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8-03 시행 2017-08-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ㄱ. 크기 : 60㎝×90㎝ ㄴ. 재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ㄷ. 전용서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영문(서울남산체L) ㄹ. 전용색상 : 바탕(공원색 DIC644, 적색, 연두) 글자(흰색, 검정)
ㄱ. 크기 : 60㎝×40㎝ ㄴ. 재질 : PVC, UV코팅 ㄷ. 전용서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영문(서울남산체L) ㄹ. 전용색상 : 바탕(흰색), 글색(적색, 검정)
절대보호구역은ㄱ. 크기 : 30㎝×50㎝ ㄴ. 재질 : PVC, UV코팅 ㄷ. 전용서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영문(서울남산체L) ㄹ. 전용색상: 바탕(흰색), 글씨(적색, 검정)
ㄱ. 크기 : 30㎝×50㎝ ㄴ. 재질 : PVC, UV코팅 ㄷ. 전용서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영문(서울남산체L) ㄹ. 전용색상: 바탕(흰색), 글씨(적색, 검정)
금연구역 No Smoking Area ․ 이 거리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포구ㄱ. 크기 : 30㎝×65㎝ ㄴ. 재질 : PVC, UV코팅 ㄷ. 전용서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영문(서울남산체L) ㄹ. 전용색상 : 바탕(흰색), 글씨(적색, 검정)
ㄱ. 재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ㄴ. 전용서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영문(서울남산체L) ㄷ. 전용색상 : 바탕색(공원색 DIC 644) 글씨 및 흡연로고(흰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8.3>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1. 표지판 및 안내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공원 안내표지판(예시)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안내표지판(예시)

 다. 학교절대보호구역 안내표지판(예시)

 라. 구 관할구역의 버스정류소 안내표지판(예시)
 
 ㄱ. 크기 : 40㎝×10㎝
 ㄴ. 재질 : 유포지(무광코팅)
 ㄷ. 전용서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영문(서울남산체L)
 ㄹ. 전용색상 : 바탕(흰색), 글씨(적색, 검정)
 
 마. 가스충전소(주유소) 안내표지판(예시)

 바. 거리 안내표지판(예시)

 
사.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예시) 

2. 공통사항
 가. 표시방법
 1)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1)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2)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관리기준
 1)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2)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3)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표시)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표시)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표시, 금연로고, 금연구역 경계범위, 과태료 부과 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흡연구역 표시, 흡연로고, 흡연구역 범위 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4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