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8-06 시행 2015-08-06 일부개정

별표

[별표]수당지급 기준

구 분구 분금액(원)비고
계약심의위원회회의참석 수 당70,000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기술검토 수 당2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15.8.6>
수당 지급기준(제1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0]<개정 2015.8.6>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동작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0>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재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 2015.8.6>1.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개정 2009.12.30>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개정 2009.12.30>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개정 2009.12.30>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09.12.30, 2015.8.6>5.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개정 2009.12.30>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과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② 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0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30>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0>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그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12.30>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30>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30>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 또는 자문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이상 7명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9.12.30>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것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②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09.12.30>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09.12.30>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4. 그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제12조(비밀유지 의무)①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부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8.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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