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폭염·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한파 대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한파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방안4.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방안5.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안6. 폭염·한파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7. 폭염·한파 대비 구민행동요령8. 폭염·한파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및 법인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5. 노원구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폭염·한파 취약계층을 방문 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한파 대비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폭염·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2.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사업3.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사업4. 무더위·한파 쉼터의 운영·지원 사업5. 폭염·한파 저감시설의 설치·운영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냉·난방물품 지원3. 그 밖에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