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14 시행 2021-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 동의)

제2조(의회 동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사무편람)

제3조(사무편람)①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수탁기관 선정)

제4조(수탁기관 선정)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2.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구청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 지도·감독, 운영성과평가, 회계감사 결과 등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을 수탁기관 선정 우선대상 기관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제5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조례 제8조제4항제4호의 관계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본청의 각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0. 6. 25., 2021.10.14.>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소관 국 주무과장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의 체결)

제6조(위탁계약의 체결)① 조례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시설, 장비내역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수입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3. 지도·감독, 운영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탁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②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민간위탁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4.>

제7조(인계·인수)

제7조(인계·인수)①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과 공유재산 및 물품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등 공유재산과 물품 및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감사 대상 사무)

제8조(회계감사 대상 사무)① 조례 제13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수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는 수탁사무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는 연간 사업비와 관계없이 회계감사 대상 사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에 따라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지도·감독 및 처리상황의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세부지침)

제10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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