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단위:원)
수수료징수 대상사무단위금액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증명
(1) 세목별 과세 증명1건800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건350
(2) 무허가건물확인원1건350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 등록 증명1건1,000
(2) 생산 실적 증명1건350
(3) 공장저당법 제7조 증명1건350
(4) 원자재(시설재) 증명1건350
(5)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1건550
라.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행정구역 명칭 변경증명1건350
(2) 무적증명1건350
(3) 부양사실 증명1건350
(4) 국제결혼증명 발급 및 재발급건(매)3,300
마.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사항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1건450
(2) 경계명시 측량(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 측량선)1건7,500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1필지800
(4)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열람1건200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흑백)1필지1,000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칼라)1필지1,500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1필지100
바. 회계관계 증명
(1) 물품납품 실적증명1건500
(2)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증1건500
(3)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1건500
(4) 물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1건500
(5) 보상금 지불증명1건350
사.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건350
아. 공부열람
(1) 각종 공부열람1시간100
초과10분당100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단위:원)
수수료징수 대상사무단위금액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신청1건550
(2) 퇴형질변경(택지조성) 행위허가신청1건2,000
(3) 의료기관의 개설허가1건100,000
(4) 의료기관 허가변경허가1건40,000
(5) 공연장 등록 신청1건10,000
(6)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1건7,000
(7)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신청1건60,000
(8)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1건30,000
(9)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30,000
(10)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15,000
(1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1건30,000
(1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1건15,000
(13) 게임산업에 관한사항
(가) 일반게임제공업허가신청1건30,000
(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변경신청1건7,000
(다)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신청1건20,000
(라)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7,000
(마)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바)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7,000
(사)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30,000
(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7,000
(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
(차)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7,000
(14) 음악산업에 관한 사항
(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
(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신고사항변경신고1건10,000
(다) 노래연습장 등록신청1건20,000
(라) 노래연습장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7,000
(마)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신고1건20,000
(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5000
(15)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에 관한 사항
(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7,000
(다)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신고1건20,000
(라)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변경신고1건7,000
(마) 영화업 신고1건20,000
(바)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
수수료징수 대상사무단위금액비고
(사)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7,000
(아)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1건20,000
(자)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건10,000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삭 제>
(2) <삭 제>
(3) 공유재산 매수신청1건1,000
(4) 시영주택(택지)양도․양수소유권이전 해지승인신청1건550
(5) 시영주택(증․개축)승인신청1건550
(6) 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
(7)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20,000
(8) 치과기공소 개설등록1건10,000
(9)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
(10) 안경업소 개설등록1건10,000
(11)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
(12) 유원시설업(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은 제외)신고1건30,000
(13) 유원시설업(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은 제외)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
(14)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15)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1건20,000
(나) 법인인 중개업자1건30,000
(16)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800
(17)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
(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
(18)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
(19) 위생처리업 신고1건7,000
(20) 위생처리업 변경 신고1건3,500
(21) 위생처리업 지위승계 신고1건7,000
(22) 세척제 제조업 신고1건20,000
(23) 세척제 제조업 변경 신고1건10,000
(24) 세척제 제조업 지위승계 신고1건20,000
(25)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1건7,000
(26)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 신고1건3,500
(27)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지위승계신고1건7,000
(28)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1건20,000
(29)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
(30)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소·특수판매소) 신고1건10,000
(31)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1건20,000
(3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
(33)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신청1건1,000
(34)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1건20,000
(35)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신고1건10,000
(36) 대규모점포 개설등록1건100,000
(37)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
(38)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
(39)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1건20,000
(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1건30,000
(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1건40,000
(라) 연면적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1건60,000
(마) 재검사 수수료1건(가)부터 (라)까지 수수료액의 50퍼센트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 1,500원 ㆍ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개인정보 열람·정정 수수료
(단위:원)
수수료징수 대상사무단위금액비고
가. 열람1건100
나. 정정1건100
다. 인쇄 또는 복사1매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 정보공개 수수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7, 2007. 11. 01, 2012.05.03, 2014.05.08, 2022.5.12.>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05.03, 2014.05.08>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08. 02. 21)<본조제목개정 2014.05.08>

제3조의2(납부방법)

제3조의2(납부방법)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4.05.08> <개정 2021.12.30.>

제4조(2통 이상 수수료)

제4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따른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8. 02. 21, 2014.05.08>

제5조(수수료의 감면)

제5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으로 한다.<개정 2021.05.13>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9.07.1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국가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2024.5.9.>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21.11.11.>10.「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21.11.11.>1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21.05.13>1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21.05.13>②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가목(1)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신설 2019.7.11><본조제목개정 2019.07.11, 전문개정 2014.05.08>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한다.<신설 2024.9.26>

제6조(징수시기)

제6조(징수시기)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8. 02. 21, 2014.05.08>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02. 2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