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 운영비 신청서

접수일자. . .. . .. . .. . .접수번호접수번호
단 체 명○○동 자율방범대○○동 자율방범대○○동 자율방범대○○동 자율방범대회 원 수회 원 수○○명
사 업 명범죄예방을 위한 방범활동범죄예방을 위한 방범활동범죄예방을 위한 방범활동범죄예방을 위한 방범활동범죄예방을 위한 방범활동범죄예방을 위한 방범활동범죄예방을 위한 방범활동
사업기간. . . ~ . . .. . . ~ . . .. . . ~ . . .사업장소사업장소사업장소○○동 관내
총사업비보조금보조금보조금원 ( %)
총사업비자부담자부담자부담원 ( %)
대 표 자성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소연락처
작 성 자직 위성 명 (연락처)성 명 (연락처)성 명 (연락처)(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년 ○○동 자율방범대 운영비 신청서

위와 같이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동 자율방범대 (직인)
 ○○동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 방범일지

조 장방범대장
순찰일시 [날짜(요일), 시간]순찰인원순 찰 자순 찰 내 용 (순찰동선, 범죄예방 활동내용 등)비고
월 일 ( 요일) : ~ :
순찰사진 1순찰사진 1순찰사진 1순찰사진 2순찰사진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동 자율방범대 방범일지
 년 월

[별지 제3호서식] 정산서

연번지출일자지출내용지출액지출방법
합 계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년 ○/4분기 정산서
○○동 자율방범대

붙임: 영수증 원본 ○○부

[별지 제4호서식] 지출결의서

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결 재결 재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대장대장
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도 세출회계○○○○년도 세출회계○○○○년도 세출회계○○○○년도 세출회계○○○○년도 세출회계○○○○년도 세출회계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집행품의일집행품의일집행품의일지출과목지출과목지출과목지출과목계약일계약일계약일
원인행위일원인행위일원인행위일계약일계약일계약일
원인행위일원인행위일원인행위일검수일검수일검수일
지출일지출일지출일검수일검수일검수일
사업명사업명사업명
지출금액지출금액지출금액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채주주소주소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
채주상호상호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
채주성명성명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
영 수영 수영 수상기금액을 영수함 . . . 성명: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 . . 성명: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 . . 성명: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 . . 성명: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 . . 성명: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 . . 성명: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 . . 성명: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 . . 성명: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 . . 성명: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 . . 성명: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 . . 성명: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 . .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지 출 결 의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대문구에서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봉사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립된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이 집결, 회의 및 순찰 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4.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5. “자율방범대장”이란 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방범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로 하고, 연합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연합대”로 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내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자율방범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 등 10명 이상 70명 이하로 한다.③ 대원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해당 동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임무)

제5조(임무)① 법 제7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아동·노약자·여성 등의 안전지원 활동3.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경찰서장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활동② 자율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방범대 방범일지에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6조(활동범위)

제6조(활동범위)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지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7조(자율방범연합대)

제7조(자율방범연합대)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대문구자율방범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다.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 캠페인, 공익사업 등 자율방범대의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도·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상황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방범초소의 설치 및 운영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3. 방범 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4. 범죄예방 및 치안 교육 경비5. 방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매 분기별 정산 시에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을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9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원 중단)

제9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 등에게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방범일지 작성 및 활동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대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절차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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