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경로효친사상을 높이고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4.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4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사업 등의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의 범위)
제6조(지원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한다.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의 효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 내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결산보고 등)
제8조(결산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은 사업에 관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그 연도 사업실적을 붙여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2. 효행장려사업 외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법인·단체가 해산하는 경우4. 효행장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28.>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