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3.10, 2007.6.21, 2022.3.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고압가스사업 등” 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판매 및 저장소 설치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3.10, 2007.6.21, 2022.3.24.)1. 고압가스 제조(일반, 냉동)2. 고압가스 판매소3. 고압가스 저장소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고압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관례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3.10, 2007.6.21, 2022.3.24.)