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25 시행 2026-06-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도서 기증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 청 인 (신청단체)□ 개 인 □ 도서관 정회원 □ 기관 및 단체□ 개 인 □ 도서관 정회원 □ 기관 및 단체
신 청 인 (신청단체)성 명
신 청 인 (신청단체)주소(소재지)
신 청 인 (신청단체)전화번호
신 청 인 (신청단체)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담당자 및 연락처
신청목적
신청수량
신청횟수□ 최초신청 □ 2회신청 (신청은 연 2회 이내 제한)□ 최초신청 □ 2회신청 (신청은 연 2회 이내 제한)
기 타
도서관 도서기증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하고 있으며, 동의 항목에 표시가 없으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가 없어 신청이 취소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도서관 이용자 확인 및 연간 기증신청 내역 관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보유목적 달성 시까지도서관 도서기증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하고 있으며, 동의 항목에 표시가 없으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가 없어 신청이 취소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도서관 이용자 확인 및 연간 기증신청 내역 관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보유목적 달성 시까지도서관 도서기증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하고 있으며, 동의 항목에 표시가 없으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가 없어 신청이 취소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도서관 이용자 확인 및 연간 기증신청 내역 관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보유목적 달성 시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대문구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대문구 ○○○도서관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대문구 ○○○도서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규정)

제2조(이용규정)① 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각 도서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이용규정」(이하 이용규정)으로 정한다.② 이용규정은 도서관 이용자가 확인 할 수 있게 구립도서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이용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구립도서관 관장 회의를 통하여 구청장 방침으로 정한다.

제3조(회원제도)

제3조(회원제도)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대출자료의 관리를 위해 회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용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문화프로그램)

제4조(문화프로그램)① 구립도서관은 도서관 이용 장려 및 주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 및 참고하여 문화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다.② 문화프로그램은 다음 각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1. 독서진흥프로그램(독서진흥과 관련된 특강 및 행사 등)2. 문화강좌(생애주기별 교양ㆍ취미ㆍ학습 등 주제와 관련한 프로그램 등)3. 도서관 자체 강좌(주민 문화복지 행상을 위해 도서관장이 설립 및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③ 도서관별 특화 주제를 선정하여 문화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다.④ 문화프로그램 개설에 따른 운영기간, 수강시간, 인원 등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5조(강사의 선정 및 강사료)

제5조(강사의 선정 및 강사료)① 도서관장은 문화프로그램 개설 시 내용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전문 외부 강사를 선정할 수 있다.② 문화프로그램의 강사료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프로그램의 성격과 인근 도서관 및 공공시설의 유사 프로그램의 강사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6조(개인정보 수집 등) 도서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1. 도서관 회원제도의 운영2.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3.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수강 신청4. 도서관 이용에 따른 사용료ㆍ자료정리비용ㆍ연체료ㆍ수강료ㆍ수수료 등(도서관 이용 등에 수반되는 비용 일체)의 납부 및 반환5. 회원 만족도 조사 및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수요조사 포함) 등의 설문조사 수행6. 기타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

제7조(개인정보보호)

제7조(개인정보보호) 도서관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수수료 등)

제8조(수수료 등) 도서관 자료 복사 비용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정하지 않은 수수료 등은 이용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자료선정실무위원회)

제9조(자료선정실무위원회)① 조례 제35조에 따른 자료선정실무위원회는 도서관별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해당 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료선정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필요시 외부 인사(전문가, 주민, 회원 등)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실무위원회는 도서관별 자료구성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구입 자료 선정에 이용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도서 기증의 절차 및 방법)

제10조(도서 기증의 절차 및 방법) <신설 2026.6.25.>① 제적된 도서 중 기증이 가능한 도서는 각 도서관장이 정하는 장소에 보관한다.② 대상별 기증 가능한 도서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1. 개인 및 구립도서관 정회원 : 1회 6권 이내, 연 2회 이내2. 기관 및 단체 : 1회 100권 이내, 연 2회 이내③ 제2항 각 호의 범위를 초과하여 기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서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도서를 기증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기간행물의 경우 관리대장으로 기증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과 연락처2. 주소 또는 소재지3. 도서의 수량 및 용도⑤ 도서관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조례에서 정한 기증 가능 대상ㆍ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기증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⑥ 도서를 기증받는 자는 통지를 받는 즉시 지정된 장소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⑦ 도서관장은 기증 도서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관리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그 밖의 운영사항)

제11조(그 밖의 운영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규정을 따르되 그 외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장과 협의하여 도서관장이 정한다.<개정(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6.6.25.>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