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3-29 시행 2012-03-29 제정

별표

[별표]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제2조 관련)

1) 규격 : 60cm×90㎝×190H(지주형) 2) 재질 : 방부목 3)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영문(서울남산체L) 4) 색상 : 바탕색-공원색(DIC 644) / 금연로고-흰색, 적색(DIC 198) / 도면-연두색(DIC 61), 흰색, 검정색 5) 내용 가) 상단 : 금연공원 표시, 금연로고 표시 나) 중앙 :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다) 하단 : 노원구 휘장 표시
1) 규격 : 40cm×10cm(가로형) 2) 재질 : 유포지(무광코팅) 3)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영문(서울남산체L) 4) 색상 : 바탕색-흰색 / 글색-검정색, 흰색, 적색 (C40M100Y71K20) /테두리-없음 / 픽토그램 : 적색(C40M100Y71K20), 검정색 5) 내용 가) 좌측 : 금연로고 표시 나) 중앙 : 금연구역 표시 다) 우측 :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표시/서울특별시 노원구 휘장 표시
1) 규격 : 30cm×50cm(세로형) 2) 재질 : 포맥스(5T), 유포지(무광코팅) 3)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영문(서울남산체L) 4) 색상 : 바탕색-흰색 / 글색-검정색, 흰색, 적색(C40M100Y71K20) / 테두리-없음 / 픽토그램-적색(C40M100Y71K20), 검정색 5) 내용 가) 상단 : 금연공원 표시 나) 중앙 : 금연로고 표시 다) 하단 :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노원구 휘장 표시
1) 재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 바탕색-공원색(DIC 644) / 글씨 및 흡연로고-흰색 4) 내용 가) 상단 : 흡연구역 표시 다) 하단 : 흡연구역 로고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제2조 관련)
1. 안내 표지판 예시
 가. 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내용 예시> “이 공원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구역입니다. 공원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내용 예시> “이 정류소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연구역 :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의 보도]”
 다. 학교정화구역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내용 예시> “학교정화구역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연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학교정화구역]”
 라.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2. 표시방법
 가.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설치방법
 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구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2) 구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기 쉽게 설치한다.
 다.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라.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관리기준 
 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나.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다.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과태료)

제4조(과태료)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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