 2017.5.15., 2019.12.31., 2021.9.29.>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3.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대상사무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8.06., 2007.10.05., 2010.08.19., 2012.12.31., 2021.12.3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08.19.>

제3조(대상사무 및 금액)

제3조(대상사무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와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9.08.06., 2010.08.19.>

제4조

제4조 삭제 <1999.08.06>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별표에서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9.08.06., 2010.08.19., 2012.12.31.>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6., 2001.06.30., 2007.12.28., 2010.08.19., 2011.12.29., 2012.12.31., 2017.5.15., 2021.9.29., 2024.12.31., 2026.4.23.>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증명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1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07.12.28.>, <개정 2010.08.19.>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5.2.27., 2024.12.31.>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12.31.>[제목개정 2019.12.31.]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1999.08.06.>② 수수료는 금천구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9.08.06., 2010.08.19.>③ 제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4.>, <개정 2012.12.31.>[제목개정 2009.12.24.]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8.1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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