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29 시행 2021-07-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자살자 발생 통보서

전년도 1년간 적어도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 수(※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도 포함)명
이름성별출생년월주소지의료 보장기초생활 보장수급거주 형태혼인 상태종교교육수준교육수준경제활동 참여상태산업분류
주민등록상 * 상담서비스 비동의자 경우 미기재①남 ②여주민등록상 (예: 1977년 3월 → )ⓞ노원구 ①도봉구 ②강북구 ③성북구 ④중랑구 ⑤남양주 ⑥기타 (_________)①건강보험 ②의료급여 ③일반ⓞ비해당 ①조건부 수급권자 ②수급권자 ③잘모름①일반아파트 ②임대아파트 ③빌라 ④주택 ⑤기타 (_______)①유배우 ②별거 ③사별 ④이혼 ⑤미혼 ⓞ비해당 (만나이 남17세 이하, 여15세 이하)①없음 ②기독교 ③천주교 ④불교 ⑤기타 (_______)①미취학 (만7세미만) ②무학 (만7세이상) ③초등학교 ④중학교 ⑤고등학교 ⑥대학(전문대) ⑦대학교 ⑧대학원ⓞ비해당 ①재학(휴학) ②중퇴(수료) ③졸업ⓞ비해당(만14세 이하) ①상용직 임금근로자 ②임시직 임금근로자 ③일용직 임금근로자 ④고용주 ⑤자영업자 ⑥무급가족종사자 ⑦가정주부 ⑧실업자(조사일 기준 지난 4주간 일을 하지않고 구직활동중) ⑨학생(재수생 및 대학생까지 포함) ⑩연로자(만65세이상 일하지 않는 경우) ⑪기타ⓞ비해당(만14세 이하, 미취업자, 군복무자) ①무직 및 분류 불능직 ②도·소매업 ③제조업 ④금융·보험업 ⑤숙박·음식점업 ⑥운수업 ⑦사업서비스업 ⑧교육서비스업 ⑨가사서비스업 ⑩건설업 ⑪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⑫통신업 ⑬부동산·임대업 ⑭전기·가스·수도사업 ⑮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⑯국제 및 외국기관 ⑰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행정 ⑱기타 공공·수리, 개인서비스업 ⑲농임업 ⑳어업 광업
주민등록상 * 상담서비스 비동의자 경우 미기재①남 ②여주민등록상 (예: 1977년 3월 → )거주동 (노원구 경우)①건강보험 ②의료급여 ③일반ⓞ비해당 ①조건부 수급권자 ②수급권자 ③잘모름①일반아파트 ②임대아파트 ③빌라 ④주택 ⑤기타 (_______)①유배우 ②별거 ③사별 ④이혼 ⑤미혼 ⓞ비해당 (만나이 남17세 이하, 여15세 이하)①없음 ②기독교 ③천주교 ④불교 ⑤기타 (_______)①미취학 (만7세미만) ②무학 (만7세이상) ③초등학교 ④중학교 ⑤고등학교 ⑥대학(전문대) ⑦대학교 ⑧대학원ⓞ비해당 ①재학(휴학) ②중퇴(수료) ③졸업ⓞ비해당(만14세 이하) ①상용직 임금근로자 ②임시직 임금근로자 ③일용직 임금근로자 ④고용주 ⑤자영업자 ⑥무급가족종사자 ⑦가정주부 ⑧실업자(조사일 기준 지난 4주간 일을 하지않고 구직활동중) ⑨학생(재수생 및 대학생까지 포함) ⑩연로자(만65세이상 일하지 않는 경우) ⑪기타ⓞ비해당(만14세 이하, 미취업자, 군복무자) ①무직 및 분류 불능직 ②도·소매업 ③제조업 ④금융·보험업 ⑤숙박·음식점업 ⑥운수업 ⑦사업서비스업 ⑧교육서비스업 ⑨가사서비스업 ⑩건설업 ⑪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⑫통신업 ⑬부동산·임대업 ⑭전기·가스·수도사업 ⑮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⑯국제 및 외국기관 ⑰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행정 ⑱기타 공공·수리, 개인서비스업 ⑲농임업 ⑳어업 광업
주민등록상 * 상담서비스 비동의자 경우 미기재①남 ②여주민등록상 (예: 1977년 3월 → )ⓞ월계동 ①공릉동 ②하계동 ③중계동 ④상계동①건강보험 ②의료급여 ③일반ⓞ비해당 ①조건부 수급권자 ②수급권자 ③잘모름①일반아파트 ②임대아파트 ③빌라 ④주택 ⑤기타 (_______)①유배우 ②별거 ③사별 ④이혼 ⑤미혼 ⓞ비해당 (만나이 남17세 이하, 여15세 이하)①없음 ②기독교 ③천주교 ④불교 ⑤기타 (_______)①미취학 (만7세미만) ②무학 (만7세이상) ③초등학교 ④중학교 ⑤고등학교 ⑥대학(전문대) ⑦대학교 ⑧대학원ⓞ비해당 ①재학(휴학) ②중퇴(수료) ③졸업ⓞ비해당(만14세 이하) ①상용직 임금근로자 ②임시직 임금근로자 ③일용직 임금근로자 ④고용주 ⑤자영업자 ⑥무급가족종사자 ⑦가정주부 ⑧실업자(조사일 기준 지난 4주간 일을 하지않고 구직활동중) ⑨학생(재수생 및 대학생까지 포함) ⑩연로자(만65세이상 일하지 않는 경우) ⑪기타ⓞ비해당(만14세 이하, 미취업자, 군복무자) ①무직 및 분류 불능직 ②도·소매업 ③제조업 ④금융·보험업 ⑤숙박·음식점업 ⑥운수업 ⑦사업서비스업 ⑧교육서비스업 ⑨가사서비스업 ⑩건설업 ⑪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⑫통신업 ⑬부동산·임대업 ⑭전기·가스·수도사업 ⑮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⑯국제 및 외국기관 ⑰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행정 ⑱기타 공공·수리, 개인서비스업 ⑲농임업 ⑳어업 광업
자살자 발견일시발견 장소사망방법음주여부유서발견여부
년 ________월 _______일 _______시①목맴 ②투신 ③음독(□락스 □살충제 □치료약물 □기타) ④손목자해 ⑤찌름 ⑥질식 ⑦익수 ⑧기타(__________)ⓞ비음주 ①음주ⓞ있음 ①없음
신체질환병력정신질환병력질환치료여부과거 자살시도여부과거 자살시도여부
ⓞ없음 ①있음(병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없음 ①있음(병명:_____________________)①치료유지 ②치료중단(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없음 ①있음(횟수:________회/마지막방법:_________________________ /마지막시도시기: __________년 ___________월)ⓞ없음 ①있음(횟수:________회/마지막방법:_________________________ /마지막시도시기: __________년 ___________월)
스트레스 여부 및 자살시도원인(중복체크가능)스트레스 여부 및 자살시도원인(중복체크가능)스트레스 여부 및 자살시도원인(중복체크가능)가족 자살여부가족 자살여부
ⓞ없음 ①있음 □ 가정문제 □ 경제문제 □ 남녀문제 □ 정신과문제(우울증포함) □ 신체질병 □ 직장문제 □ 학대/폭력 □ 사별문제 □ 대인관계문제 □ 급격한 정서적흥분 □ 미상 □기타(______________)ⓞ없음 ①있음 □ 가정문제 □ 경제문제 □ 남녀문제 □ 정신과문제(우울증포함) □ 신체질병 □ 직장문제 □ 학대/폭력 □ 사별문제 □ 대인관계문제 □ 급격한 정서적흥분 □ 미상 □기타(______________)ⓞ없음 ①있음 □ 가정문제 □ 경제문제 □ 남녀문제 □ 정신과문제(우울증포함) □ 신체질병 □ 직장문제 □ 학대/폭력 □ 사별문제 □ 대인관계문제 □ 급격한 정서적흥분 □ 미상 □기타(______________)ⓞ없음 ①있음(누구:_____________, 방법:_________________)ⓞ없음 ①있음(누구:_____________, 방법:_________________)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9.27>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살자 발생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노원경찰서 과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살시도사건 발생통보서

구 분구 분사건내용비 고
일 시일 시
장 소장 소
내 용내 용
자살시도방법자살시도방법
후송병원후송병원
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자살시도사건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노원소방서 과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자살시도사건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노원소방서 과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자살시도사건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노원소방서 과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자살시도사건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노원소방서 과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살시도사건 발생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 자살시도자 내원통보서

전년도 1년간 적어도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 수(※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도 포함)명
이름성별출생년월주소지연락처의료 보장기초생활 보장수급거주 형태혼인 상태종교교육수준교육수준경제활동 참여상태산업분류
주민등록상 * 상담서비스 비동의자 경우 미기재①남 ②여주민등록상 (예: 1977년 3월 → )ⓞ노원구 ①도봉구 ②강북구③성북구 ④중랑구 ⑤남양주 ⑥기타 (_______)* 상담서비스 비동의자 경우 미기재①건강보험 ②의료급여 ③일반ⓞ비해당 ①조건부 수급권자 ②수급권자 ③잘모름①일반아파트 ②임대아파트 ③빌라 ④주택 ⑤기타 (_________)①유배우 ②별거 ③사별 ④이혼 ⑤미혼 ⓞ비해당(만나이 남17세 이하, 여15세 이하)①없음 ②기독교 ③천주교 ④불교 ⑤기타 (________)①미취학 (만7세미만) ②무학 (만7세이상) ③초등학교 ④중학교 ⑤고등학교 ⑥대학(전문대) ⑦대학교 ⑧대학원ⓞ비해당 ①재학(휴학) ②중퇴(수료) ③졸업ⓞ비해당(만14세 이하) ①상용직 임금근로자 ②임시직 임금근로자 ③일용직 임금근로자 ④고용주 ⑤자영업자 ⑥무급가족종사자 ⑦가정주부 ⑧실업자(조사일 기준 지난 4주간 일을 하지않고 구직활동중) ⑨학생(재수생 및 대학생까지 포함) ⑩연로자(만65세이상 일하지않는경우) ⑪기타ⓞ비해당(만14세 이하, 미취업자, 군북무자) ①무직 및 분류 불능직 ②도·소매업 ③제조업 ④금융·보험업 ⑤숙박·음식점업 ⑥운수업 ⑦사업서비스업 ⑧교육서비스업 ⑨가사서비스업 ⑩건설업 ⑪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⑫통신업 ⑬부동산·임대업 ⑭전기·가스·수도사업 ⑮보건 및 사회복지사업⑯국제 및 외국기관 ⑰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행정 ⑱기타 공공·수리, 개인서비스업 ⑲농임업 ⑳어업 광업
자살시도자 도착시간발견 장소자살시도방법자살시도방법음주여부유서발견여부자살계획 유무
년 ____월 _____일 ______시①목맴 ②투신 ③음독(□락스 □살충제 □치료약물 □기타) ④손목자해 ⑤찌름 ⑥질식 ⑦익수 ⑧기타(__________)①목맴 ②투신 ③음독(□락스 □살충제 □치료약물 □기타) ④손목자해 ⑤찌름 ⑥질식 ⑦익수 ⑧기타(__________)ⓞ비음주 ①음주ⓞ무 ①유ⓞ충동적인것 ①계획된것
신체질환병력정신질환병력정신질환 치료여부정신질환 치료여부현재 자살사고(思考)과거 자살시도여부과거 자살시도여부
ⓞ없음 ①있음(병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없음 ①있음(병명:____________________)①치료유지 ②치료중단(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①치료유지 ②치료중단(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없음 ①있음ⓞ없음 ①있음(횟수:_____회/마지막방법:______________ /마지막시도시기: __________년 ___________월)ⓞ없음 ①있음(횟수:_____회/마지막방법:______________ /마지막시도시기: __________년 ___________월)
스트레스 여부 및 자살시도원인(중복 체크 가능)스트레스 여부 및 자살시도원인(중복 체크 가능)가족 자살력정신과 가족력보호자보호자상담서비스 동의여부
ⓞ없음 ①있음 □가정문제 □경제문제 □남녀문제 □정신과문제(우울증포함) □신체질병 □직장문제 □학대/폭력 □사별문제 □대인관계문제 □급격한 정서적흥분 □미상 □기타( _________)ⓞ없음 ①있음 □가정문제 □경제문제 □남녀문제 □정신과문제(우울증포함) □신체질병 □직장문제 □학대/폭력 □사별문제 □대인관계문제 □급격한 정서적흥분 □미상 □기타( _________)ⓞ없음 ①있음(누구:_____________, 방법:______________)①없음 ②있음 (관계: _____________)ⓞ없음 ①있음 (관계:___________. 연락처:___________________) * 상담서비스 비동의자 경우 연락처 미기재ⓞ없음 ①있음 (관계:___________. 연락처:___________________) * 상담서비스 비동의자 경우 연락처 미기재ⓞ거부 ①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9.27>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살시도자 내원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병원 성명: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지원 보조금 신청서

기관 (단체)명대표자대표자성명성명성명
기관 (단체)명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FAXFAX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개요
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
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보조금보조금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후 원 금후 원 금후 원 금후 원 금기 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노원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의 정관 및 현황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노원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의 정관 및 현황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노원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의 정관 및 현황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노원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의 정관 및 현황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노원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의 정관 및 현황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노원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의 정관 및 현황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노원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의 정관 및 현황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노원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의 정관 및 현황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노원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의 정관 및 현황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노원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의 정관 및 현황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노원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지원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지원 보조금 정산서

내 역예 산 액집 행 액잔 액비 고
합 계
보 조 금
자체부담금
기 타 재 원
사 업 명예산액보조금 수령액집 행 액집행잔액비 고
총 계
서울특별시 노원구로부터 교부받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지원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로부터 교부받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지원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로부터 교부받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지원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로부터 교부받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지원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로부터 교부받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지원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로부터 교부받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지원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인) 노원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갑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지원 보조금 정산서
1. 사 업 명 :
2. 집행현황
(단위 : 원)

붙임 : 1. 사업결과보고서(을지) 1부
 2. 사업비세부집행내역(병지) 1부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4.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체명
 대표자 
노원구청장 귀하
(을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결과보고서
기관명의 (직인)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추진기간 : 
 ○ 총사업비 :
 ○ 종 사 자 : 
▢ 추진실적
 ○ 
 ○
 ○
▢ 사업평가(문제점 및 효과)
 ○
 ○ 
 ○
▢ 향후추진계획
 ○
 ○
※ 사업성격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병지)
사업비 세부집행내역서
(단위 : 원)

붙임 : 1.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2.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장”이란 생명존중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생활건강과장을 말한다. <개정 2015.3.12>2. “주관부서장”이란 노원구의 담당관·과장·동장을 말한다.3. “생명지킴이(Gate-Keeper)”란 자살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총괄부서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생명존중정책 추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장에게 부서별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7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실무적 협조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생활건강과장이 되며, 간사는 생명존중팀장이 된다. <개정 2015.3.12>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실무위원회 개최시 상정된 안건에 따라 해당분야 위원 15명 이내를 참석토록 한다.1. 생명존중 관련 업무 주관부서장2. 생명존중 사업추진 관련 기관·단체의 실무책임부서의 장3. 그 밖에 생명존중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에서 위촉한 위원 이외의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자살예방체계 민·관 협력)

제5조(자살예방체계 민·관 협력)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이하 “단체의 장”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1. 「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4.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 종교단체6. 그 밖에 구청장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축한 단체의 장은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할 소속 직원을 선정하고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생명지킴이)

제6조(생명지킴이)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단체의 장이 통보한 담당직원을 생명지킴이로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며, 적절한 교육과 임무수행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2항에 따라 생명지킴이로 위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1. 자살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정보수집2. 정신보건상담기관 안내 등 자살위험군 필요자원 연계3. 자살위험군 정기 모니터링 실시 등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명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자살시도자 등 사후관리)

제7조(자살시도자 등 사후관리)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내 응급관련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발생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노원경찰서 : 별지 제3호서식의 자살자 발생통보서2. 노원소방서 : 별지 제4호서식의 자살시도사건 발생통보서3. 응급의료기관 : 별지 제5호서식의 자살시도자 내원통보서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2.9.27]

제7조의2(운영지원)

제7조의2(운영지원) 구청장은 제11조(자살예방체계 구축)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살시도자 등 사후관리에 협력하는 응급관련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제8조(예산지원 등의 절차)

제8조(예산지원 등의 절차)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단체현황 및 정관3.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생명존중사업 목적과 부합 여부2. 사업계획의 타당성3. 사업비의 적정성4. 자체부담금의 부담능력 등(사업비의 일부를 구청장이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이나 지원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정산 및 반납)

제9조(정산 및 반납)① 제8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의 장은 사업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그 잔액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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