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15.>1. “상인”이란 일정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는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시장, 상점가 등에 적용하지 않는다.[제4조에서 이동, 2022.9.15.] <개정 2025.7.1.>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25.7.1.]
제5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제5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9.15.>1.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다음 각 목의 밀집기준을 충족한 구역가. 상업지역: 30개 이상나. 상업 외 지역: 25개 이상다.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으로 적용. 다만,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7.1.]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또는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신청 등)
제6조(골목형상점가 신청 등)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구청장에게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9.15.,2025.7.1.>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삭제 <2022.9.15.>3. 삭제 <2022.9.15.>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5.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구청장은 직권 또는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1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5.7.1.>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2.9.15.,2025.7.1.>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8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제8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2.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중단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9.15.>1. 명칭2. 대표(관리)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제목개정 2025.7.1.]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시행, 공동상품ㆍ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제2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9.15.]
제10조(구청장의 책무)
제10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11조(상인의 책무)
제11조(상인의 책무)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1.>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7.1.>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15.,2025.7.1.>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소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소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9.15.>
제13조(위원회 기능)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개정 2025.7.1.>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1.>
제15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개정 2022.9.15.,2025.7.1.>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 · 직책을 상실한 경우5.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 운영)
제1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7.1.>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회의록의 보관과 폐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2.9.15.> <개정 2025.7.1.>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1.>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