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작구 자율방범대”란 (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 동작구의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동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란(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동작구 자율방범연합대”란(이하 “연합대”라 한다)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방범대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임무)
제5조(임무)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범죄의 신고 활동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3. 동작구 관할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② 연합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활동 및 범죄의 신고3.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ㆍ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비지원 등)
제6조(경비지원 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비2.「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3. 방범활동 중인 방범대원의 야식비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등의 규모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10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라 방범대원의 방범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율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중단 등)
제8조(지원 중단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10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자율방범대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정산)
제9조(정산)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지도·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 자율방범대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체계 구축)
제12조(협조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등과 방범대원을 선정하여 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