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7-03-02 시행 2017-03-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주)
 1.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 : 2.8㎝ × 3.2cm
 나. 사진 및 신상정보 인쇄(전.후면) : 컬러전사
 2.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가. 규격(가로× 세로× 두께) : 54mm × 85.6mm × 0.8mm
 3.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상단 좌측, 하단 우측 청색 띠 : C(70), M(40), Y(12), K(0)
 나. 연한 보라색 띠 : C(24), M(24), Y(3), K(0) 
 다. 진한 청색 띠 : C(100), M(83), Y(18), K(4)
 라. 상단 의회마크 : C(10), M(43), Y(100), K(0)
 마. 바탕 의회마크 : C(9), M(39), Y(72), K(0)
 ※ C(Cyan): 푸른색, M(Magenta): 붉은색, Y(Yellow): 노랑색, K(Black): 검정색 4. 인쇄사양은 재전사 방식으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 수 있게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7.3.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12.30., 2017.3.2.>

제3조(신분증 규격·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서식 및 색상)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서식·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으며, 전자적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직접회로(IC)칩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0.09.15., 2017.3.2.>② 삭 제 <2010.09.15>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7.3.2.>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0.09.15>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15>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한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한다. <개정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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