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5-30 시행 2024-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가. 삭제<2003.4.7>
(1) 삭제<2003.4.7>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증명
(1) 삭제<2009.12.30>
(2) 세목별과세증명1건800<개정 2013.1.24>
(3) 건축물대장 무등재증명1부500
(4) 공부의등본․초본․하부원본1부500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건500
(2) 무허가건물확인원〃500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1주택당800<개정 2013.1.24>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800<개정 2013.1.24>
라.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등록증명1통1,000
(2)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1,000
마.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행정구역 명칭변경증명1부500
(2) 무적증명〃500
(3) 삭제<2009.12.30>
(4) 삭제<2009.12.30>
(5) 국제 결혼 증명(영문)발급 및 재발급1부3,300
(6)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600
바.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1건600
(2) 경계명시측량(도로․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5,500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800<개정 2013.1.24>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흑백 ∙ 칼라1필지 〃1,000 1,500<개정 2013.1.24>
사. 회계관계증명
(1) 삭제 <2008.3.31>
(2) 삭제 <2008.3.31>
(3)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1통1,000
(4) 각종 공사․용역․물품 실적중명 (협회실적신고용 제외)〃1,000
(5) 보상금 지불증명〃500
아. 그 밖의 제증명
(1) 그 밖의 사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건500
자. 공부열람
(1) 각종 공부열람1시간100(초과료10분당100원)
종 목종 목종 목종 목종 목종 목단 위단 위수수료액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차.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20종)차.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20종)차.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20종)차.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20종)차.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20종)차.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20종)<개정 2015.11.12., 2019.5.30.,2024.5.30.><개정 2015.11.12., 2019.5.30.,2024.5.30.><개정 2015.11.12., 2019.5.30.,2024.5.30.><개정 2015.11.12., 2019.5.30.,2024.5.30.><개정 2015.11.12., 2019.5.30.,2024.5.30.><개정 2015.11.12., 2019.5.30.,2024.5.30.><개정 2015.11.12., 2019.5.30.,2024.5.30.><개정 2015.11.12., 2019.5.30.,2024.5.30.><개정 2015.11.12., 2019.5.30.,2024.5.30.><개정 2015.11.12., 2019.5.30.,2024.5.30.>
공개 대상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공개 대상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공개 대상열람·시청열람·시청열람·시청열람·시청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 도면·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공개 대상공개 대상공개 대상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공개 대상공개 대상공개 대상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공개 대상공개 대상공개 대상열람·시청열람·시청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마이크로 필름· 슬라이드 등마이크로 필름· 슬라이드 등마이크로 필름·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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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1건800
(2)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신청〃550
(3) 의료기관 개설허가〃100,000
(4)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40,000<개정 2017.4.13.>
(5) 삭제<2011.12.29>
(6) 치과기공소의 등록〃10,000<개정 2013.1.24>
(7) 일반게임제공업 허가〃30,000
(8) 일반게임제공업 변경 허가〃5,000<개정 2013.1.24>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공유재산 대부(연장) 신청1건3,000
(2) 공유재산 대부(신규) 신청〃5,000
(3) 시영주택(택지)양도양수소유권 이전해지 승인신청〃800
(4) 시영주택(증․개축)승인신청〃800
(5) 삭제<2003.4.7>
(6) 삭제<2006.3.31>
(7) 의료기관 개설신고〃40,000
(8)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20,000<개정 2017.4.13.>
(9)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10,000<개정 2013.1.24>
(10) 안경업소개설 등록신청〃10,000<개정 2013.1.24>
(11)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10,000<개정 2013.1.24>
(1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12-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30,000 5,000<개정 2013.1.24>
(13) 삭제<2007.9.27>
(14)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14-1)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30,000 5,000<개정 2013.1.24>
(1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5-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 신고〃 〃20,000 5,000<개정 2013.1.24>
(1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16-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30,000 5,000<개정 2013.1.24>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17) 공연장 등록신청1건10,000<개정 2013.1.24>
(18) 공연장 변경 등록신청〃5,000<개정 2013.1.24>
(19) 위생처리업 영업신고〃7,000
(20) 세척제제조업 영업신고〃20,000
(21) 그 밖의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7,000
(22) 삭제<2009.12.30>
(23) 삭제<2009.12.30>
(24)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 등록신청 ∙ 법 인 ∙ 개 인1건 〃30,000 20,000
(25)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10,000<개정 2013.1.24>
(26)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부동산중개 법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800
(26-1)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신설 2013.1.24>
(27)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조건부 등록신청)〃20,000<개정 2013.1.24>
(28)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10,000
(29) 건설기계저당권등록(말소)신청〃1,000
(30) 체육시설업 신고〃30,000
(31)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0,000
(32)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20,000
(33)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0,000
(34) 게임제작업 등록 신청〃30,000
(35) 게임제작업 변경등록 신청〃5,000<개정 2013.1.24>
(36) 게임배급업 등록 신청〃30,000
(37) 게임배급업 변경등록 신청〃5,000<개정 2013.1.24>
(38)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신청〃30,000
(39)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5,000<개정 2013.1.24>
(40)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30,000
(4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5,000<개정 2013.1.24>
(42)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20,000
(43)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변경 신고〃10,000
(44)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신고〃20,000
(45)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 신고〃10,000
(45-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4,000<신설 2013.1.24>
(4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20,000
(47)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10,000
(48)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20,000
(49) 비디오물 제작업 변경 신고〃10,000
(50)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20,000
(51) 비디오물 배급업 변경 신고〃10,000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52)종합유원시설업(조건부영업)허가 (52-1)일반유원시설업(조건부영업)허가1건 1건60,000 50,000<개정 2013.1.24> <신설 2013.1.24>
(53)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 신고 (53-1)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1건 1건30,000 15,000<개정 2013.1.24> <신설 2013.1.24>
(54)유원시설업 조건이행내역 보고1건15,000
(55)그밖에 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
(56)그밖에 유원시설업 변경신고1건15,000
(57)체육시설업 (골프장업,스키장업)등록 신고 (57-1)체육시설업 (골프장업,스키장업 제외)등록 신고1건 1건50,000 30,000<개정 2013.1.24> <신설 2013.1.24>
(58)체육시설업 (골프장업,스키장업)변경 등록신고 (58-1)체육시설업 (골프장업,스키장업 제외)변경 등록신고1건 1건20,000 10,000<개정 2013.1.24> <신설 2013.1.24>
(59)체육시설업(골프장업,스키장업)사업계획승인 신청 (59-1)체육시설업(골프장업,스키장업 제외)사업계획 승인 신청1건 1건100,000 50,000<개정 2013.1.24> <신설 2013.1.24>
(60)체육시설업(골프장업,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60-1)체육시설업(골프장업,스키장업 제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1건 1건30,000 20,000<개정 2013.1.24> <신설 2013.1.24>
(61)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1건10,000<신설 2013.1.24>
(62)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주유소)등록 신청 (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신설 2013.1.24>
(63)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판매소)등록 신청 (조건부 등록신청)1건10,000<신설 2013.1.24>
(64)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신설 2013.1.24>
(65)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신설 2013.1.24>
(66)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1건5,000<신설 2013.1.24>
(67)운수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1건6,000<신설 2013.1.24>
(68)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1건1,500<신설 2013.1.24>
(69)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1건1,500<신설 2013.1.24>
(70)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1건1,500<신설 2013.1.24>
(71)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1건1,500<신설 2013.1.24>
(72)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1건1,500<신설 2013.1.24>
(73)영화업 신고1건20,000<신설 2013.1.24>
(74)영화업 변경 신고1건10,000<신설 2013.1.24>
(75)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신설 2013.1.2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3.1.24., 2017.4.13., 2019.5.30.,2024.5.30.>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42종) (단위:원)

2. 각종 인․허가에 관한사항 (55종)
 (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10, 2007.09.27, 2009.12.30., 2017.4.13., 2021.12.9., 2022.7.14.>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12.30, 2021.12.9., 2024.5.30.>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3.1.24, 2021.12.9., 2024.5.30.>

제4조

제4조( ) 삭제 <99.7.15>

제5조(2부 이상 수수료)

제5조(2부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서 규정한 사항 중 동일한 것을 2부 이상 신청할 때에는 1부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2021.12.9., 2024.5.30.>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증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단서 신설 2005.4.15> <개정 2007.5.10, 2009.12.30, 2011.12.29., 2017.4.13., 2021.12.9.>1. 국가기관이나 자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개정 2009.12.30>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01.11.10, 2007.5.10, 2009.12.30, 2010.6.30., 2017.4.13., 2021.12.9.>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07.5.10, 2009.12.30., 2017.4.13.>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5.4.15>, <개정 2007.5.10, 2009.12.30, 2021.12.9.>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5.4.15>, <개정 2007.5.10, 2009.12.30, 2021.12.9.>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5.4.15>, <개정 2007.5.10, 2009.12.30, 2021.12.9.>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5.4.15>, <개정 2007.5.10, 2009.12.30., 2017.4.13., 2021.12.9.>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5.4.15>, <개정 2007.5.10, 2009.12.30, 2021.12.9.>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호 신설 2021.12.9.]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호 신설 2021.12.9.]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호 신설 2021.12.9.]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5.4.15, 개정 2007.5.10, 2009.12.30>,[제9호에서 이동 2021.12.9.]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제10호에서 이동 2021.12.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5.10, 2021.12.9.>1.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12.30., 2017.4.13., 2021.12.9.>③「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호나목(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증명) (2)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한다. <신설 2019.5.30.>, <개정 2021.12.9.>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주민등록 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4.5.30.>

제7조(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2021.12.9.>② 삭제 <1999.7.15>③ <신설 2017.4.13., 삭제 2019.5.30.>

제7조의2(수수료의 반환)

제7조의2(수수료의 반환) 구청장은 제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공무원이 착오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본조신설 2011.12.29]

제8조(납부방법)

제8조(납부방법) 수수료는 현금 및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0.6.30>, <개정 2021.12.9., 2024.5.3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6.30, 2021.1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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