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3 시행 2025-07-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주소주소주소주소면적(㎡)면적(㎡)면적(㎡)점포 수점포 수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상인 조직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도봉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도봉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도봉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도봉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도봉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도봉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도봉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도봉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도봉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도봉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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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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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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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1. 상점가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적/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개정 2025. 7. 3.>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 및 지정)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 및 지정)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 7. 3.>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5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2.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발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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