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4 시행 2024-04-0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별표 1]
휘 장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약하고 쾌적한 자연과 도시가 함께 숨쉬는 희망찬 도봉구를 상징

 맑은 물, 맑은 공기를 나타내며 자연과 도시가 함께 숨쉬는 희망찬 도봉구를 상징 

 서울의 명산인 도봉산 중 선인봉, 만장봉, 자운봉을 나타내며 늘 살아 움직여 번영하는 도봉구를 상징 
 청결한 지구표면을 나타내며 무궁한 발전을 기약하는 도시와 도봉구(민)의 집결되고 탄탄한 기반을 상징 

1. 작도법

2. 전용색상

[별표 2] 브랜드(제3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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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캐릭터

기본라인 #000000 C_93 M_88 Y_89 K_80 R_0 G_0 B_0정수리 무늬, 단추 #F24F50 C_4 M_82 Y_61 K_0 R_242 G_79 B_80얼굴 #FFEDE3 C_0 M_11 Y_11 K_0 R_255 G_237 B_227볼 #FFC7C6 C_0 M_32 Y_16 K_0 R_255 G_199 B_198
입 안 #F17976 C_5 M_66 Y_44 K_0 R_241 G_121 B_118부리 #FEE159 C_6 M_14 Y_71 K_0 R_254 G_225 B_89날개 및 몸통 무늬 #3E3B4E C_81 M_79 Y_57 K_26 R_62 G_59 B_7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 7. 13.>
캐릭터(제3조제3호 관련)
1. 기본형

2. 캐릭터 은봉이ㆍ학봉이 의미
 - 도봉구 상징물 은행나무와 학을 활용‧개발한 ‘은봉이’와 ‘학봉이’는 도봉구를 대표하는 캐릭터다.
 - 캐릭터 은봉이의 이름은 ‘은행나무’와 도봉‘의 합성어로, 600여년의 역사를 지닌 방학동 은행나무를 부각하여 도봉구민의 건강을 기원하고 도봉구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 캐릭터 학봉이의 이름은 ’학‘과 ’도봉‘의 합성어로, 평화‧행운‧장수를 의미하는 학을 부각하여 도봉구민의 행복과 행운을 기원한다.
 3. 캐릭터 작도법, 응용형 디자인 등 그 밖에 캐릭터 활용사항은 「도봉구 캐릭터 매뉴얼」 캐릭터 매뉴얼: 도봉구청 홈페이지 참고
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다.

[별표 4]꽃, 나무, 새

[별표 4] <개정 2013. 11. 14>
꽃, 나무, 새

 1. 꽃 : 꽃창포
 꽃창포는 서울창포원 조성 이후 구민정서에 더욱 친숙하게 다가온 꽃으로, ‘우아한 마음’, ‘좋은 소식’ 이라는 꽃말처럼 
 희망찬 도봉구의 미래를 나타낸다.
 2. 나무 : 은행나무
 방학동 은행나무는 수형이 아름다워 서울특별시 기념물(제33호)로
 지정된 바 있으며, 시련 속에서도 거목으로 성장하는 은행나무의 
 모습은 도봉구의 유구한 역사를 의미한다. 
 
 
 3. 새 : 학
 학은 방학동(放鶴洞)의 지명, 도봉서원에서 강론을 듣는 선비의 모습 등 도봉구의 고유한 역사·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예로부터 평화와 행운, 장수의 대표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온 학은 도봉구민의 행복과 행운을 상징한다.

별표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별표 6] 브랜드기(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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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제2호서식]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개인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변경사유
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 브랜드, 캐릭터, 꽃, 나무, 새 등을 말한다. <개정 2017.2.9.>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휘장 : 별표 12. 브랜드 : 별표 23. 캐릭터 : 별표 34. 꽃 : 별표 45. 나무 : 별표 46. 새 : 별표 4

제4조(구기 제작 등)

제4조(구기 제작 등)① 구기는 정기와 약기로 구분하며,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다.② 정기는 금실을 붙여 실내 게양 시 사용하고 약기는 실외 게양 시 사용한다. <개정 2019. 12. 26.>③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게양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④ 구기의 관리 및 게양은 국기의 관리방법과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브랜드기)

제5조(브랜드기)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브랜드기 제작은 구기 제작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9.>② 브랜드기는 구기와 함께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 등에 게양할 수 있다.

제6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6조(상징물의 변경 등) 구청장은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2. 26.>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각표준화 표준편람 및 이미지통합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26.>③ 구청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나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해당 상품 주문(제작)량 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미납 시 사용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구 상징물인 휘장 또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9. 12. 26.>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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