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9-06 시행 2024-09-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위 반 행 위지급액
「청소년보호법」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청소년보호법」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20만원
「청소년보호법」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청소년보호법」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청소년보호법」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청소년보호법」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청소년보호법」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 하는 행위10만원
「청소년보호법」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청소년보호법」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10만원
「청소년보호법」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청소년보호법」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10만원
「청소년보호법」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10만원
「청소년보호법」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청소년보호법」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 대여․ 배포 행위5만원
「청소년보호법」제28조의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세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9.16.>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신고 접수대장

연번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연번성명주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위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9.6.>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신고 접수대장
(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사항신고일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 천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 천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 천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 천 구 청 장 귀 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 천 구 청 장 귀 하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6.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5.9.16., 2024.9.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7., 2015.9.16., 2024.9.6.>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7.17.>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9.6.>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7.17., 2024.9.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7., 2024.9.6.>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한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서울특별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1인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9.6.>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6.>③ 포상금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9.7.17.> , <개정 2024.9.6.>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10.10., 2024.9.6.>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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