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준수사항 - 음주, 취사행위, 인화물질 반입 및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 흡연 및 껌 씹기, 애완동물의 출입, 음식물 반입 금지 | ⧠ 준수사항 - 음주, 취사행위, 인화물질 반입 및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 흡연 및 껌 씹기, 애완동물의 출입, 음식물 반입 금지 | ⧠ 준수사항 - 음주, 취사행위, 인화물질 반입 및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 흡연 및 껌 씹기, 애완동물의 출입, 음식물 반입 금지 | ⧠ 준수사항 - 음주, 취사행위, 인화물질 반입 및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 흡연 및 껌 씹기, 애완동물의 출입, 음식물 반입 금지 | ⧠ 준수사항 - 음주, 취사행위, 인화물질 반입 및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 흡연 및 껌 씹기, 애완동물의 출입, 음식물 반입 금지 | ⧠ 준수사항 - 음주, 취사행위, 인화물질 반입 및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 흡연 및 껌 씹기, 애완동물의 출입, 음식물 반입 금지 | ⧠ 준수사항 - 음주, 취사행위, 인화물질 반입 및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 흡연 및 껌 씹기, 애완동물의 출입, 음식물 반입 금지 | ⧠ 준수사항 - 음주, 취사행위, 인화물질 반입 및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 흡연 및 껌 씹기, 애완동물의 출입, 음식물 반입 금지 |
| 주 의 사 항 1.체육시설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허가받을 수 있다. 2. 시설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의 운영규정 등 시설별 이용수칙 및 전용 승인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 3. 시설 사용자는 그 사용으로 인해 시설물이 파손∙망실∙구조변경 되었을 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 (사용자 부담) 처리하여야 한다. 4. 운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다만,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5. 전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도봉구청장 귀하 | 주 의 사 항 1.체육시설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허가받을 수 있다. 2. 시설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의 운영규정 등 시설별 이용수칙 및 전용 승인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 3. 시설 사용자는 그 사용으로 인해 시설물이 파손∙망실∙구조변경 되었을 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 (사용자 부담) 처리하여야 한다. 4. 운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다만,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5. 전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도봉구청장 귀하 | 주 의 사 항 1.체육시설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허가받을 수 있다. 2. 시설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의 운영규정 등 시설별 이용수칙 및 전용 승인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 3. 시설 사용자는 그 사용으로 인해 시설물이 파손∙망실∙구조변경 되었을 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 (사용자 부담) 처리하여야 한다. 4. 운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다만,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5. 전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도봉구청장 귀하 | 주 의 사 항 1.체육시설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허가받을 수 있다. 2. 시설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의 운영규정 등 시설별 이용수칙 및 전용 승인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 3. 시설 사용자는 그 사용으로 인해 시설물이 파손∙망실∙구조변경 되었을 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 (사용자 부담) 처리하여야 한다. 4. 운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다만,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5. 전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도봉구청장 귀하 | 주 의 사 항 1.체육시설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허가받을 수 있다. 2. 시설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의 운영규정 등 시설별 이용수칙 및 전용 승인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 3. 시설 사용자는 그 사용으로 인해 시설물이 파손∙망실∙구조변경 되었을 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 (사용자 부담) 처리하여야 한다. 4. 운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다만,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5. 전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도봉구청장 귀하 | 주 의 사 항 1.체육시설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허가받을 수 있다. 2. 시설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의 운영규정 등 시설별 이용수칙 및 전용 승인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 3. 시설 사용자는 그 사용으로 인해 시설물이 파손∙망실∙구조변경 되었을 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 (사용자 부담) 처리하여야 한다. 4. 운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다만,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5. 전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도봉구청장 귀하 | 주 의 사 항 1.체육시설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허가받을 수 있다. 2. 시설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의 운영규정 등 시설별 이용수칙 및 전용 승인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 3. 시설 사용자는 그 사용으로 인해 시설물이 파손∙망실∙구조변경 되었을 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 (사용자 부담) 처리하여야 한다. 4. 운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다만,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5. 전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도봉구청장 귀하 | 주 의 사 항 1.체육시설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허가받을 수 있다. 2. 시설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의 운영규정 등 시설별 이용수칙 및 전용 승인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 3. 시설 사용자는 그 사용으로 인해 시설물이 파손∙망실∙구조변경 되었을 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 (사용자 부담) 처리하여야 한다. 4. 운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다만,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5. 전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도봉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