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8 시행 2023-05-18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남․여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장애명장애등급급급급급
수급유형□ 수급자‧차상위계층 □ 일반□ 수급자‧차상위계층 □ 일반□ 수급자‧차상위계층 □ 일반□ 수급자‧차상위계층 □ 일반□ 수급자‧차상위계층 □ 일반□ 수급자‧차상위계층 □ 일반□ 수급자‧차상위계층 □ 일반□ 수급자‧차상위계층 □ 일반□ 수급자‧차상위계층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이동기기 유형□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품목(부품)수리가 필요한 품목(부품)수리가 필요한 품목(부품)수리가 필요한 품목(부품)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수수료
※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개정 2023.5.18.>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전동 이동기기로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4. “지원대상”이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기기의 수리를 위하여 지정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8.>②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18.>③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5.18.>④ 수리센터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5.18.>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수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3.5.18.>② 수리대상은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꼭 필요한 부품 외에 개인이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③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대상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또는 차상위계층: 연간 30만원 이내 <개정 2023.5.18.>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연간 15만원 이내 <개정 2023.5.18.>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8.>1.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2. 제1호 외의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명서류②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신설 2023.5.18.>1. 관내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여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③ 제2항에 따라 동장이 검토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수리센터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센터는 수리를 이행한다. <신설 2023.5.18.>④ 수리센터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8.>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현황과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수리비용을 수리센터의 계좌에 입금한다. <신설 2023.5.18.>

제7조(수리센터 취소 등)

제7조(수리센터 취소 등) 구청장은 수리센터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 수리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5.18.>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정ㆍ위탁이 취소된 수리센터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재지정ㆍ재위탁할 수 없다. <신설 2023.5.18.>③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구청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2년 동안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5.18.>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①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8.>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제9조(전동기기 이용 교육 등)

제9조(전동기기 이용 교육 등)① 구청장은 전동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전동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5.18.>

제10조(단체 등 지원)

제10조(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전동기기 이용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기관, 법인, 단체와 지정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5.18.>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수리센터,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시설 및 전동기기 이용 교육 등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8.>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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