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

규칙 공포 2024-06-27 시행 2024-06-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고(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신청공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고 (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도로굴착사업계획서

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
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
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주 소주 소
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
번호번호노선명노선명공사명굴착구간시행부서매설관경매설관경포장종류연장(m)연장(m)공사기간공사기간비 고
「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
구 비 서 류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
구 비 서 류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
구 비 서 류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구 비 서 류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hidigp.seoul.go.kr, 유관기관:http:/hidig.seoul.go.kr)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년도 중복굴착방지대책심의결과

구 분구 분신 청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불 가
구 분구 분신 청계단 독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불 가
구 분구 분신 청계단 독소 계병 행축 소불 가
계건 수
계연장(m)
계면적(a)
통 신건 수
통 신연장(m)
통 신면적(a)
전 기건 수
전 기연장(m)
전 기면적(a)
상 수건 수
상 수연장(m)
상 수면적(a)
하 수건 수
하 수연장(m)
하 수면적(a)
도시가스건 수
도시가스연장(m)
도시가스면적(a)
난 방건 수
난 방연장(m)
난 방면적(a)
도 로건 수
도 로연장(m)
도 로면적(a)
기 타건 수
기 타연장(m)
기 타면적(a)
구 분구 분신 청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불 가불 가
구 분구 분신 청계계단 독단 독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불 가불 가
구 분구 분신 청계계단 독단 독소 계소 계병 행병 행축 소축 소불 가불 가
계건 수
계연장(m)
계면적(a)
통 신건 수
통 신연장(m)
통 신면적(a)
전 기건 수
전 기연장(m)
전 기면적(a)
상 수건 수
상 수연장(m)
상 수면적(a)
하 수건 수
하 수연장(m)
하 수면적(a)
도시가스건 수
도시가스연장(m)
도시가스면적(a)
난 방건 수
난 방연장(m)
난 방면적(a)
도 로건 수
도 로연장(m)
도 로면적(a)
기 타건 수
기 타연장(m)
기 타면적(a)
◦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
구 분①계 (허가가능)①계 (허가가능)①계 (허가가능)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
구 분계②특별시도③구 도계계②특별시도②특별시도③구 도③구 도계계②특별시도②특별시도③구 도
건 수
연장(m)
면적(a)
※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별지 제4호서식]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뒷면참조뒷면참조뒷면참조
① 신청인① 신청인성 명 (법인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① 신청인①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② 점 용 목 적② 점 용 목 적② 점 용 목 적
③ 점용 장소∙면적③ 점용 장소∙면적③ 점용 장소∙면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포 장 별포 장 별굴착폭(m)굴착폭(m)굴착폭(m)연 장(m)연 장(m)연 장(m)면 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보 도보 도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경 계 블 록 및 측 구경 계 블 록 및 측 구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기 타기 타
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굴 착 기 간굴 착 기 간
④ 공작물(시설)구조④ 공작물(시설)구조④ 공작물(시설)구조
⑤ 굴착공사실시방법⑤ 굴착공사실시방법⑤ 굴착공사실시방법
공 사 시 기공 사 시 기공 사 시 기
⑥ 도로 복구 방법⑥ 도로 복구 방법⑥ 도로 복구 방법
⑦ 도 로 종 류⑦ 도 로 종 류⑦ 도 로 종 류노 선 명노 선 명
⑧ 지하매설물의종류⑧ 지하매설물의종류⑧ 지하매설물의종류규 격면적․길이면적․길이
「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1. 설계도면 1부1. 설계도면 1부1. 설계도면 1부1. 설계도면 1부1. 설계도면 1부1. 설계도면 1부1. 설계도면 1부1. 설계도면 1부1. 설계도면 1부수수료수수료
구 비 서 류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뒷면참조뒷면참조
구 비 서 류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
구 비 서 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신청하는 곳신청하는 곳노원구청노원구청노원구청노원구청노원구청노원구청노원구청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토목과토목과토목과
수 수 료수 수 료1,000원1,000원※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 상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 상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 상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 상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 상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 상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 상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 상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 상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 상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 상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근거법률근거법률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
유의사항유의사항ㅇ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도로굴착을 수반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3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도로굴착을 수반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3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도로굴착을 수반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3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도로굴착을 수반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3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도로굴착을 수반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3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도로굴착을 수반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3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도로굴착을 수반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3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도로굴착을 수반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3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도로굴착을 수반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3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도로굴착을 수반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3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도로굴착을 수반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3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도로굴착을 수반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3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도로굴착을 수반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3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
※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 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 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 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 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 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 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 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 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 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 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 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 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 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 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 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 수접 수처 리기 간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 수처 리처 리기 간
도로의 일반점용도로의 일반점용구구구5일(3일)도로의 일시점용도로의 일시점용동·구구구2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구구구4일(3일)공작물의 설치공작물의 설치구구구10일(5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구구구4일(3일)도로의 굴착도로의 굴착구구구10일(5일)
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굴착복구 예 정 지 연 번구 간연장(m)포장종류굴 착 계 획굴 착 계 획복 구 계 획복 구 계 획비 고
굴착복구 예 정 지 연 번구 간연장(m)포장종류작업일자작업시간작업일자작업시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1.12.>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hidigp.seoul.go.kr, 유관기관:http:/hidig.seoul.go.kr)
(앞 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1)

(뒷면 2)

별지 제5호서식]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노원구청장직인허가번호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 공 사 명: ○ 공사위치: ○ 신 청 자: ○ 복 구 자: ○ 점용(일시)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월 일간) ○ 굴착·복구 기간 : ○ 굴착 및 복구개요허가번호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 공 사 명: ○ 공사위치: ○ 신 청 자: ○ 복 구 자: ○ 점용(일시)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월 일간) ○ 굴착·복구 기간 : ○ 굴착 및 복구개요
포 장 별굴착폭(m)연장(m)면적(㎡)
계
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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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2.27>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에서 허가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hidigp.seoul.go.kr, 유관기관:http:/hidig.seoul.go.kr)
 (앞 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별지 제6호서식]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내용 공고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 (인)노 원 구 청 장 (인)노 원 구 청 장 (인)노 원 구 청 장 (인)노 원 구 청 장 (인)노 원 구 청 장 (인)노 원 구 청 장 (인)노 원 구 청 장 (인)노 원 구 청 장 (인)노 원 구 청 장 (인)
번호노선명공사명굴착구간시행부서매설관경포장종류연장(m)공사기간교통소통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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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도로굴착ㆍ복구 허가대장

번 호노 선 명 (위 치)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착 공 일준 공 일복 구 검 사 일확 인확 인확 인확 인
번 호노 선 명 (위 치)아스팔트아스팔트콘크리트콘크리트혼합포장혼합포장보 도보 도비포장도로및기타비포장도로및기타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일납 부 일허 가 번 호허 가 일공 사 기 간굴 착 자복 구 자착 공 일준 공 일복 구 검 사 일조 사 자담 당담 당 팀 장과 장
번 호노 선 명 (위 치)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계직 접간 접징 수 일납 부 일허 가 번 호허 가 일공 사 기 간굴 착 자복 구 자착 공 일준 공 일복 구 검 사 일조 사 자담 당담 당 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도로굴착․복구 허가대장
○ 신청자(기관명)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도로 점용허가 안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착공계

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20 . . )(20 . . )(20 . . )(20 . . )(20 . . )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구 분구 분구 분구 간(위 치)구 간(위 치)구 간(위 치)연 장(m)연 장(m)연 장(m)
계계계
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보 도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기 타기 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노원구청장 귀하
감 독 경 유소 속직 명수수료
감 독 경 유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hidigp.seoul.go.kr, 유관기관:http:/hidig.seoul.go.kr)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준공계

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처리기간
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7일
○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간(위치)구 간(위치)구 간(위치)굴착폭(m)굴착폭(m)연장(m)면적(㎡)면적(㎡)면적(㎡)
계계계계
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보 도보 도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
감독경유소 속소 속직 명직 명직 명수수료수수료
감독경유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없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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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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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별지 제11호서식] 도로복구확인서

노원구청장직인
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20 . . )(20 . . )(20 . . )
○ 착 공 일 :○ 착 공 일 :○ 착 공 일 :○ 착 공 일 :○ 착 공 일 :
○ 준 공 일 :○ 준 공 일 :○ 준 공 일 :○ 준 공 일 :○ 준 공 일 :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구 분구 간(위 치)굴착폭(m)연 장(m)면 적(㎡)
계
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위와 같이 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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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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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

연번허가내용허가내용하자검사일하자위치 (노선명)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보수 검사일확 인확 인확 인확 인
연번허가번호허가일하자검사일하자위치 (노선명)유형하 자 규 모하 자 규 모하 자 규 모하자책임부서보수 지시일착공일준공일조치내용보수 검사일조사자담당담당팀장과장
연번허가번호허가일하자검사일하자위치 (노선명)폭(m)연장(m)면적(㎡)하자책임부서보수 지시일착공일준공일조치내용보수 검사일조사자담당담당팀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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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관리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

연번허가내용허가내용위반사항적출일위치 (노선명)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확인일확 인확 인확 인확 인
연번허가번호허가일위반사항적출일위치 (노선명)위반사항규 모규 모규 모공사 책임 부서시정지시일지시내용조치내용확인일조사자담당담당팀장과장
연번허가번호허가일위반사항적출일위치 (노선명)위반사항폭(m)연장(m)면적(㎡)공사 책임 부서시정지시일지시내용조치내용확인일조사자담당담당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도로굴착·복구 공사장관리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구 분구 분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
구 분구 분본월분본월분본월분누 계누 계누 계본월분본월분본월분누 계누 계누 계본월분본월분본월분누 계누 계누 계
구 분구 분계직 접 복구비간 접 복구비계직 접 복구비간 접 복구비계직 접 복구비간 접 복구비계직 접 복구비간 접 복구비계직 접 복구비간 접 복구비계직 접 복구비간 접 복구비
계합계
계전기
계통신
계도시 가스
계상수도
계하수도
계기타
현 년 도합계
현 년 도전기
현 년 도통신
현 년 도도시 가스
현 년 도상수도
현 년 도하수도
현 년 도기타
과 년 도합계
과 년 도전기
과 년 도통신
과 년 도도시 가스
과 년 도상수도
과 년 도하수도
과 년 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8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노원구 관내에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각각 “법”,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6.3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30>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4.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따라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5. “신설 또는 개축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개축·확장·재포장·덧씌우기·도로굴착 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6. “소규모 굴착공사”란 길이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말한다.

제4조(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의 이용)

제4조(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도로굴착·복구허가, 도로굴착·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공고)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공고)①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중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괄하여 공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고한다. <개정 2010.6.30>1. 신청대상2. 신청기간3. 구비서류4. 접수처5. 신청요령6. 그 밖에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① 노원구 관내에서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기간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6.30>1. 교통소통대책2. 먼지발생방지대책3. 안전사고방지대책4. 도로시설유지대책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 구간이 영 제30조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7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7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1. 첨부서류의 제출 및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여부 확인2. 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3.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다음해 2월)의 굴착여부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7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서를 검토한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9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결과 통지)

제9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결과 통지) 구청장은 심의회의 심의·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중복굴착방지대책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10조(허가의 신청)

제10조(허가의 신청)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영 별표 1의2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도로복구방법을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6.30>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④ 가정하수도를 제외한 유관기관(가스ㆍ전기ㆍ통신ㆍ상수도 등)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연결하는 모든 굴착ㆍ복구공사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주민의 안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해당기관에서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해당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검토 및 허가)

제11조(검토 및 허가)① 제10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심의회의 심의·조정 내용의 반영 여부2. 도로점용의 기간·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4. 그 밖에 법령·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여건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② 제1항에 따라 현장을 조사한 구청장은 현장조사 결과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전폭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폭복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도의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을 발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30>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도로굴착·복구허가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에 의하여 허가 처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30>⑤ 구청장은 장마철 또는 혹한기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84조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에는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제12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등)

제12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등)①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지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가 해당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에 의하여 허가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30>② 시장이 관리하는 아스팔트포장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그 허가내용을 관할 도로교통사업소장에게 통지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에 의하여 허가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30>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에 점용(굴착·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점용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13조(착공계 제출)

제13조(착공계 제출)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착공계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일 복구완료가 어려운 계속점용공사의 경우에는 착공계의 제출과 동시에 교통안내표지판 및 공사안내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14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입회)

제14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입회)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얻은 사업시행자가 영 제31조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15조(공사의 지도·감독)

제15조(공사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해당 공사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사 중 도로구조의 보호 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1. 굴착할 지점과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기의 설치 및 그 적정성 여부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전담자의 공사현장 입회 여부3.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조건의 이행사항 준수 여부4. 교통소통시설·교통안내표지판·공사안내현수막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

제16조(공사의 완료)

제16조(공사의 완료)①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계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2.27>② 제1항에 따라 준공계를 접수한 구청장은 허가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로복구확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에 의하여 준공처리 내용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30>1.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2. 준공도면의 제출 및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③ 구청장은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의 복구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도로교통사업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에 의하여 준공처리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제17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

제17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① 구청장은 제10조제2항 단서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도의 차도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사본 및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도로교통사업소장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재차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굴착공사를 시행하였거나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구간 중 구도구간이 굴착길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30>② 도로복구공사를 의뢰 받은 구청장 및 도로교통사업소장은 도로점용허가 내용에 맞도록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복구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해당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준공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도로교통사업소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에 의하여 준공처리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30>③ 구청장 및 도로교통사업소장은 도로굴착공사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사업시행자가 당초의 허가면적을 초과한 굴착 등으로 인하여 복구할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초과 복구될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 후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도로교통사업소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할 때 초과부분의 복구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내역을 산출·작성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당초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사업시행자에게 제3항에 따라 초과된 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18조(준공도면의 보관·관리)

제18조(준공도면의 보관·관리)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준공도면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1.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 부여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기재3. 도로관리대장에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표기4. 보관·관리중인 준공도면은 도로점용허가 및 사고예방 활동 등에 활용② 도로교통사업소장은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지받은 허가 및 준공내용에 따라 노선별 굴착·복구관리대장 및 도면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복구된 도로의 사후 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19조(검사 등)

제19조(검사 등)① 구청장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된 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매년 4월, 9월) 및 수시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② 구청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고, 제1항에 따라 발견된 하자 및 그에 대한 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③ 구청장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굴착복구공사 현장을 연 2회 이상 정기(매년 6월, 11월) 및 수시로 점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④ 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를 비치하고 제3항에 따라 발견된 허가조건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하자검사, 굴착공사장 점검·조사 및 조치 결과를 매년 7월 말과 12월 말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20조(심의회의 설치)

제20조(심의회의 설치)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영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0.6.30>

제21조(심의회의 구성)

제21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10.9.24, 2024.6.27.>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해당업무 책임자를 당연직으로 하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임명직의 경우 그 담당직위 또는 직책명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30>1. 도로굴착관련 소속 공무원2.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관리기관의 해당업무 책임자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구청장이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추천한 지역주민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④ 공무원 및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22조(소심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

제22조(소심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① 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다음 각 호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30>1. 안전대책소심의회2. 중복굴착소심의회② 안전대책소심의회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별로 안전대책소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분야2.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분야3. 「수도법」에 따른 관로시설분야4.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시설분야5.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송ㆍ선로설비분야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송배관분야7.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송배관분야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수송배관분야9. 「도시철도법」에 따른 지하시설분야③ 안전대책소심의회는 제21조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④ 중복굴착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2.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⑤ 소심의회는 해당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 분기 초에 소집할 수 있다.⑥ 긴급하거나 민원해소를 위한 공사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등 도로굴착사업계획이 심의·조정되지 않은 공사는 유관부서와 협의한 다음 구청장이 직접 심의·조정 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소심의회를 통합·소집하여 심의·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소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겸임하거나 심의회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제24조(심의회의 회의)

제24조(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영 제3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6.30>

제25조(수당)

제25조(수당) 심의회 및 소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제26조(간사 등)

제26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토목과장이 되고, 서기는 토목과 도로굴착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참석위원명단 및 서명록4. 심의ㆍ조정내용

제27조(운영세칙)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등의 제출)

제28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등의 제출) 구청장은 세입징수월계표를 첨부한 매월 말 현재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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