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04 시행 2025-04-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평생학습관 수강료 기준

단위기준시간기준금액비 고
월10시간1시간당 1,600원◦ 기준시간 초과 시 1시간당 800원을 가산하고, 상한금액은 60,000원으로 한다. ◦ 백단위 절사 ◦ 실습재료비․교재비 본인 부담 가능 ◦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준금액을 가감하여 수강료를 부과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7.2.24.>
 평생학습관 수강료 기준

[별표 2] 글로벌인재학당 수강료 기준

구 분금 액비 고
독서영어 교육프로그램10,000원 이하/시간◦ 백단위 절사 ◦ 실습재료비, 교재비 본인 부담 가능 ◦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준금액을 가감하여 수강료를 부과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7.2.24.>
글로벌인재학당 수강료 기준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

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1.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1) 수업 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2) 총 수업 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2.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3) 총 수업 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2.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4) 총 수업 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2.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1) 수업 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2) 수업 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 (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 (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 (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 (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7.2.24., 2025.4.4.>
수강료 반환기준(제6조 관련)

[별표 4] 사용료 기준 및 사용시간

규모시설명기준금액
20석(시흥) 2강의실 / (독산) 3강의실, 4강의실10,000원
30석(시흥) 3강의실 / (독산) 세미나실20,000원
50석(시흥) 1강의실30,000원
100석(독산) 강당60,000원
⚬ 사용 가능 시간 : 월요일∼금요일 10:00∼18:00 (법정공휴일 제외) ⚬ 사용 기준 시간 : 2시간(1시간 초과 시마다 50% 가산/최대 4시간)⚬ 사용 가능 시간 : 월요일∼금요일 10:00∼18:00 (법정공휴일 제외) ⚬ 사용 기준 시간 : 2시간(1시간 초과 시마다 50% 가산/최대 4시간)⚬ 사용 가능 시간 : 월요일∼금요일 10:00∼18:00 (법정공휴일 제외) ⚬ 사용 기준 시간 : 2시간(1시간 초과 시마다 50% 가산/최대 4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4.4.>
사용료 기준 및 사용시간(제12조, 제14조 관련)

[별표 5] 사용료 반환기준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이용자 사정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사용개시일 전반환금액 = 사용료 - 위약금(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용자 사정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사용개시일 후반환금액 = [사용료 - (사용료 × )] - 위약금
2. 평생학습관 사정에 따라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사용개시일 전반환금액 = 사용료 + 위약금
2. 평생학습관 사정에 따라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사용개시일 후반환금액 = [사용료 - (사용료 × )] + 위약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5.10.8., 2025.4.4.>
사용료 반환기준(제13조 관련)

<비고>
“사용개시일”이란 사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사용료”란 이용자가 평생학습관에 납부한 총금액을 말한다.
사용 승인 후 사전 반환 요청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수강료 감면 신청서

이 름(성별: 남 / 여)생년월일
주 소연 락 처
수강과목
수 강 료 감면 대상 (50%) *1~5 정보동의 *6. 증빙제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자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자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자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 ) ( ) ( ) ( ) (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이름 / 주소 / 연락처 / 생년월일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 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생년월일 및 연락처가 없을 경우 수강신청 및 강의안내 등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성명아동과의 관계
아동의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7.20.> 
강좌 수강 및 수강료 감면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ㆍ 제공
○ 처리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이용목적 :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 및 수강료 감면 신청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 ~ 교육 종료 후 1년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동의함 □ 하지 않음 □ 

■ 기본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함 □ 하지 않음 □ 

■ 법정대리인 정보 [수강생이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만 작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아동 이름 : (서명)
 신청인 이름 : (서명)
 접수인 이름 : (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수강료 반환 청구서

금천구청이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성명) ∘ 반환금 지급 관련 정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수 강 료 반 환 청 구 서수 강 료 반 환 청 구 서수 강 료 반 환 청 구 서수 강 료 반 환 청 구 서
강 좌 명성 명
납부 수강료금 원 (금 원정)금 원 (금 원정)금 원 (금 원정)금 원 (금 원정)
반환사유수강료 납부일
공제액금 원 (금 원정) * 납부수강료 중 반환되지 않는 금액금 원 (금 원정) * 납부수강료 중 반환되지 않는 금액금 원 (금 원정) * 납부수강료 중 반환되지 않는 금액금 원 (금 원정) * 납부수강료 중 반환되지 않는 금액
공제 세부 내역1. 실제 수강한 일수에 따른 수강금액 : 2. 기타 :1. 실제 수강한 일수에 따른 수강금액 : 2. 기타 :1. 실제 수강한 일수에 따른 수강금액 : 2. 기타 :1. 실제 수강한 일수에 따른 수강금액 : 2. 기타 :
반환액금 원 (금 원정)금 원 (금 원정)금 원 (금 원정)금 원 (금 원정)
계좌입금 통 장거래은행예금주명
계좌입금 통 장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수강료 반환 및 감면취소 신청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강좌 운영, 수강생 관리, 증빙서류 보존 등을 위해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수강료 반환 및 감면취소 신청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강좌 운영, 수강생 관리, 증빙서류 보존 등을 위해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수강료 반환 및 감면취소 신청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강좌 운영, 수강생 관리, 증빙서류 보존 등을 위해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수강료 반환 및 감면취소 신청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강좌 운영, 수강생 관리, 증빙서류 보존 등을 위해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접수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접수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접수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접수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접수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환불액 미지급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강사 이력카드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성 명담 당 강 좌담 당 강 좌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생년월일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주 소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E-Mail
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
최종학력최종학교최종학교최종전공최종전공
최종학력최종학위최종학위취득년월취득년월
자격․면허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발급일자발급일자비고
자격․면허
자격․면허
자격․면허
년 월 일주요 학력 및 경력 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 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 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 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 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해당 증명서류 첨부

[별지 제4호식] 강좌 운영일지

강의일시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
강 좌 명강좌 반강좌 반강좌 반
강의주제
강의회차회차강의장소
출석인원정원
결석자명
강의내용◦ ◦ ◦ ◦◦ ◦ ◦ ◦◦ ◦ ◦ ◦
특이사항◦ ◦◦ ◦◦ ◦
작 성 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시설사용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소
사용목적(행사명)사용목적(행사명)
사용 기간개시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용시간시 부터시 부터
사용 기간종료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용시간시 까지시 까지
사용 기간사용기간총 일간총 일간총 일간사용시간총 시간총 시간
감면 사항사용시설(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
감면 사항감면사유 *1~5 정보동의 *증빙제출50% 감면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자 6.「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자 6.「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자 6.「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자 6.「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 ) ( ) ( ) ( ) ( )
감면 사항감면금액원원원지불금액원원
사용인원사용인원명명명명명명
유의사항유의사항음식물 반입금지, 책ㆍ걸상 원상복구, 쓰레기 자진수거음식물 반입금지, 책ㆍ걸상 원상복구, 쓰레기 자진수거음식물 반입금지, 책ㆍ걸상 원상복구, 쓰레기 자진수거음식물 반입금지, 책ㆍ걸상 원상복구, 쓰레기 자진수거음식물 반입금지, 책ㆍ걸상 원상복구, 쓰레기 자진수거음식물 반입금지, 책ㆍ걸상 원상복구, 쓰레기 자진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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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 사항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 사항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 사항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 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생년월일 및 연락처가 없을 경우 시설사용 등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생년월일 및 연락처가 없을 경우 시설사용 등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생년월일 및 연락처가 없을 경우 시설사용 등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생년월일 및 연락처가 없을 경우 시설사용 등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금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금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금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금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금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금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금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금천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시설사용료 면제신청서

신청인성명 (대표자)전화번호
신청인기관명 (단체명)개인연락처
신청인주소
사용목적사용인원
사용일시사용장소
면제사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설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첨부 : 관계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설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첨부 : 관계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설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첨부 : 관계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설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첨부 : 관계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설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첨부 : 관계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시설사용료 반환청구서

신 청 인성 명단체명
사용시설사용료 납부일
납 부 한 사 용 료금 원정 (₩ 원정)금 원정 (₩ 원정)사용기간
반환금액금 원정 (₩ 원정)금 원정 (₩ 원정)공제금액금 원정 (₩ 원정)
공제금액 세부내역
계좌입금 통 장거래은행예금주명
계좌입금 통 장계좌번호
반환신청 사 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시설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접수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시설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접수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시설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접수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시설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접수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시설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접수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2.24.>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7., 2015.10.8.>

제2조(위상)

제2조(위상) 금천구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위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1. 교육지원과 산하 평생학습 정책 수립 및 집행 기구2. 평생학습 관련 시설 및 기관 간 허브 기구3. 관내 전체 교육사업(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R&D센터4. 관내 전체 교육사업 가운데 특화 사업 추진 기구

제3조(역할)

제3조(역할) 평생학습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1. 주민 우선의 평생학습관 장소 활용 계획 수립 및 운영2. 각종 교육정보의 수합과 배포, 교육자원의 연계 지원3. 교육 관련 기관, 시설, 단체, 동아리의 네트워크 및 협력관계 구축4. 전체 교육사업의 장단기 사업방향 기획 및 신규사업의 개발5. 전체 교육사업 가운데 특화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제4조(수강 대상)

제4조(수강 대상)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한 평생교육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대상자는 관내 거주 주민과 관내에 사업장을 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정원 미달 시 타 지역 주민도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제5조(수강료 등)

제5조(수강료 등)① 구에서 설치한 평생교육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료는 다른 조례와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르되, 강좌의 성격에 따라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7.17., 2015.10.8.>② 수강료를 수납한 공무원(수탁자)은 소정의 징수 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세외수입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강좌 수강 및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17.2.24., 2025.4.4.>

제6조(수강료 반환)

제6조(수강료 반환)①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수강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7., 2025.4.4.>② 수강 신청자는 수강료 반환 시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7., 2025.4.4.>③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7.17., 2020.11.27.,2023.9.27.>

제7조(강사의 위촉)

제7조(강사의 위촉)① 구청장은 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 보유자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17.>② 구청장은 정규강좌 및 특강강좌를 담당할 강사를 매년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7.1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17.>

제8조(강사의 해촉)

제8조(강사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일신상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2. 강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등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3. 강사로서의 열의가 부족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등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4. 평생학습관 자체 계획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교육이 불가능할 때5. 그 밖의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제9조(강사의 관리)

제9조(강사의 관리) 구청장은 효율적으로 강사를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평생학습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7., 2025.4.4.>

제10조(강사의 의무)

제10조(강사의 의무)① 강사는 구청장의 결정사항을 존중·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강사는 매회 별지 제4호서식의 강좌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25.4.4.>

제11조(시설사용 신청 및 승인)

제11조(시설사용 신청 및 승인)① 평생학습관의 강의실 또는 동아리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 또는 구 홈페이지 대관시스템을 통해 구청장에게 시설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25.4.4.>② 구청장이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구 홈페이지 대관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7., 2015.10.8.>

제12조(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① 평생학습관 강의실 또는 동아리실의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7.17.>②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사용료 면제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25.4.4.>

제13조(사용료 반환)

제13조(사용료 반환)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별표 5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사용료 반환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제14조(사용시간 및 제한)

제14조(사용시간 및 제한)① 시설 사용시간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5.4.4.>② 이용자는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외부 음식물 반입 및 흡연, 음주 행위를 금한다.③ 이용자가 허가 없이 시설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설물 등을 훼손·멸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7.>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7.17.>1.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시설사용 허가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받았을 경우3.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4. 사용 목적 외의 행사·공연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5.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사용책임과 제한)

제15조(사용책임과 제한) 강의실 또는 동아리실의 사용을 신청한 자는 사용자들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시설 관리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2.7.17.>

제16조(설비 및 물품)

제16조(설비 및 물품)① 사용자가 강의실 또는 동아리실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7.17.>② 제1항에 따라 설비한 가설물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가설물의 설치·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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