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06 시행 2025-03-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시설명세부시설위치
김수영문학관전시실, 강당, 옥상정원 등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32길 80 (방학동, 김수영문학관)
둘리뮤지엄체험관, 도서관 등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1길 6 (쌍문동, 둘리뮤지엄)
마을극장 흰고무신강당, 사무실 등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15마길 13(방학동)
함석헌기념관전시실, 세미나실, 유리온실 등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23길 33-6 (쌍문동, 함석헌기념관)
편지문학관전시실,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552 (창동, 도봉구민회관 1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7. 18.>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제2조 관련)

[별표 2] 문화시설 관람시간

시설명관람일관람시간
김수영문학관화요일 ∼ 일요일09:00 ∼ 18:00
둘리뮤지엄화요일 ∼ 일요일10:00 ∼ 18:00
마을극장 흰고무신화요일 ∼ 일요일10:00 ∼ 19:00
함석헌기념관화요일 ∼ 일요일09:00 ∼ 18:00
편지문학관월요일 ∼ 토요일10:00 ∼ 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7. 18.>
문화시설 관람시간(제4조 관련)

[별표 3] 문화시설 휴관일

시설명휴관일
김수영문학관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둘리뮤지엄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마을극장 흰고무신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함석헌기념관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편지문학관매주 일요일, 공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7. 18.>
문화시설 휴관일(제5조 관련)

[별표 4] 문화시설 관람료등

시설명개인개인단체 및 도봉구민단체 및 도봉구민비고
시설명평일주말 및 공휴일평일주말 및 공휴일비고
김수영문학관무료무료무료무료
둘리뮤지엄4,000원5,000원3,000원4,000원ㆍ단체 15명 이상
마을극장 흰고무신무료무료무료무료
함석헌기념관무료무료무료무료
편지문학관무료무료무료무료
시설명구분기준요금비고
김수영 문학관4층 강당 대관료1시간20,000원ㆍ부가가치세 별도 ㆍ시간 초과 시 1시간당 10,000원
둘리뮤지엄프로그램 수강료1강좌30,000원 이내ㆍ교재비, 재료비 포함
둘리뮤지엄상영관 대관료3시간100,000원ㆍ부가가치세 별도 ㆍ시간 초과 시 1시간당 50,000원
둘리뮤지엄기획전시실 대관료1일200,000원ㆍ부가가치세 별도 ㆍ1일 운영시간 기준 (10:00∼18:00)
마을극장 흰고무신2층 수 강당 대관료1시간2,000원ㆍ부가가치세 별도 ㆍ시간 초과 시 1시간당 1,000원
함석헌기념관세미나실, 유리온실, 씨알갤러리 대관료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 7. 18.>
문화시설 관람료등(제7조 관련)
1. 관람료

2. 대관료, 수강료

[별표 5]문화시설 관람료등 감면

시설명구 분비고
둘리뮤지엄1. 관람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카.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타. 65세 이상 어르신 파. 24개월 미만 영유아 하. 어린이날(13세 미만 어린이에 한정한다) 거. 15명 이상의 단체인 경우 단체 인솔자관련증명서 지참(국가보훈등록증, 복지카드, 신분증 등)
둘리뮤지엄2. 대관료 가. 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관련증명서 지참(국가보훈등록증, 복지카드, 신분증 등)
시설명구 분감경 비율비고
둘리뮤지엄관람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및 그 자녀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라.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마. 둘리 생일 기념 행사 기간 바. 둘리뮤지엄 개관 기념 행사 기간 사. 도봉구와 자매결연(우호교류)을 맺은 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50퍼센트관련증명서 지참(복지카드, 신분증, 자원봉사자증)
둘리뮤지엄2. 대관료 가. 구가 후원하는 행사50퍼센트관련증명서 지참(복지카드, 신분증, 자원봉사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5. 3. 6.>
문화시설 관람료등 감면(제8조 관련)
1. 면제

2. 감경

[별표 6] 문화시설 관람료등 반환

시설명구분반환
둘리뮤지엄1. 이용 또는 관람자가 문화시설 입장 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 2. 문화시설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전액
시설명구분반환
김수영문학관 둘리뮤지엄 마을극장 흰고무신1. 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문화시설의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3. 대관예정일 7일 전까지 대관신청을 취소한 경우전액
김수영문학관 둘리뮤지엄 마을극장 흰고무신4. 대관예정일 6일 전부터 당일까지 대관신청을 취소한 경우90퍼센트
김수영문학관 둘리뮤지엄 마을극장 흰고무신5. 대관료를 과오납한 경우해당금액
시설명구분반환
둘리뮤지엄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설일 전날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전액
둘리뮤지엄3. 강좌 개설일 이후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일할 계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4. 7. 18.>
문화시설 관람료등 반환(제9조 관련)
1. 관람료

2. 대관료

3. 수강료

[별표 7] 문화시설 연회비

시설명구분금액비고
둘리뮤지엄2인 가족30,000원연간 이용 횟수 제한 없음
둘리뮤지엄3인 가족40,000원연간 이용 횟수 제한 없음
둘리뮤지엄4인 가족 이상50,000원연간 이용 횟수 제한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문화시설 연회비(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문화시설 대관(신규, 변경, 취소) 신청서

신 청 자□ 개인 □ 단체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신 청 자□ 개인 □ 단체성 별성 별□ 남 □ 여□ 남 □ 여생년월일
신 청 자□ 개인 □ 단체주 소주 소
신 청 자□ 개인 □ 단체연락처연락처이메일
대관시설대관시설□ 김수영문학관( □ 4층 강당) □ 둘리뮤지엄( □ 상영관 □ 기획전시실) □ 마을극장 흰고무신( □ 2층 수 강당) □ 함석헌기념관( □ 세미나실 □ 유리온실 □ 씨알갤러리)□ 김수영문학관( □ 4층 강당) □ 둘리뮤지엄( □ 상영관 □ 기획전시실) □ 마을극장 흰고무신( □ 2층 수 강당) □ 함석헌기념관( □ 세미나실 □ 유리온실 □ 씨알갤러리)□ 김수영문학관( □ 4층 강당) □ 둘리뮤지엄( □ 상영관 □ 기획전시실) □ 마을극장 흰고무신( □ 2층 수 강당) □ 함석헌기념관( □ 세미나실 □ 유리온실 □ 씨알갤러리)□ 김수영문학관( □ 4층 강당) □ 둘리뮤지엄( □ 상영관 □ 기획전시실) □ 마을극장 흰고무신( □ 2층 수 강당) □ 함석헌기념관( □ 세미나실 □ 유리온실 □ 씨알갤러리)□ 김수영문학관( □ 4층 강당) □ 둘리뮤지엄( □ 상영관 □ 기획전시실) □ 마을극장 흰고무신( □ 2층 수 강당) □ 함석헌기념관( □ 세미나실 □ 유리온실 □ 씨알갤러리)□ 김수영문학관( □ 4층 강당) □ 둘리뮤지엄( □ 상영관 □ 기획전시실) □ 마을극장 흰고무신( □ 2층 수 강당) □ 함석헌기념관( □ 세미나실 □ 유리온실 □ 씨알갤러리)□ 김수영문학관( □ 4층 강당) □ 둘리뮤지엄( □ 상영관 □ 기획전시실) □ 마을극장 흰고무신( □ 2층 수 강당) □ 함석헌기념관( □ 세미나실 □ 유리온실 □ 씨알갤러리)
대관일시대관일시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 회)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 회)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 회)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 회)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 회)이용인원명
대관목적대관목적
대 관 료대 관 료□ 유상금액금액
대 관 료대 관 료□ 유상감면사유감면사유
대 관 료대 관 료□ 무상면제사유면제사유
변경, 취소변경, 취소변경, 취소 내용변경, 취소 내용변경, 취소 내용
변경, 취소변경, 취소변경, 취소 사유변경, 취소 사유변경, 취소 사유
변경, 취소변경, 취소대관료 반환계좌대관료 반환계좌대관료 반환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유의사항유의사항※ 대관 신청 이전 사전협의 실시※ 대관 신청 이전 사전협의 실시※ 대관 신청 이전 사전협의 실시※ 대관 신청 이전 사전협의 실시※ 대관 신청 이전 사전협의 실시※ 대관 신청 이전 사전협의 실시※ 대관 신청 이전 사전협의 실시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문화시설 대관(신규,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문화시설 대관(신규,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문화시설 대관(신규,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문화시설 대관(신규,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문화시설 대관(신규,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문화시설 대관(신규,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문화시설 대관(신규,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문화시설 대관(신규,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문화시설 대관(신규,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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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18.>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복지 서비스를 향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조(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 향상 및 발전을 위해 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문화시설의 관람 등)

제3조(문화시설의 관람 등) 구청장이 설치 및 운영하는 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람, 대관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1. 삭제 <2024. 7. 18.>2. 관람가. 삭제 <2024. 7. 18.>나. 김수영문학관다. 둘리뮤지엄라. 마을극장 흰고무신마. 함석헌기념관바. 편지문학관3. 대관가. 삭제 <2024. 7. 18.>나. 김수영문학관다. 둘리뮤지엄라. 마을극장 흰고무신마. 함석헌기념관[제목개정 2024. 7. 18.]

제4조(관람시간 등)

제4조(관람시간 등)① 문화시설의 관람시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7. 18.>② 문화시설의 매표시간은 관람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관람이 종료되는 시간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관람시간을 문화시설의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7. 18.>[제목개정 2024. 7. 18.]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① 문화시설의 휴관일은 별표 3과 같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휴관일을 문화시설의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해야 한다.

제6조(문화시설의 대관신청)

제6조(문화시설의 대관신청)①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 또는 문화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대관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 또는 문화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관목적 등을 검토하여 대관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관람료등)

제7조(관람료등)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이용자로부터 관람료, 대관료, 수강료(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7. 18.>② 관람료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7. 18.>[제목개정 2024. 7. 18.]

제8조(관람료등의 감면)

제8조(관람료등의 감면) 구청장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관람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제목개정 2024. 7. 18.]

제9조(관람료등의 반환)

제9조(관람료등의 반환) 구청장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문화시설 관람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제목개정 2024. 7. 18.]

제10조(회원제의 운영)

제10조(회원제의 운영)① 구청장은 문화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시설 이용 관련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문화시설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7에 따른 연회비를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11조(이용 등의 제한)

제11조(이용 등의 제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2. 문화시설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3. 이용승인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화시설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시설의 전시품 등의 보호나 관람질서의 유지를 위해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쾌적한 관람 환경 유지와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일 관람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문화시설 운영 중에 관람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준수사항 등)

제12조(준수사항 등)① 문화시설의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것2.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전시물을 촬영하지 않을 것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전시물을 만지지 않을 것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② 구청장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유물ㆍ작품의 구입)

제13조(유물ㆍ작품의 구입)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에 보존ㆍ전시 등을 위해 제15조에 따른 유물ㆍ작품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물이나 작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입금액은 유물ㆍ작품 평가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유물ㆍ작품의 기증)

제14조(유물ㆍ작품의 기증)① 구청장은 문화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은 제외한다)에 보존ㆍ전시 등을 위해 제15조에 따른 유물ㆍ작품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물이나 작품의 기증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을 받은 경우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5조(유물ㆍ작품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5조(유물ㆍ작품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에의 보존ㆍ전시 등을 위한 유물 또는 작품의 평가를 위해 유물ㆍ작품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전원합의로 결정한다.1. 유물이나 작품의 역사적, 문화적, 학문적 또는 예술적 가치2. 유물이나 작품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격3. 그 밖의 구청장이 유물이나 작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평가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유물 및 작품의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야 평가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④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문화시설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7조(유물ㆍ작품수집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17조(유물ㆍ작품수집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① 평가위원회에 심의 대상 안건의 선정이나 사전 검토 등을 위한 유물ㆍ작품수집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문화시설의 장, 담당 공무원,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야 실무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보험가입)

제18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유물이나 작품의 파손이나 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9조(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문화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화시설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의 개선ㆍ자료취득ㆍ기획ㆍ전시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시설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문화시설의 장, 소관 업무 부서의 장, 문화시설별 운영 실무위원회 위원장2. 위촉직가. 문화시설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문화시설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다. 유족 및 그 밖에 해당 분야에 관련이 있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인 위원의 연임은 제한하지 않는다.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문화시설별 운영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1조(문화시설별 운영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시설별 운영 실무위원회(이하 “운영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 실무위원회와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8.>1. 삭제 <2024. 7. 18>2. 김수영문학관 운영 실무위원회가. 김수영문학관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나. 김수영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에 관한 사항다. 사업자 선정 등 적격자 심사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운영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3. 마을극장 흰고무신 운영 실무위원회가. 마을극장 흰고무신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나. 마을극장 흰고무신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마을극장 흰고무신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4. 함석헌기념관 운영 실무위원회가. 함석헌기념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나. 함석헌기념관의 개선ㆍ후원 및 자료취득ㆍ전시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다. 다른 기념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운영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5. 편지문학관 운영 실무위원회가. 편지문학관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나. 편지문학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편지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운영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운영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운영 실무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소관 업무 부서의 장, 해당 문화시설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 7. 18.>1. 삭제 <2024. 7. 18.>2. 김수영문학관 운영 실무위원회가. 문학관 등 전문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나. 문학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다. 유족 및 그 밖에 해당 분야에 관련이 있는 사람 등3. 마을극장 흰고무신 운영 실무위원회가. 구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전시, 공연, 행사 등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함석헌기념관 운영 실무위원회가. 기념관 등 전문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나. 함석헌 선생의 사상, 연구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다. 유족 및 그 밖에 해당 분야에 관련이 있는 사람 등5. 편지문학관 운영 실무위원회가.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인 위원의 연임은 제한하지 않는다.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운영 실무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운영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박물관ㆍ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3조(박물관ㆍ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운영위원회(이하 “둘리뮤지엄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24조(둘리뮤지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둘리뮤지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둘리뮤지엄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둘리뮤지엄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둘리뮤지엄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박물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둘리뮤지엄 관장, 둘리 원작가 및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둘리뮤지엄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둘리뮤지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업무의 위탁)

제25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둘리뮤지엄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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