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28 시행 2025-08-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 화
대 부 신청내역대 부 신청내역□ 주민소득지원금 □ 생활안정자금□ 주민소득지원금 □ 생활안정자금□ 주민소득지원금 □ 생활안정자금□ 주민소득지원금 □ 생활안정자금□ 주민소득지원금 □ 생활안정자금신 청 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재산현황재산현황주거상태주거상태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환 산 가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재산현황재산현황가족총소득 (월 평 균)가족총소득 (월 평 균)자동차소유 및 기 타 재 산․자 동 차 : ․기타재산 :․자 동 차 : ․기타재산 :․자 동 차 : ․기타재산 :․자 동 차 : ․기타재산 :
사업계획사업계획상 호상 호업 종
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
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장현황사업장현황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전 화 번 호현재소득현재소득
사업계획사업계획소요예산총액소요예산총액금 원대 부 액대 부 액금 원자체조달액금 원금 원금 원
사업계획사업계획대 부 금 운영계획 ※ 사업 개선 내역 상세히 기록대 부 금 운영계획 ※ 사업 개선 내역 상세히 기록◦ 대부 목적 및 사용방법 :◦ 대부 목적 및 사용방법 :◦ 대부 목적 및 사용방법 :◦ 대부 목적 및 사용방법 :◦ 대부 목적 및 사용방법 :◦ 대부 목적 및 사용방법 :◦ 대부 목적 및 사용방법 :◦ 대부 목적 및 사용방법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신청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2.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3. 각서 1통1.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2.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3. 각서 1통1.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2.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3. 각서 1통1.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2.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3. 각서 1통1.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2.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3. 각서 1통주민등록등(초)본 1통주민등록등(초)본 1통주민등록등(초)본 1통주민등록등(초)본 1통수수료수수료
구 비 서 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2.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3. 각서 1통1.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2.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3. 각서 1통1.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2.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3. 각서 1통1.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2.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3. 각서 1통1.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2.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3. 각서 1통주민등록등(초)본 1통주민등록등(초)본 1통주민등록등(초)본 1통주민등록등(초)본 1통없음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8.8., 2017.4.6.>

[별지 제2호서식]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융자결정 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8.8., 2017.4.6.>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6.30., 2010.6.7., 2017.4.6.>

[별지 제4호서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차용증서

대출년도상환기일원금상환액상환기일원금상환액비 고
위 금액을「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용․관리․위탁에 따른 대여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고 위 계획에 의거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금융기관장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위 금액을「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용․관리․위탁에 따른 대여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고 위 계획에 의거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금융기관장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위 금액을「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용․관리․위탁에 따른 대여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고 위 계획에 의거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금융기관장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위 금액을「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용․관리․위탁에 따른 대여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고 위 계획에 의거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금융기관장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위 금액을「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용․관리․위탁에 따른 대여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고 위 계획에 의거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금융기관장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위 금액을「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용․관리․위탁에 따른 대여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고 위 계획에 의거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금융기관장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위 금액을「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용․관리․위탁에 따른 대여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고 위 계획에 의거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금융기관장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위 금액을「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용․관리․위탁에 따른 대여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고 위 계획에 의거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금융기관장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6.30., 2010.6.7., 2017.4.6.>

[별지 제5호서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수혜자 관리카드

연 월 일특 기 사 항 (독려내용 또는 변동사항 등)담 당담 당확인 (인)확 인 자
연 월 일특 기 사 항 (독려내용 또는 변동사항 등)직급성 명확인 (인)(인)
(인)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6.30., 2010.6.7., 2017.4.6.>

 2.상환실적
 
 3.주소 변동사항
 
 4.특기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6.30, 2010.6.7., 2017.4.6., 2020.4.16., 2025.8.28.>

제2조(융자 및 사업 지원대상)

제2조(융자 및 사업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융자 및 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소규모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자2.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3.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생계 자금이 필요한 자4. 긴급 의료비 등이 필요한 자5.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조 신설 2025.8.28.][종전 제2조는 제4조로 이동 2025.8.28.]

제3조(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조례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각종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업 및 창업ㆍ재창업 지원2. 실직자의 생계지원3.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지원4. 긴급 의료비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 지원[조 신설 2025.8.28.][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5.8.28.]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① 삭제 <2025.8.28.>② 삭제 <2025.8.28.>③ 삭제 <2025.8.28.>④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4.16., 2025.8.28.>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1996.3.12., 2017.4.6. 전문개정 2025.8.28.>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6.7., 2017.4.6., 2025.8.28.>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16.>⑧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항 신설 2020.4.16.>[종전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5.8.28.][제목 개정 2025.8.28.]

제5조(융자금 대부신청 서식)

제5조(융자금 대부신청 서식)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5.7, 99.10.1, 2000.11.10, 2003.9.5, 2008.6.30, 2010.6.7, 2013.8.8., 2017.4.6., 2025.8.28.>1. 삭제 <96.3.12>[종전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8.28.]

제6조(융자결정 사실통지)

제6조(융자결정 사실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7조의 자금 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개정2003.9.5, 2008.6.30, 2010.6.7, 2013.8.8, 2025.8.28.>[종전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8.28.]

제7조(융자금의 대출)

제7조(융자금의 대출)① 구청장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결정 대상자 명단을 통보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출하여야 하며 대출절차는 대출기관이 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따른다. <신설97.5.7, 개정 2010.6.7, 2020.4.16., 2025.8.28.>② 수탁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97.5.7, 개정2008.6.30>1.수탁금융기관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실격자로 판명된 때 <개정 2020.4.16., 2025.8.28.>2.융자결정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절차를 밟지 않거나, 대출금을 수령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5.8.28.>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급되지 않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다음번에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에게 지원한다. <신설97.5.7, 개정 2010.6.7, 2025.8.28.>[종전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8.28.]

제8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8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① 융자금의 상환기한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3.9.5, 2008.6.30, 2010.6.7, 2025.8.28.>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기한연장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7>[종전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8.28.]

제9조(기금관리의 위탁)

제9조(기금관리의 위탁)①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금리는 금융기관이 융자대상자에게 적용하는 대부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0.6.7>②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2003.9.5, 2008.6.30, 2010.6.7., 2017.4.6., 2020.4.16.>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회계와 구분하여 계정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99.7.31, 2010.6.7〉[종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8.28.]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① 삭제 <2010. 6. 7>② 삭제 <2010. 6. 7>[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8.28.]

제11조(대출자 관리)

제11조(대출자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대출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 수혜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신설 1999.1.29, 개정 2000.11.10, 2008.6.30, 2010.6.7., 2017.4.6., 2020.4.16.>[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8.28.]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조 신설 202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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