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09-29 시행 2022-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법률고문 자문결과 평가서

부 서 명부 서 명직 급담 당 자자문변호사명 (회신일)자문변호사명 (회신일)자문변호사명 (회신일)자문변호사명 (회신일)자문변호사명 (회신일)자문변호사명 (회신일)
자 문 일자 문 일자문요지
☆ 자문 회신 완료시 본 설문서를 작성하여 자필서명 또는 날인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회신 완료시 본 설문서를 작성하여 자필서명 또는 날인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회신 완료시 본 설문서를 작성하여 자필서명 또는 날인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회신 완료시 본 설문서를 작성하여 자필서명 또는 날인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회신 완료시 본 설문서를 작성하여 자필서명 또는 날인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회신 완료시 본 설문서를 작성하여 자필서명 또는 날인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회신 완료시 본 설문서를 작성하여 자필서명 또는 날인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회신 완료시 본 설문서를 작성하여 자필서명 또는 날인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회신 완료시 본 설문서를 작성하여 자필서명 또는 날인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회신 완료시 본 설문서를 작성하여 자필서명 또는 날인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항목 대하여 ○표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우수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해당 항목 대하여 ○표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우수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해당 항목 대하여 ○표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우수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해당 항목 대하여 ○표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우수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해당 항목 대하여 ○표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우수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해당 항목 대하여 ○표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우수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해당 항목 대하여 ○표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우수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해당 항목 대하여 ○표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우수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해당 항목 대하여 ○표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우수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해당 항목 대하여 ○표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우수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변호사명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우수(5)보통(4)보통(4)미흡(3)
1. 정해진 기일내 회신되었는지 여부 (회신의 신속성)1. 정해진 기일내 회신되었는지 여부 (회신의 신속성)1. 정해진 기일내 회신되었는지 여부 (회신의 신속성)1. 정해진 기일내 회신되었는지 여부 (회신의 신속성)1. 정해진 기일내 회신되었는지 여부 (회신의 신속성)
2. 충분히 검토후 회신이 되었는지 여부 (내용의 충실성)2. 충분히 검토후 회신이 되었는지 여부 (내용의 충실성)2. 충분히 검토후 회신이 되었는지 여부 (내용의 충실성)2. 충분히 검토후 회신이 되었는지 여부 (내용의 충실성)2. 충분히 검토후 회신이 되었는지 여부 (내용의 충실성)
3.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했는지 여부(자문의 유용성)3.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했는지 여부(자문의 유용성)3.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했는지 여부(자문의 유용성)3.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했는지 여부(자문의 유용성)3.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했는지 여부(자문의 유용성)
4. 친절한 상담을 받았는지 여부 (친절한 응대)4. 친절한 상담을 받았는지 여부 (친절한 응대)4. 친절한 상담을 받았는지 여부 (친절한 응대)4. 친절한 상담을 받았는지 여부 (친절한 응대)4. 친절한 상담을 받았는지 여부 (친절한 응대)
5. 자문 내용의 난이도 여부5. 자문 내용의 난이도 여부5. 자문 내용의 난이도 여부5. 자문 내용의 난이도 여부5. 자문 내용의 난이도 여부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1. 정해진 기일내 회신되었는지 여부 (회신의 신속성)1. 정해진 기일내 회신되었는지 여부 (회신의 신속성)1. 정해진 기일내 회신되었는지 여부 (회신의 신속성)1. 정해진 기일내 회신되었는지 여부 (회신의 신속성)1. 정해진 기일내 회신되었는지 여부 (회신의 신속성)
2. 충분히 검토후 회신이 되었는지 여부 (내용의 충실성)2. 충분히 검토후 회신이 되었는지 여부 (내용의 충실성)2. 충분히 검토후 회신이 되었는지 여부 (내용의 충실성)2. 충분히 검토후 회신이 되었는지 여부 (내용의 충실성)2. 충분히 검토후 회신이 되었는지 여부 (내용의 충실성)
3.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했는지 여부(자문의 유용성)3.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했는지 여부(자문의 유용성)3.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했는지 여부(자문의 유용성)3.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했는지 여부(자문의 유용성)3.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했는지 여부(자문의 유용성)
4. 친절한 상담을 받았는지 여부 (친절한 응대)4. 친절한 상담을 받았는지 여부 (친절한 응대)4. 친절한 상담을 받았는지 여부 (친절한 응대)4. 친절한 상담을 받았는지 여부 (친절한 응대)4. 친절한 상담을 받았는지 여부 (친절한 응대)
5. 자문 내용의 난이도 여부5. 자문 내용의 난이도 여부5. 자문 내용의 난이도 여부5. 자문 내용의 난이도 여부5. 자문 내용의 난이도 여부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1. 정해진 기일내 회신되었는지 여부 (회신의 신속성)1. 정해진 기일내 회신되었는지 여부 (회신의 신속성)1. 정해진 기일내 회신되었는지 여부 (회신의 신속성)1. 정해진 기일내 회신되었는지 여부 (회신의 신속성)1. 정해진 기일내 회신되었는지 여부 (회신의 신속성)
2. 충분히 검토후 회신이 되었는지 여부 (내용의 충실성)2. 충분히 검토후 회신이 되었는지 여부 (내용의 충실성)2. 충분히 검토후 회신이 되었는지 여부 (내용의 충실성)2. 충분히 검토후 회신이 되었는지 여부 (내용의 충실성)2. 충분히 검토후 회신이 되었는지 여부 (내용의 충실성)
3.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했는지 여부(자문의 유용성)3.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했는지 여부(자문의 유용성)3.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했는지 여부(자문의 유용성)3.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했는지 여부(자문의 유용성)3.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했는지 여부(자문의 유용성)
4. 친절한 상담을 받았는지 여부 (친절한 응대)4. 친절한 상담을 받았는지 여부 (친절한 응대)4. 친절한 상담을 받았는지 여부 (친절한 응대)4. 친절한 상담을 받았는지 여부 (친절한 응대)4. 친절한 상담을 받았는지 여부 (친절한 응대)
5. 자문 내용의 난이도 여부5. 자문 내용의 난이도 여부5. 자문 내용의 난이도 여부5. 자문 내용의 난이도 여부5. 자문 내용의 난이도 여부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법률고문 자문결과 평가서

별지 제2호서식 변호사 소송수행 평가서

변호사명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명사건명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자명담당자명담당자명
평가부문평가부문구분구분평가기준평가기준건당 배점해당 건수총건수총건수평가 점수비고
①기본점수①기본점수기본배점기본배점--
②감점요인②감점요인수행성실도 및 수행능력수행성실도 및 수행능력청구금액 오류청구금액 오류
②감점요인②감점요인수행성실도 및 수행능력수행성실도 및 수행능력보정사항 미이행보정사항 미이행
②감점요인②감점요인수행성실도 및 수행능력수행성실도 및 수행능력항소이유서 등 주요기한 미준수항소이유서 등 주요기한 미준수
②감점요인②감점요인수행성실도 및 수행능력수행성실도 및 수행능력제소기간(1개월) 미준수제소기간(1개월) 미준수
②감점요인②감점요인수행성실도 및 수행능력수행성실도 및 수행능력패소판결문 송부지체 (도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패소판결문 송부지체 (도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
②감점요인②감점요인수행성실도 및 수행능력수행성실도 및 수행능력판결정본 등 송부지체 (판결확정일로부터 2개월이내)판결정본 등 송부지체 (판결확정일로부터 2개월이내)
②감점요인②감점요인소계소계소계소계
③가점요인③가점요인승소희박한 사건의 승소 및 판례의 변경 등 업무 기여도승소희박한 사건의 승소 및 판례의 변경 등 업무 기여도승소희박한 사건승소희박한 사건
③가점요인③가점요인승소희박한 사건의 승소 및 판례의 변경 등 업무 기여도승소희박한 사건의 승소 및 판례의 변경 등 업무 기여도판례변경판례변경
③가점요인③가점요인소계소계소계소계
평가합계(①-②+③)평가합계(①-②+③)평가합계(①-②+③)평가합계(①-②+③)평가합계(①-②+③)평가합계(①-②+③)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변호사 소송수행 평가서

[평가기준 적용 방법]
 가. 기본배점은 100점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간 중 종결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나. 평가점수는 (해당건수/총건수)*100*건당 배점을 적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동 의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법률고문으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소송사건이 특정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임현황 등을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변호사 ㅇ ㅇ ㅇ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소 속 : 법무법인 ㅇㅇ
성 명 : ㅇㅇㅇ
 위 본인은 동대문구 법률고문으로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고문활동 및 소송사무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법률고문 활동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자 ㅇㅇㅇ(서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5호서식〕
위 촉 장
변 호 사 ○○○ 
(법무법인 △△ ○○○)
 귀하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직인)

별지 제6호서식 법령해석 자문 요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자문 요청결과 및 자문료 지급대장

일련 번호자 문 요 청자 문 요 청자 문 요 청자 문 요 청자문내용자 문 결 과자 문 결 과자 문 결 과자문료자문료
일련 번호요청일소 관 부서명담당자전화 번호자문내용회시일회시내용변호사명지급일지금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자문 요청결과 및 자문료 지급대장
(금액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08>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법률고문(이하“법률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처리한다.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 이라 한다) 또는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개정 2021.01.14>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3.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4.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개정 2012.03.08>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 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 및 동대문구와 시장·구청장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또는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03.08, 2021.01.14><본조개정 2012.03.08 제3조에서 이동>③ 법률고문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소송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임을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1.01.14>

제3조(정원 및 임기)

제3조(정원 및 임기) ① 법률고문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소송수행평가(별지 제1호서식) 및 자문결과평가(별지 제2호서식)를 반영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8, 2021.01.14, 2022.9.29.>② 제1항에 따른 임기는 임기 만료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재위촉 하는 법률고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재위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8><본조개정 2012.03.08 제4조에서 이동>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그 밖의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필요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03.08, 2021.01.14>② 제1항에 따른 법률고문 위촉시에는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와 청렴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자격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위촉하고, 위촉기간이 기재된 위촉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한다.<개정 2012.03.08, 2021.01.14><본조개정 2012.03.08 제5조에서 이동>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임기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03.08>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개정 2012.03.08>3.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2.03.08>4.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의 조정 및 구정운영상 부득이한 경우<개정 2021.01.14>5. 수임사건의 복대리, 소송당사자측과의 담합, 불변기일을 넘기는 등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동대문구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개정 2020.09.24>6. 법률고문 재임 중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등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신설 2021.01.14>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개정 2021.01.14 제6호에서 이동><본조개정 2012.03.08 제6조에서 이동>

제6조(소송대리 운영)

제6조(소송대리 운영) ① 기획예산과장은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② 기획예산과장은 일부 법률고문에게 소송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하되, 항고심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소송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01.14>

제7조(자문 및 협의)

제7조(자문 및 협의) ① 동대문구의 각 부서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문을 구하고자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회시 받은 때에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8>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자문요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01.14>1. 자문 배경2. 자문 관련 진행 사항 등3. 법령해석이 필요한 조문 또는 쟁점의 내용4. 대립되는 의견 및 주관부서 의견5. 그 밖에 자문관련 법령 발췌문 및 참고자료<본조개정 2012.03.08 제7조에서 이동, 2021.01.14 제6조에서 이동>

제8조(자문요청서 반려)

제8조(자문요청서 반려)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요청에 대하여 반려할 수 있다.1. 행정업무 내부결정에 관한 사항2. 법령해석 및 사실판단이 자명한 경미하고 책임 회피성 자문3. 이미 자문회시가 있었던 사항의 재요청4.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5. 그 밖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항<본조개정 2012.03.08 제8조에서 이동, 2021.01.14 제7조에서 이동>

제9조(회의)

제9조(회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고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법률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2.03.08>1. 구정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2. 중요소송 및 긴급소송 대책회의<본조개정 2012.03.08 제9조에서 이동 2021.01.14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자문료 등)

제10조(자문료 등)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의한 자문료 등을 지급한다.<개정 2012.03.08>1. 제7조에 따른 법률자문시에는 1건당 100,000원의 자문료(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를 지급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자문 요청결과 및 자문료 지급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이를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8, 2021.01.14>2. 제9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는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한 회의에 한하여 1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의 범위에서 회의비 및 자료 수집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3.08, 2021.01.14>3. 법률고문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지급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본조개정 2012.03.08 제10조에서 이동, 2021.01.14 제9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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