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7 시행 2025-08-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소년활동시설

구 분시 설 명기 능위 치
청소년 수련 시설창동 청소년문화의집1. 성장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각종 문화, 예술, 정보, 체육 등에 참여기회 제공을 통한 취미개발 및 자아실현 2.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교류활동,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사업 추진 및 활동 공간 운영 3. 건전 청소년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도봉구 덕릉로 62길 89 (창동)
청소년 수련 시설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1. 성장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각종 문화, 예술, 정보, 체육 등에 참여기회 제공을 통한 취미개발 및 자아실현 2.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교류활동,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사업 추진 및 활동 공간 운영 3. 건전 청소년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도봉구 시루봉로2길 34(쌍문동)
청소년 수련 시설도봉동 청소년문화의집1. 성장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각종 문화, 예술, 정보, 체육 등에 참여기회 제공을 통한 취미개발 및 자아실현 2.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교류활동,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사업 추진 및 활동 공간 운영 3. 건전 청소년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도봉구 도봉로180나길 33-61 (도봉동)
청소년 이용 시설도봉 청소년누리터 위드1. 청소년에게 필요한 각종 사이버 문화, 예술, 정보 등에 대한 체험기회 제공 2. 청소년들의 건전한 쉼터, 사랑방 기능 제공 3. 건전 청소년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도봉구 덕릉로59길 18(창동)
청소년 이용 시설쌍문동 청소년랜드1. 청소년에게 필요한 각종 사이버 문화, 예술, 정보 등에 대한 체험기회 제공 2. 청소년들의 건전한 쉼터, 사랑방 기능 제공 3. 건전 청소년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도봉구 노해로 140 (쌍문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소년활동시설(제3조 관련)

[별표 2] 청소년활동시설 이용료 등 부과기준

시 설 명구 분대 상이용료(원)적용기준
창동 청소년 문화의집공연연습실청소년5001명/1시간
창동 청소년 문화의집공연연습실대학생ㆍ성인1,0001명/1시간
창동 청소년 문화의집강의실청소년2,5001시간
창동 청소년 문화의집강의실대학생ㆍ성인5,0001시간
창동 청소년 문화의집다목적실청소년10,0001시간
창동 청소년 문화의집다목적실대학생ㆍ성인20,0001시간
창동 청소년 문화의집당구장 및 탁구장청소년1,0001시간
창동 청소년 문화의집당구장 및 탁구장대학생ㆍ성인3,0001시간
창동 청소년 문화의집밴드실청소년4,0001시간
창동 청소년 문화의집밴드실대학생ㆍ성인8,0001시간
창동 청소년 문화의집개인연습실청소년1,0001시간
창동 청소년 문화의집개인연습실대학생ㆍ성인4,0001시간
창동 청소년 문화의집그 외 물품 이용료 (빔프로젝터, 노트북)청소년ㆍ대학생ㆍ성인10,0001회
창동 청소년 문화의집그 외 물품 이용료(피아노)청소년ㆍ대학생ㆍ성인20,0001회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집신명나는 방청소년5001명/1시간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집신명나는 방대학생ㆍ성인1,0001명/1시간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집행복노리터ㆍ알찬마루청소년10,0001시간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집행복노리터ㆍ알찬마루대학생ㆍ성인20,0001시간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집음악창고ㆍ나눔마당ㆍ행복마당청소년5,0001시간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집음악창고ㆍ나눔마당ㆍ행복마당대학생ㆍ성인10,0001시간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집그 외 물품 이용료(빔프로젝터, 노트북)청소년ㆍ대학생ㆍ성인10,0001시간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집그 외 물품 이용료(피아노)청소년ㆍ대학생ㆍ성인20,0001시간
도봉동 청소년 문화의집쿠킹클래스청소년10,0001시간
도봉동 청소년 문화의집쿠킹클래스대학생ㆍ성인20,0001시간
도봉동 청소년 문화의집안무실1ㆍ2청소년5001명/1시간
도봉동 청소년 문화의집안무실1ㆍ2대학생ㆍ성인1,0001명/1시간
도봉동 청소년 문화의집프로젝트룸1ㆍ2ㆍ3청소년2,5001시간
도봉동 청소년 문화의집프로젝트룸1ㆍ2ㆍ3대학생ㆍ성인5,0001시간
도봉동 청소년 문화의집스튜디오, 다목적홀청소년5,0001시간
도봉동 청소년 문화의집스튜디오, 다목적홀대학생ㆍ성인10,0001시간
도봉동 청소년 문화의집스테이지청소년10,0001시간
도봉동 청소년 문화의집스테이지대학생ㆍ성인20,0001시간
시 설 명구 분대 상이용료(원)적용기준
도봉청소년 누리터위드다목적실청소년10,0001시간
도봉청소년 누리터위드다목적실대학생ㆍ성인20,0001시간
도봉청소년 누리터위드밴드실청소년2,0001명/1시간
도봉청소년 누리터위드밴드실대학생ㆍ성인4,0001명/1시간
도봉청소년 누리터위드프로그램실청소년5001명/1시간
도봉청소년 누리터위드프로그램실대학생ㆍ성인1,0001명/1시간
도봉청소년 누리터위드그 외 물품 이용료 (빔프로젝터, 노트북 등)청소년ㆍ대학생ㆍ성인2,0001시간
쌍문동 청소년랜드쌍쌍스튜디오ㆍ대강당청소년10,0001시간
쌍문동 청소년랜드쌍쌍스튜디오ㆍ대강당대학생ㆍ성인20,0001시간
쌍문동 청소년랜드챔버홀ㆍ아리홀청소년5001명/1시간
쌍문동 청소년랜드챔버홀ㆍ아리홀대학생ㆍ성인1,0001명/1시간
쌍문동 청소년랜드늘품실ㆍ다목적실청소년2,0001시간
쌍문동 청소년랜드늘품실ㆍ다목적실대학생ㆍ성인4,0001시간
쌍문동 청소년랜드음악실청소년5,0001시간
쌍문동 청소년랜드음악실대학생ㆍ성인10,0001시간
쌍문동 청소년랜드그 외 물품 이용료 (빔프로젝터, TV, 노트북)청소년ㆍ대학생ㆍ성인10,0001회
쌍문동 청소년랜드그 외 물품 이용료(피아노)청소년ㆍ대학생ㆍ성인20,0001회
구 분대 상월 강습료 상한 기준월 강습료 상한 기준월 강습료 상한 기준월 강습료 상한 기준월 강습료 상한 기준월 강습료 상한 기준비 고
구 분대 상주 1회주 2회주 3회주 4회주 5회주 6회비 고
체육시설 이용수업대학생, 성인35,00045,00060,00070,00085,00095,000
체육시설 이용수업초ㆍ중ㆍ고생, 어린이25,00040,00050,00065,00075,00080,000
외국어대학생, 성인40,00060,00075,00095,000110,000120,000
외국어초ㆍ중ㆍ고생, 어린이35,00045,00060,00070,00080,00090,000
예체능대학생, 성인40,00065,00080,00095,000110,000120,000
예체능초ㆍ중ㆍ고생, 어린이35,00055,00070,00085,000100,000110,000
예체능그룹활동 (유아반 등)내용, 강사 수준 등 유사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유사시설 금액을 준용내용, 강사 수준 등 유사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유사시설 금액을 준용내용, 강사 수준 등 유사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유사시설 금액을 준용내용, 강사 수준 등 유사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유사시설 금액을 준용내용, 강사 수준 등 유사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유사시설 금액을 준용내용, 강사 수준 등 유사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유사시설 금액을 준용
취미ㆍ교양 문화 등대학생, 성인35,00040,00050,00065,00075,00085,000
취미ㆍ교양 문화 등초ㆍ중ㆍ고생, 어린이30,00035,00045,00060,00065,00075,000
상담각종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
청소년 목적사업대학생 이하 (가족 포함)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
비 고가.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그 밖의 취미ㆍ문화: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나.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다.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함, 라.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 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 ※ 실제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월 강습료 상한 기준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시설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가.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그 밖의 취미ㆍ문화: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나.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다.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함, 라.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 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 ※ 실제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월 강습료 상한 기준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시설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가.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그 밖의 취미ㆍ문화: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나.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다.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함, 라.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 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 ※ 실제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월 강습료 상한 기준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시설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가.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그 밖의 취미ㆍ문화: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나.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다.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함, 라.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 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 ※ 실제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월 강습료 상한 기준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시설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가.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그 밖의 취미ㆍ문화: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나.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다.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함, 라.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 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 ※ 실제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월 강습료 상한 기준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시설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가.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그 밖의 취미ㆍ문화: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나.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다.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함, 라.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 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 ※ 실제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월 강습료 상한 기준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시설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가.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그 밖의 취미ㆍ문화: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나.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다.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함, 라.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 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 ※ 실제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월 강습료 상한 기준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시설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가.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그 밖의 취미ㆍ문화: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나.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다.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함, 라.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 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 ※ 실제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월 강습료 상한 기준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시설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청소년활동시설 이용료 등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이용료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2. 강습료

[별표 3] 청소년활동시설 이용료 등 반환기준

구 분반환사유 발 생 일반환금액
가.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으로 일정기간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청소년활동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한 경우이용일 전전액
가.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으로 일정기간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청소년활동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한 경우이용일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이용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반환금액 산정
구 분반환사유 발 생 일반환사유 발 생 일반환사유 발 생 일반환금액
가.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으로 일정 기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강습시작 전ㆍ이후강습시작 전ㆍ이후강습시작 전ㆍ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이용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반환금액 산정
나. 프로그램의 취소·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강습시작 전ㆍ이후강습시작 전ㆍ이후강습시작 전ㆍ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이용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반환금액 산정
다. 프로그램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강습시작 전강습시작 전강습시작 전전액
라.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한 경우강습시작 전강습시작 전강습시작 전전액
라.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한 경우강습시작 후강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강습기간의 1/3 경과 전납부한 강습료의 2/3 해당액
라.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한 경우강습시작 후강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강습기간의 1/2 경과 전납부한 강습료의 1/2 해당액
라.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한 경우강습시작 후강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강습기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라.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한 경우강습시작 후강습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강습기간 중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금액(강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산출된 반환금)과 나머지 달의 강습료 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청소년활동시설 이용료 등 반환기준(제8조 관련)
1. 이용료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이용일 기준으로 함.
※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함. (구분의 가목, 나목의 경우로 부득이하게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제외)
2. 강습료

※ 강습기간은 강습신청을 할 때 강습비에 따른 강습을 받기로 한 기간을 의미함.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이용일 기준으로 함.
※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함. (구분의 가목, 나목, 다목의 경우로 부득이하게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제외)

[별지 서식] 청소년활동시설 수탁 운영 신청서

법인단체현황법인 (단체)명법인 (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법인단체현황소 재 지소 재 지
법인단체현황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법인단체현황대 표 자주 소
법인단체현황주요 설립목적주요 설립목적
법인단체현황설립일자설립일자
법인단체현황재산내역재산내역ㆍ 고정자산: 만원 ㆍ 총 부채액: 만원 ㆍ 유동자산: 만원ㆍ 고정자산: 만원 ㆍ 총 부채액: 만원 ㆍ 유동자산: 만원ㆍ 고정자산: 만원 ㆍ 총 부채액: 만원 ㆍ 유동자산: 만원ㆍ 고정자산: 만원 ㆍ 총 부채액: 만원 ㆍ 유동자산: 만원
운영 계획수탁신청 사유수탁신청 사유
운영 계획그 밖의 특수사항그 밖의 특수사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수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수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수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수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수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수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수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2.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인감증명서 3. 서약서 및 제안서 표지 4. 신청기관 현황 5. 신청기관 재산조서 6. 시설장(예정자)소개서 7. 신청기관 수탁운영 실적 8. 운영계획서(향후 5년간의 프로그램, 예산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1.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2.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인감증명서 3. 서약서 및 제안서 표지 4. 신청기관 현황 5. 신청기관 재산조서 6. 시설장(예정자)소개서 7. 신청기관 수탁운영 실적 8. 운영계획서(향후 5년간의 프로그램, 예산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1.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2.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인감증명서 3. 서약서 및 제안서 표지 4. 신청기관 현황 5. 신청기관 재산조서 6. 시설장(예정자)소개서 7. 신청기관 수탁운영 실적 8. 운영계획서(향후 5년간의 프로그램, 예산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1.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2.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인감증명서 3. 서약서 및 제안서 표지 4. 신청기관 현황 5. 신청기관 재산조서 6. 시설장(예정자)소개서 7. 신청기관 수탁운영 실적 8. 운영계획서(향후 5년간의 프로그램, 예산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및 제32조에 따라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이하 “청소년활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해야 하며, 청소년활동시설의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문화 활동을 위해 청소년활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되,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청소년활동시설의 이용)

제4조(청소년활동시설의 이용) 청소년활동시설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2.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이외의 자로서 청소년활동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①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청소년활동시설별로 운영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8. 7.>1. 청소년활동시설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부터 21시까지나. 일요일: 9시부터 18시까지2. 삭제 <2025. 8. 7.>② 청소년활동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다만, 청소년활동시설별로 휴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운영시간이나 휴관일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료 및 강습료)

제6조(이용료 및 강습료)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및 강습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② 청소년활동시설 이용료 등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이용료 등의 감면)

제7조(이용료 등의 감면)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입양가족의 청소년9.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제8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8조(이용료 등의 반환)① 청소년활동시설 이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구청장은 이용료 등을 반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0조(수탁의 신청)

제10조(수탁의 신청)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업무를 수탁하려는 청소년단체(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청소년활동시설 수탁 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을 말한다)2.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인감증명서3. 서약서 및 제안서 표지4. 신청기관 현황5. 신청기관 재산조서6. 시설장(예정자) 소개서7. 신청기관 수탁운영 실적8. 운영계획서(향후 5년간의 프로그램, 예산을 포함한다)9.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기준)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기준)①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수탁기관의 재정능력2. 공신력3. 전문성4. 사업수행능력5.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안전점검 결과6.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운영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1.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구의회 의원3. 청소년관련 전문가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심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한다.④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시설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운영지원)

제13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을 유ㆍ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제13조에 따라 지원받는 재원을 위탁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취소)

제1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7조(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17조(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정책의 추진2. 청소년활동시설의 확충, 통합관리 및 활성화3.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5.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6.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지원7. 청소년정책 참여기구 운영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센터의 운영)

제18조(센터의 운영)① 센터에는 청소년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제19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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