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22 시행 2022-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교통안전기본계획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안전환경국장, 행정자치국장, 도시교통국장 <개정 2013.9.12., 2015.12.28., 2018.12.6., 2019.12.12., 2022.9.22.>2. 동작경찰서 교통과장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4.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교통안전 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위원 직·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자료제출 등)

제10조(자료제출 등) 법 제14조에 따라 위원회는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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