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5-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공영장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영장례 지원대상 결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
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자처리일자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장례일자
사망자사망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사망자주 소주 소
사망자사망자사망일사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사망원인
지급계좌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
통지방법통지방법[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SMS) [ ]서면 [ ]기타(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SMS) [ ]서면 [ ]기타(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SMS) [ ]서면 [ ]기타(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SMS) [ ]서면 [ ]기타(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SMS) [ ]서면 [ ]기타(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SMS) [ ]서면 [ ]기타(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SMS) [ ]서면 [ ]기타(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SMS) [ ]서면 [ ]기타(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SMS) [ ]서면 [ ]기타(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SMS) [ ]서면 [ ]기타(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SMS) [ ]서면 [ ]기타(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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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의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봉구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급권자 중 도봉구에서 관리하던 사람인 경우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층으로 연고자 모두가 다음 각 목에 해당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ㆍ소집된 경우(군복무)나. 「해외이주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다.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라.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마. 미성년자 또는 75세 이상인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 전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5조제1호 단서에 따른 무연고자가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사망한 경우 시신 운구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④ 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이나 이 조례 이외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되, 해당 금액이 제6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지원수준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영장례의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망자가 발견 또는 조사되면 연고자 확인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직권으로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② 제5조제3호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고자 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영장례 지원 적정성 및 장례계획을 확인ㆍ조사한 후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제9조(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포함하여 구청장이 주관하는 장례는 장례기간을 3일 이내로 하여 다음 각호의 절차로 한다. 다만, 사망자의 종교에서 정하는 장례방식에 따라 장례를 진행할 수 있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장례식장으로의 운구 및 안치2. 빈소 설치 및 조문객 응대(조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생략)3. 염습 및 입관4. 화장시설로의 운구 및 화장5. 봉안함 인수 및 제단 안치6. 영결식(참석자 묵념, 추도사 낭독 등)7. 봉안(관계법령에 따라 자연장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② 제1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절차 중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의 형태를 가진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결과 관리)

제11조(지원결과 관리)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가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비용환수)

제12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8조제2항의 신청인 또는 제10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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