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8-08 시행 2024-08-29 일부개정

별표

[별표]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종 목단 위수수료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2) 건축물 대장 무한 등재증명 3) 공부의 등본, 초본, 하부원본(환지예정지 및 확정지적도 등을 포함한다)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무허가건물 확인원 2) 개별주택가격확인서 3)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생산실적증명 2) 원자재(시설재)증명 3) 식품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4)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5) 공장등록 증명서 6) 입지기준확인서 라.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행정구역 명칭변경증명 2) 무적증명 3) 거주에 관한 증명 4) 1부양사실증명 5) 국제결혼증명(영문) 발급 및 재발급 마.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증명 2) 경계명시 측량(도로계획원)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칼 라 ○ 흑 백 바. 회계관계 증명 1) 물품납품실적증명 2) 공사준공기술 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증명 3) 입찰 참가 등록증 교부 4) 물품 또는 공사(기성)용역 실적 증명 5) 보상금 지불증명 사. 자동차에 관한 증명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또는 초본 2)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아. 그 밖의 제증명 1) 그 밖에 사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2)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자. 공부열람 1) 각종 공부 열람 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문서 열람 2) 개인정보 복사 3) 개인정보 문서의 정정1건 1건 1매 1건 1주택 1주택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시간(초과료 10분당 100원) 1건 1회 1매 1건800원 500원 500원 500원 800원 800원 500원 500원 500원 700원 1,000원 2,0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3,300원 600원 7,500원 800원 1,500원 1,0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300원 700원 500원 600원 150원 150원 150원 150원
종 목단 위수수료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2) 사도개설허가 및 개축증축 또는 변경허가 3) 공연장등록 신청 4) 공연장변경등록 신청 5)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6)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8)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사항 변경신고 9)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0)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신청 11)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2)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신청 15)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 16)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 17)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신청 18)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변경등록신청 19)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신청 20) 게임제작(배급)업 변경등록신청 21)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2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 나. 신고신청에 관한사항 1) 공유재산 대부 ○ 신규신청 ○ 연장신청 2) 공유재산 매수신청 3) 건축설계 경기 신청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 법인인중개업자 5)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6)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설치 신고 6의2)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재교부 6의3)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 9)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 신고 ○ 변경신고 10)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 11)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12)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 13)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14)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15)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다. 보건소에 관한 사항 1) 의료기관 개설 허가 2)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장소 이전 한정) 3) 의료기관 개설 신고 4)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장소 이전 한정) 5)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 6)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 허가 (장소 이전 한정) 7)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 8)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 (장소 이전 한정) 9) 안경업소 개설 등록 10) 안경업소 양도‧양수 11)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12)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에 관한 사항 1)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4) 연면적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5) 재검사 수수료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750원 750원 1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5,000원 3,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800원 10,000원 800원 800원 20,000원 5,000원 3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0원 100,000원 40,000원 40,000원 20,000원 100,000원 40,000원 4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60,000원 1)부터 4)까지의 수수료의 50퍼센트
업 종 별신규 허가(신고)변경 허가(신고)
가. 위생처리업7,000원3,500원
나. 세척제조업20,000원10,000원
다. 그 밖의 위생용품제조업7,000원3,500원
라. 장난감제조업7,000원3,500원
마. 그 밖의 사항1) 영업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영업허가(신고) 수수료에 준함1) 영업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영업허가(신고) 수수료에 준함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 ㆍ인화물ㆍ복제물
문서ㆍ도면ㆍ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8. 8.>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각종 증명 확인 발급사항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3. 공중위생업 허가

4.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7. 2009.12.30., 2021.12.30.>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요액)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2통 이상 수수료)

제4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제5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별표 제1호 각종 증명 확인발급 사항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은 도봉구 거주자로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0.1.11. 2003.4.7. 2008.3.27. 2009.12.30 2011.12.29., 2017.7.13., 2022.5.6.>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03.4.7>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3.4.7> <개정 2018.10.25.>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3.4.7> <개정 2018.10.25.>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03.4.7><개정 2013.11.14>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3.4.7> <개정2009.12.30>7.「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03.4.7. 개정 2008.3.27>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2009.12.30><개정2017.7.13.>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1.12.29.>10. 삭제 <2019. 10. 31.>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 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10.8.>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2015.10.8.> <개정 2022.5.6.>④「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가목1)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 10. 31.>[제목개정 2019. 10. 31.]

제6조(징수 등)

제6조(징수 등)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②<삭제 2000.11.9>③ 제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단, 별표 제2호와 별표 제3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2009.12.30>

제7조(납부방법)

제7조(납부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2010.08.11> <개정 2022.5.6.>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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