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삭제 <2020.12.31.>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20.12.31.>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20.12.31.>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20.12.31.>
[별지 제4호 서식]삭제 <2020.12.31.>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2020.12.31.>
[별지 제6호 서식]삭제 <2020.12.31.>
[별지 제7호 서식]삭제 <2020.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12.31.]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12.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개정 2020.12.31.>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에 따른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신설 2020.12.31.>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제목개정 2020.12.31.]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구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5.14., 2020.12.31.>[제목개정 2020.12.31.]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삭제 2004.5.14>

제6조(보고 및 검사등)

제6조(보고 및 검사등) <삭제 2001.1.8>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에 따른 부과ㆍ징수, 재판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31.>② 과태료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으로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12.31.]

제8조(청문)

제8조(청문) 삭제<98. 11. 10>

제9조

제9조 삭제 <2020.12.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2.31.>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12.3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12.31.>

제13조(규칙제정)

제13조(규칙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 · 자원순환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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