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25 시행 2019-07-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기준 등

<도안 예시>
<도안 예시>
<도안 예시>
<도안 예시>
<도안 예시>
<도안 예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관리기준 등
(제2조 관련)
1. 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60㎝×190㎝(세로형)
 2) 재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 금연공원 표시, 금연로고 표시
 나) 중앙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 “이 공원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하단 
 (1) 금연구역 경계(도면 및 금연구역 범위) 표시
 (2) 도봉구 휘장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공원색(DIC 644)
 나) 금연로고 : 흰색, 적색(DIC 198), 연두색(DIC 61)
 다) 도면 : 연두색(DIC 61), 흰색, 검정색
 

2. 어린이놀이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60㎝×40㎝(가로형)
 2) 재질 : 유포지(무광코팅)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좌측 : 금연로고 표시
 나) 중앙 : 금연구역 표시
 다) 우측 
 (1)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 “이 어린이놀이터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도봉구 휘장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흰색
 나) 글색 : 검정색, 흰색, 적색(C40M100Y71K20)
 다) 테두리 : 없음
 라) 픽토그램 : 적색(C40M100Y71K20), 검정색 가. 규격 및 재질
 

3. 학교절대정화구역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30㎝×50㎝(세로형)
 2) 재질 : 포맥스(5T), 유포지(무광코팅)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 금연구역 표시
 나) 중앙 : 금연로고 표시
 다) 하단 
 (1)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 “이 학교정화구역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학교정화구역]”
 (2) 도봉구 휘장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흰색
 나) 글색 : 검정색, 흰색, 적색(C40M100Y71K20)
 다) 테두리 : 없음
 라) 픽토그램 : 적색(C40M100Y71K20), 검정색
 

4. 가로변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40㎝×10㎝(가로형)
 2) 재질 : 유포지(무광코팅)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좌측 : 금연로고 표시
 나) 중앙 : 금연구역 표시
 다) 우측 
 (1)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 “이 정류소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의 보도]”
 (2) 도봉구 휘장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흰색
 나) 글색 : 검정색, 흰색, 적색(C40M100Y71K20)
 다) 테두리 : 없음
 라) 픽토그램 : 적색(C40M100Y71K20), 검정색
 

5. 특화거리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30㎝×65㎝(세로형)
 2) 재질 : 구로철판(3T 백색분체도장), 아크릴스카시(10T), 시트지,
 백색렉산아크릴(10T)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 금연구역 표시
 나) 중앙 : 금연로고 표시
 다) 하단 
 (1)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 “이 거리( )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도봉구 휘장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흰색
 나) 글색 : 검정색, 흰색, 적색(C40M100Y71K20)
 다) 테두리 : 없음
 라) 픽토그램 : 적색(C40M100Y71K20), 검정색

6.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40㎝×30㎝(가로형)
 2) 재질 : 유포지(무광코팅)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좌측 : 금연로고 표시
 나) 중앙 : 금연구역 표시
 다) 우측 
 (1)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 “이 주유소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우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도봉구 휘장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흰색
 나) 글색 : 검정색, 흰색, 적색(C40M100Y71K20)
 다) 테두리 : 없음
 라) 픽토그램 : 적색(C40M100Y71K20), 검정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관리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과태료 감경 등)

제4조(과태료 감경 등)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 미성년자②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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