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선서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서문(제2조 관련)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노원구청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별표 3] 공직자 행동규범

대 민 관 계대 내 관 계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하게 한다.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한다.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시간을 엄수한다.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근검절약한다. ○남에게 겸손한다.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직자 행동규범(제5조 관련)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대 상일 수
결 혼본인5
결 혼자녀1
결 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
출 산배우자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 양본인20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3
사 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의2 관련)

* 비고 
1.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이후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제2조(복무 선서)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개정 2024.5.23, 2024.11.7.>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복무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24.11.7.>

제4조(비밀 엄수)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9.30, 2024.11.7.>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구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4.11.7.>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4.11.7.>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11.7.>

제6조(친절과 공정)

제6조(친절과 공정)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구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11.7.>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1.9.30, 2024.11.7.>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① 일직ㆍ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11.7.>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11.7.>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9.30, 2024.5.23, 2024.11.7.>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5.23.>

제8조(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11.7.>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4.11.7.>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지휘ㆍ감독권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1.9.30.>

제9조(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11.7.>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1.7.>

제10조(연가계획과 허가)

제10조(연가계획과 허가)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7.>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4.11.7.>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유사경력)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유사경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제12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제12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내용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12.28>

제12조의2(특별휴가)

제12조의2(특별휴가)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2.28, 2024.5.23, 2024.5.23.>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3.12.28, 2024.5.23.>③ 구청장은 구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9.30, 2024.11.7.>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이 도래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마다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9.30, 2024.5.23.>1. 3년 이상 5년 미만: 3일 <신설 2024.5.23.>2.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3.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4.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5. 30년 이상: 30일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⑥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피해자 및「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 예정이거나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12.28>⑦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등 심의기관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 예정이거나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3.12.28>⑧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9.26.>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5.1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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