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6 시행 2025-10-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제10호

성 명○○○(성별)생년월일혈 액 형혈 액 형
주 소일반전화일반전화
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 당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부서명부서명부서명
인 원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 비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남 ○○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여 ○○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활동희망분야※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4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4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4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4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4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4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4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4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4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연번성 명생년월일성별자 격 증 및 기능운전가능 여 부혈액형비 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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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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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인)(인)등록번호※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사 유※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활동내용방 법※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활동내용시 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활동내용장 소※ ○○동(구)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동(구)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동(구)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활동내용내 용※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구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구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구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등록 번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고
등록 번호성 명횟수시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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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주 요 내 용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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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
청구금액장례보상장례보상장례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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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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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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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지역자율방재단장)(지역자율방재단장)(지역자율방재단장)(지역자율방재단장)(지역자율방재단장)(지역자율방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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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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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
(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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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
(재난관리 담당부서장)(재난관리 담당부서장)(재난관리 담당부서장)(재난관리 담당부서장)(재난관리 담당부서장)(재난관리 담당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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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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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대표자성명(한자)성명(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유족 대표자주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유족 대표자사망단원과의 관계사망단원과의 관계사망단원과의 관계의의의의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본인들의 보상금 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본인들의 보상금 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본인들의 보상금 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본인들의 보상금 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본인들의 보상금 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본인들의 보상금 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본인들의 보상금 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본인들의 보상금 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본인들의 보상금 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위 임 자위 임 자위 임 자위 임 자위 임 자위 임 자위 임 자위 임 자
1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
1주소대표자와의 관계대표자와의 관계의의
2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
2주소대표자와의 관계대표자와의 관계의의
3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
3주소대표자와의 관계대표자와의 관계의의
4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
4주소대표자와의 관계대표자와의 관계의의
5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
5주소대표자와의 관계대표자와의 관계의의
첨부서류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보상금등 신청용) 각 1부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보상금등 신청용) 각 1부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보상금등 신청용) 각 1부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보상금등 신청용) 각 1부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보상금등 신청용) 각 1부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보상금등 신청용) 각 1부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보상금등 신청용) 각 1부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보상금등 신청용) 각 1부
유족대표자 선정방법유족대표자 선정방법유족대표자 선정방법유족대표자 선정방법유족대표자 선정방법유족대표자 선정방법유족대표자 선정방법유족대표자 선정방법유족대표자 선정방법
1. 유족 중 보상금등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합니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다. 처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동순위자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1. 유족 중 보상금등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합니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다. 처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동순위자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1. 유족 중 보상금등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합니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다. 처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동순위자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1. 유족 중 보상금등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합니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다. 처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동순위자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1. 유족 중 보상금등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합니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다. 처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동순위자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1. 유족 중 보상금등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합니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다. 처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동순위자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1. 유족 중 보상금등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합니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다. 처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동순위자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1. 유족 중 보상금등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합니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다. 처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동순위자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1. 유족 중 보상금등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합니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다. 처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동순위자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상기 단체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임 명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 가입희망 회원명부 ]
 [단체명]

[별지 제5호서식]
활 동 확 인 서

 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4호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00년도 연중 활동 계획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가능
※ 도봉구 안전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출 입 증 
사진
3×4
출 입 증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5.5㎝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원증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인) 

 

7.7cm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6.>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방재단의 구성)

제3조(방재단의 구성)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며,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개인) 또는 별지 제2호서식(단체)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⑥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⑦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방재업무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⑧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⑨ 동 방재단 단원은 주소 또는 소재지에 따른 해당 동 방재단 단원이 된다.⑩ 동 방재단 단원은 방재단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⑪ 동 방재단은 대표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⑫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개정 2025. 10. 16.>

제4조(단장 등의 직무 및 임기)

제4조(단장 등의 직무 및 임기)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임 및 해촉)

제5조(해임 및 해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2.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3. 다른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2. 구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제3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단장2. 동 방재단의 대표3. 단체로 가입한 경우 그 단체의 대표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방재 전문가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방재단의 임무)

제7조(방재단의 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7. 재해복구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③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능별로 방재반을 편성하여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소집 등)

제8조(방재단의 소집 등)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그 밖의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단원이 소집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④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⑥ 단원은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등)

제9조(보고 등)① 단원은 방재 활동을 한 경우에는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단원이 제출한 활동확인서를 확인하여 매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방재단 활동지원 등)

제10조(방재단 활동지원 등)① 단장은 매년 8월 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재난지역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물품 구입비5. 단원의 교육ㆍ훈련 참가 여비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의 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지급한다.④ 단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입증)

제11조(출입증)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해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2조(교육 및 훈련)

제12조(교육 및 훈련)① 구청장은 영 제62조에 따라 단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장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 교육 지침」에 따른다.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 분기말 기준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①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4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⑤ 구청장은 단원 또는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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